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취득가액)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8159 선고일 2023.01.31

청구인은 AA건설이 쟁점건물의 시공과 관련한 자료 등 구체적인 공사내용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친 등이 AA건설에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가 청구인에 교부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도급계약서의 도급금액인 ***억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2.23.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지상 건물 1개동을 부친으로부터 증여와 매매로 취득한 후, 2003.12.29. 그 지상에 건물 OOO(지상 3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이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유치원을 운영하던 중 2020.1.28. 쟁점토지와 쟁점건물 등을 OOO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실지거래가액), 기타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4.19.∼2022.5.8. 기간 동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OOO원을 부인하고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인 OOO원(공급대가)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았고, 기타 필요경비 OOO원도 부인하여 2022.7.8.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2년부터 쟁점토지의 지상에 위치한 건물 2동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던 중 2020년에 OOO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서 재개발을 위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 등을 모두 수용하였다.

(2) 유치원 부지인 쟁점토지는 2002년 청구인이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았고, 청구인이 2003년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쟁점건물은 건축비가 많이 들어서 청구인이 준비한 자금도 있었지만 일부는 부친이 대납한 적도 있었다.

(3)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건물의 건축비를 대신 주었는지(증여) 또는 청구인이 갚았는지(차용)에 대한 기억은 없으나 20년 동안 보관하고 있던 쟁점건물의 건축비와 관련한 서류에는 부친인 aaa 명의의 건축비 세금계산서가 일부 있었다.

(4) 청구인의 부친은 재산이 많기도 하지만 1남 4녀의 자녀들에게 금전적인 문제는 분명히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부친이 쟁점건물의 건축비를 대납하였다면 그것은 증여가 분명하고, 차용하였다면 청구인이 반드시 갚았을 것이다.

(5)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건물의 건축비를 대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증여의 문제이지 쟁점건물의 취득원가와는 무관하다. 즉 청구인의 부친이 유치원인 쟁점건물을 건축하는데 경비를 지출하였다면 쟁점건물이 수용당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는 해당 금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시공사인 BBB㈜ 이외에 CCC에게 지급한 대금도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이라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본인의 진술 외에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유치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시공사는 BBB㈜이며 공사금액은 OOO원인 것이 착공신고서, 도급공사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시공사에게 실제 공사계약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 금융거래상 확인되며, 세금계산서 금액도 계약내용 및 금융거래와 일치한다.

(3) 쟁점건물은 2003.6.27. 착공신고하고, 2003.12.29. 보존등기된 신축건물로서 BBB㈜의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기간에 CCC이 쟁점건물의 공사에 관여하였다는 것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없다.

(4) 청구인의 부친인 aaa은 청구인의 사업장과 같은 OOO에서 1985년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고,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기간인 2003년에 CCC에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하지만 CCC과 청구인의 거래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5) CCC은 청구인의 부친인 aaa과 건설공사 또는 다른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CCC에 지급한 OOO원은 세금계산서 수수가 없는 금액으로서 청구인과의 거래로 인한 대금지급이나 세금계산서 없는 거래인지, 혹은 청구인의 부친인 aaa의 대금지급을 청구인이 대신한 것인지도 불분명한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내용에 따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취득가액)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신축비용 OOO원을 부인하고 시공사인 BBB㈜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인 OOO원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았고, 기타 필요경비(수용 시 양도가액과 별도로 보상받은 비품보상비에 포함된 비품가액) OOO원도 부인하여 2022.7.8.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건축물대장상 쟁점건물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쟁점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3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OOO)로서 2003.12.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2020.1.28. OOO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건축물대장상 쟁점건물의 세부내역 ◯◯◯ (다) 처분청은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관할구청인 OOO청장에 신고한 착공신고서(작성일: 2003.6.27.) 및 이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작성일: 2003.6.21., 이하 “쟁점도급계약서”라 한다)의 내용을 근거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였고, 쟁점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 ◯◯◯ (라) 청구인은 2003.7.2.∼2003.12.29. 기간 동안의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였고, 이를 정리한 쟁점건물의 공사비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건물의 공사비 내역 ◯◯◯ (마)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쟁점도급계약서 및 금융거래, 세금계산서 등의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건물과 관련한 거래내용 비교 ◯◯◯ (바)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과 부친 aaa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표5> 청구인의 사업내역 ◯◯◯ <표6> 청구인 부친 aaa의 사업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에 지출한 비용이 쟁점도급계약서 상 도급금액 이외에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합계금액인 OOO원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는 과세관청에서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바(대법원 2017.1.18. 선고 2016두57212 판결 참조), 시공사인 BBB㈜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이 쟁점도급계약서 상 도급금액(OOO원)과 일치하고 청구인도 BBB㈜에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추가로 공사도급금액을 증액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로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좌거래의 상대방은 시공사인 BBB㈜이 아닌 CCC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등의 증빙만으로는 어떤 명목으로 해당 금액이 지급된 것인지가 불명확한 점, 청구인은 CCC이 쟁점건물의 시공과 관련한 자료 등 구체적인 공사내용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친 등이 CCC에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가 청구인에게 교부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도급계약서의 도급금액인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