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무상사급 원재료에서 발생한 쟁점스크랩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중-8147 선고일 2023.06.28

청구인이 AAA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급자재의 소유권은 AAA에 있는 것이고 그 사급자재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의 소유권도 AAA에 있다 할 것인데, 사급자재에서 발생한 스크랩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은 현실적으로 AAA가 청구인에게 쟁점스크랩을 공급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이 쟁점스크랩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6.10.13.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2019년 1월〜4월 기간 동안 AAA㈜(이하 “AAA”라 한다)로부터 원재료를 무상사급으로 제공받아 임가공한 후 가공한 제품을 다시 AAA에게 공급하는 형태로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위의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스크랩(이하 “쟁점스크랩”이라 한다)을 OOO에 OOO원에 매각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3.31.∼2022.4.2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AAA로부터 지급받은 임가공 용역 대금에 쟁점스크랩의 가액(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임가공 용역 대금에서 쟁점금액이 차감되어 청구인이 쟁점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2022.7.21. 청구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사급재 자체의 소유권은 AAA에게 있으나, AAA는 청구인에게 임가공을 거친 재화의 생산을 요청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스크랩은 AAA에게 있어 처리의 수익보다 관리의 비용이 더 큰 단순 부산물에 불과하다. AAA의 2019년 제품매출 및 상품매출액 총액은 OOO원으로 스크랩 매출이 매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31%에 불과하다. 즉 AAA가 스크랩물량까지 관리하면서 이익을 회수하기에는 그 금액이나 비율이 너무 작다. 청구인과 AAA간의 부품거래기본계약서는 사급재(원재료)의 소유권은 AAA에게 있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임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은 단순협의하여 처리하고자 할 뿐 그 소유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임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의 처리에 대해 청구인은 2022.4.21. 진술과 같이 쟁점스크랩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고, 이에 대해 AAA의 입장도 같다. 이후 작성된 2021 부품거래 기본계약서에는 스크랩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쟁점 물량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청구인은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쟁점스크랩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출고, 반입 등의 관리를 하였고, 관리인건비와 처리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쟁점스크랩의 판매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매출로 신고하여 영업외수익을 계상하고 부가세 및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고, 스크랩거래계좌를 개설하여 투명하고 성실하게 국세행정에 협조하였다 [부가22640-2154, 1987.10.15]에 따르면 위탁자가 위탁가공 후 발생된 부산물을 현실적인 사유에 따라 회수를 포기하고 수탁가공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조세심판원도 임가공 후 남은 스크랩에 대하여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결정(조심 2016두3227, 2016.12.22.)한바 있다. 즉,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스크랩은 AAA에게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임가공 과정의 부산물일 뿐이며,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처분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수익으로 임가공용역과는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임가공비에서 차감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가계산서상의 스크랩 차감분의 단가는 실제 AAA가 다수의 임가공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산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단가이고, 이는 실제 청구인이 OOO에게 매도한 스크랩가격과 동일하지 않다. 원가계산서를 보면 kg당 스크랩단가는 OOO원에 회수율 99%를 반영한 OOO원이 재료비에서 차감되었지만 2019년 4월 청구인이 OOO에게 매도한 가액은 kg당 OOO원임을 알 수 있다. 원가계산서 상의 차감 단가는 완성차 제조사에서 일괄 산정하여 내려오는 것으로 청구인과 AAA가 협의로 정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고, AAA가 차감한 스크랩가격은 제조공정상 관행적으로 AAA에게 부담된 스크랩가격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이다. 즉 실제 자동차 제조과정상 최초 제조사에서부터 제조공정의 하단으로 전가된 비용이며, 청구인이 임가공용역을 대신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3) 처분청의 과세결정은 ① AAA가 청구인에게 재화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② 청구인이 현물로 받은 임가공용역의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③ 쟁점스크랩을 OOO에 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로서 쟁점스크랩에 세 번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미 청구인이 쟁점스크랩에 대한 매출은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스크랩을 임가공용역 매출로 또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되면 양측 모두 매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세금을 이미 납부하고도 추가적인 세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청구인과 AAA 모두에게 동일한 과세대상사실에 이중 과세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너무나 과중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쟁점스크랩은 임가공 시 발생하는 부수산물로서 AAA가 청구인에게 스크랩 등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거래대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스크랩계좌미사용가산세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에서 스크랩등이란 관세법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호 해설’에서 보듯이, ‘철강의 제조나 가공공정에서 생긴 웨이스트, 파손 등의 사유로 명확히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철강물품’ 등을 의미한다. 청구인이 자동차 부품을 임가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는 철근이며, 철근은 위 스크랩 등에 포함되지 않는 재화이다. AAA는 자동차 부품을 제공 받기 위해 철근을 원재료로서 제공했을 뿐 임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스크랩을 유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고, 설사 가공용역 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스크랩의 중량과 매도가액에 대한 수익을 예측하여 임가공용역대가에서 일부 상계했다고 하더라도, 쟁점스크랩은 임가공을 하지 않는다면 발생하지 않을 부수적인 재화이므로 쟁점스크랩을 유상거래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정 철근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스크랩계좌미사용 가산세는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스크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이며, 청구인과 AAA간의 거래는 실제 스크랩 물량에 따라 거래대금이 오고간 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스크랩계좌미사용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거래과정을 고려하지 못한 과중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AAA의 2019년 제품 및 상품매출 총액 OOO원 대비 이 사건 스크랩 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0.31%에 불과하여 관리실익이 없는 부산물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0.31%는 무상사급 원재료의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의 부산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AAA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수치로 이 사건의 쟁점이 된 임가공 용역거래 단계에서 벗어나 AAA 전체 매출을 적용하는 것은 수치의 상당한 왜곡을 초래하므로, 청구인과 AAA간 임가공거래 단계에서 발생한 임가공용역 대가와 스크랩 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AAA의 총 외주가공비 대비 스크랩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6.7%로 나타나며, 2019년 청구인 스크랩 매출 비율은 20%를 상회하고, 2017∼2021년 5년간 스크랩 매출액 OOO원이나 2021년 스크랩 매출액은 OOO원으로 크게 증가하여 2021년 매출의 46.2%로 확인되므로 관리실익 및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AAA는 2021년 6월 조사청에서 실시한 법인통합조사결과 특수관계법인 BBB(주)과 무상사급방식의 임가공용역 거래 관련 스크랩 상당액을 임가공비와 상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BBB(주) 관할서로 과세자료 파생되어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무상사급 원재료의 소유권은 AAA에 있고(부품거래기본계약서 참고) 원재료의 임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의 소유권 또한 AAA에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 함은 스크랩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스크랩 상당액을 외주가공비와 상계하면서 대가를 지급한 것이 되므로 그 자체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그림1> 청구인 무상사급거래 흐름도(예시)

(2) 청구인은 OOO에 판매한 스크랩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조사당시 제출한 스크랩중량분석표에서 2019년 스크랩 중량과 OOO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중량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거의 일치하므로 임가공 단가에서 스크랩 금액이 차감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스크랩중량분석표는 동일한 유형의 제품에 대한 스크랩 중량을 측정한 후 전체에 적용한 수치로 제품의 불량, 유실, 제품 컨디션, 재고관리상태에 따라 연간 손실 및 추가 중량이 발생될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OOO에 판매한 스크랩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문제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원가계산서에서 스크랩단가 OOO원이 차감되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 시 적용한 스크랩단가는 OOO원(2019년 연평균 단가)로 오히려 청구인이 주장하는 스크랩단가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AAA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스크랩 상당액, 청구인이 스크랩 상당액으로 받은 임가공용역의 대가, 청구인이 OOO에 판매한 스크랩 상당액까지 세 번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공급-대가 관계가 성립되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구인이 이중과세로 주장하는 세 번의 거래 모두 납세의무자 즉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다르므로 이중과세라는 납세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 AAA 모두 이 사건 스크랩 상당액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고 특히 AAA의 경우 과거의 세무조사에서 동일한 사안으로 고지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스크랩 상당액에 대하여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이다.

(4) 청구인은 AAA가 청구인에게 스크랩 등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거래대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스크랩계좌미사용가산세를 고지한 것은 부당하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에 판매한 스크랩은 AAA가 제공한 주물형태의 원재료를 절삭, 연마하여 디스크브레이크 형태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과 AAA는 이 사건 스크랩상당액을 거래하면서 OOO의 스크랩 계좌를 통하여 거래하였으며, 청구인 및 OOO AAA 모두 스크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조사청 제10호증 스크랩계좌입금내역, 조사청 제11호증 스크랩계좌개설내역) 청구인이 AAA로부터 공급받은 무상사급 원재료를 임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스크랩상당액에 대하여 임가공단가에서 상계처리한 것은 AAA가 청구인에게 스크랩을 공급하고 이 사건 스크랩상당액만큼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자 상호간 스크랩 등 매출·매입 거래시 채권·채무액을 서로 상계처리하지 않고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채권·채무액별로 수수하며,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또는 월합계 방식으로 전체 거래금액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질의회신-서면-2014-부가-21625, 2015.6.28.)이므로, 이 사건 스크랩 상당액에 대하여 스크랩계좌미사용가산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무상사급 원재료에서 발생한 쟁점스크랩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OOO에 판매한 쟁점스크랩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스크랩계좌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3.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⑥ 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물품과 제106조의4 제1항 제3호의 제품이 혼합된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2019년 1월〜4월 기간 동안 AAA에 제공한 임가공용역의 매출액과 OOO에 제공한 쟁점스크랩의 매출액은 <표1>과 같다. <표1> 2019년 1월〜4월 청구인의 임가공용역ㆍ쟁점스크랩 매출액 (단위: 백만 원) (나) 청구인은 AAA가 스크랩물량까지 관리하면서 이익을 회수하기에는 스크랩 매출이 매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작다고 주장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매출액 대비 스크랩의 비중은 <표2>와 같다. <표2> AAA의 매출(제품 및 상품)액 대비 스크랩 매출액 비율 (단위: 백만 원) (다) 청구인과 AAA가 2019.1.2. 체결한 부품거래기본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무상으로 사급재를 수령한 경우 이를 사용하고 남은 스크랩 등의 처리에 대하여 AAA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스크랩 처리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AAA와 협의하여 조치’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고, 사급재의 소유권은 AAA에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그림2> 청구인과 AAA가 체결한 부품거래기본계약서 내용 일부(갑: AAA, 을: 청구인) (라)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2019년 스크랩 중량과 OOO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중량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거의 일치하므로 AAA에 대한 임가공 단가에서 스크랩 금액이 차감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림3> 청구인 진술내용 일부 (마) 청구인은 원가계산서상 스크랩단가는 kg당 OOO원이고, 청구인이 2019년 4월 OOO에 매도한 스크랩단가는 kg당 OOO원으로 동일하지 않으므로, 쟁점스크랩의 가액을 청구인이 OOO에 매도한 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는 취지로 <그림4>의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림4> 청구인이 제출한 원가계산서 (바) AAA는 과거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이 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부과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에 대하여 ① 거래처에 무상사급이 아닌 유상사급으로 원재료를 제공하는 방안과, ② 스크랩 상당액을 단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비특수관계 업체에도 동일한 쟁점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림5> AAA 내부 검토 문서 일부(세무조사 이슈사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스크랩은 AAA에게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임가공 과정의 부산물일 뿐이며, 청구인에게는 제조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수익으로 임가공용역과는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하는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9년 1〜4월 기간 동안 청구인의 AAA에 대한 임가공용역 매출액 대비 OOO에 대한 쟁점스크랩 매출의 비율은 20%를 상회하는바, 쟁점스크랩을 단순한 부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AAA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급자재의 소유권은 AAA에 있는 것이고 그 사급자재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의 소유권도 AAA에 있다 할 것인데, 사급자재에서 발생한 스크랩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은 현실적으로 AAA가 청구인에게 쟁점스크랩을 공급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이 쟁점스크랩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원가계산서를 보면 kg당 스크랩단가는 OOO원에 회수율 99%를 반영한 OOO원임에도 청구인이 OOO에게 매각한 가액은 kg당 OOO원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스크랩 단가와 실제 청구인이 OOO에게 매각한 스크랩가격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OOO에 매각한 스크랩 단가를 기준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답변서의 내용 및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 내용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은 이 건 처분 시 쟁점스크랩의 kg당 단가를 2019년 연 평균 단가인 OOO원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위의 주장과 관련하여 달리 적정한 스크랩 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스크랩에 세 번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는바,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거래단계별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이중과세로 주장하는 세 번의 거래 모두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다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스크랩의 가액을 임가공단가에서 상계처리한 것은 AAA가 청구인에게 스크랩을 공급하고 이 사건 스크랩상당액만큼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스크랩 상당액에 대하여 스크랩계좌미사용가산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6항 은 ‘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 스크랩계좌미사용가산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AAA는 쟁점스크랩의 가액을 임가공용역 대금 산정에서 차감하였을 뿐, 청구인이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스크랩계좌미사용가산세의 부과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6항 이 스크랩계좌미사용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스크랩 등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포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과 AAA는 이미 스크랩계좌를 개설하여 쟁점스크랩 외 다른 스크랩들의 거래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바, 이러한 정황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스크랩 거래와 관련하여 스크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단지 쟁점스크랩의 가액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임가공용역 대금에서 차감하여 별도로 지급할 스크랩 대금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에게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스크랩계좌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세무서장이 2022.7.21. 청구인에게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6항의 스크랩계좌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