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8148 선고일 2023.09.05

청구법인이 렌터카 임차인들에게 보험대리․중개 내지 이와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56.3.24. 설립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보험회사와 보험계약(관련 보험용역을 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해당 보험료(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를 납부하고 자동차 임차인에게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을 대여하고 차량이용자로부터 매달 렌트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보험료를 포함한 렌트료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으로 보아 자동차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자동차 임차인에게 자동차 책임보험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 따른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므로 쟁점보험료에 상당하는 매출세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2022.1.26. 및 2022.7.21. 처분청에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3.16. 및 2022.9.2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2.6.7.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2022.10.5.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장기신차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임차인과 장기신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조건을 임차인이 선택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산정한 총 렌트료를 확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렌트카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임차료를 지급받고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규정에 따라 별도로 보험회사와 임대차량별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는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보험회사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으나, 청구법인이 렌터카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는 렌트료에 포함된 종합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이 렌트카 임차인 및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은 각각 다른 보험계약이고, 청구법인과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은 청구법인과 렌터카 임차인 간에 체결한 보험계약의 내용 측면에서는 연장선의 보험계약 체결에 해당하지만 보험계약 형식상으로는 완전 별개의 자동차 책임보험계약에 해당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를 보면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 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자동차 장기대여 약관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 종합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에 선택 가입된 차량을 대여한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렌터카 임차인에게 자동차 장기대여 계약서에 보험 조건을 선택하도록 하고, 자동차 임대약정서 보험란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보험계약 내용은 자동차임대 약관에 따르므로 청구법인이 렌터카 임차인과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처분청 의견대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임대하였다면 보험료에 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청구법인은 렌터카 임차인에게 자동차 장기대여계약 및 자동차 종합보험계약 내용을 공지하고 렌터카 임차인은 보험계약서 및 약정서상 보험조건과 보상내용 등 계약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렌터카 장기대여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 조건이 확정되어야 청구법인이 총 보험료를 확정하고 총 보험료가 확정되면 매월 보험료를 포함한 렌트료를 산정하여 렌터카 임대 계약기간 동안 보험계약 조건이 변동되지 않는 한 렌터카 임차인에게 동일하게 렌트료를 청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전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21조 내지 제28조까지 영세율 적용 및 면세적용 대상 거래를 규정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질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급자의 과세 및 면세 과세표준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렌터카 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한 렌트료에는 과세용역대가와 면세용역대가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아래의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같이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일괄하여 수취하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면세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보혐료는 면세 과세표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된다. 〇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6, 2016.12.26.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휴대폰 보상서비스(분실․도난․파손시 기기변경, 수리비 지원)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면세되나, 잔존물 보상서비스(무사고 기간 만료 시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 보상매입서비스)는 과세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역시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험용역은 면세를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업자를 확대하여 과세사업자도 부수사업으로 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용역으로 인정하는 이유로 볼 수 있다.

(2) ‘조세중립성’이란 어떤 재화․용역이든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 동일하게 취급됨으로써 경재 내에서의 자원배분, 또는 그에 관한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또한, 조세중립성은 유사한 상황에서 납세의무자가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개념에서 당연하게 도출되는 것인바, 생산 및 유통단계의 횟수에 관계없이 유사한 거래는 동일한 조세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건의 경우 보험사는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자이므로 청구법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반면, 임차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 왔던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보험대리상이나 보험중개상 또는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였다면 법령의 규정 및 조세중립성의 원칙상 이를 면세로 공급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의 착오로 인해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직접 보험사와 계약을 맺거나 등록된 보험대리상 또는 보험중개상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와 비교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이 추가로 전가되었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을 인정한다면 법령 등 규정에도 반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조세중립성의 원칙도 훼손되게 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보험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면세대상이라 주장한다. 쟁점용역이 렌터카 임차인과 보험사 간의 보험의 중개 역할일 뿐이라는 주장에 의할 경우 렌터카 임차인은 보험 계약자가 지니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야 하나 아래와 같이 렌트카 관련 자동차 보험의 주체는 청구법인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항 에 따른 자동차 보유자로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8조 제6호 에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대여약관의 기록사항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렌터카 사업을 위한 차량의 소유주로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다. 렌터카 임차인은 청구법인과 렌터카 대여계약을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고, 차량사고 시 귀책 사유에 따른 보험료 할증 등의 부담 없이 동일한 렌트료를 부담한다는 것을 통해 자동차 보험의 실질 당사자는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부수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금융보험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바, 쟁점용역은 금융보험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포함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보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보험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중략)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따른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가. 운행 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시외우등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공급한 분으로 한정한다.
  • 나. 전세버스운송사업
  •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 라. 자동차대여사업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보험업법 제2조【정의】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제3조【보험계약의 체결】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①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3. 보험중개사

4.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직원

② 제91조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보험업법 시행령 제7조【보험계약의 체결】① 법 제3조 단서에 따라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외국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 수출적하보험계약, 수입적하보험계약, 항공보험계약, 여행보험계약, 선박보험계약, 장기상해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대한민국에서 취급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셋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되어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대한민국에서 취급되지 아니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체결할 수 있는 보험계약의 확인방법 및 외국보험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자동차 대여약관】①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대여사업자”라 한다)는 대여약관을 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여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중략)

④ 제1항의 대여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8조【대여약관의 기록사항】법 제31조에 따른 대여약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중략)

6.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제104조【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의 신청 등】① 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운행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2.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관련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2022.3.8.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제2항 의 면세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라) 청구법인의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상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 규정의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같거나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1항에서 정한 금융․보험업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라도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기관과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할 경우 금융기관과의 경쟁의 중립성이나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면세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렌터카 차량에 대한 보험용역제공자는 청구법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회사이지 청구법인이 직접 보험용역을 제공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쟁점보험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보험용역의 제공대가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렌터카차량 이용자들에게 보험대리․중개 내지 이와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조심 2021중6996, 2022.3.10.,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렌터카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이고 렌터카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본질적인 업무(보험용역의 제공 등)를 수행한다고 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 등에 따르면 렌터카 차량들에 대한 보험계약에 있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모두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보험사로부터 보험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는 렌터카 이용자들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보험대리상이나 보험중개상 또는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였다면 조세중립성의 원칙 등에 따라 이를 면세로 공급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렌트카 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렌트카 임차인들에게 보험대리상이나 보험중개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렌트카 임대용역에 있어 관련 부가가치세의 실제 부담자도 청구법인이 아닌 렌트카 임차인(렌트카 이용객)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