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과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 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과세기간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속사업자임을 전제로 직전 과세연도인 2016년 귀속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경 비 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
- 다. ㅇㅇㅇ (나)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201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과 동일한 사유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하였는바, 조세심판원은 주택분양사업은 분양현장(사업장)별로 독립적으로 수행되므로 각 사업장 간 연계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과거에 주택분양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종결된 채 1년 이상 경과되어 다른 장소(사업장)에서 다시 분양사업을 개시할 경우 이를 계속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해당사업장의 사업개시연도를 분양매출이 발생한 2015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조심 OOO 2019.6.11. 참조)하였고, 이어진 항고소송에서도 법원(OOO법원 2022.7.15. 선고 OOO 판결, 확정판결임)은 쟁점사업장이 종전의 주택신축판매업사업장과는 별개의 사업장이고, 청구인이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임을 이유로 청구주장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OOO청장은 2018.9.13.∼2018.11.14.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4년∼2015년 귀속으로 신고한 도배업 매출액 각 OOO원 및 OOO원이 실제 사업내 용이 없는 가공매출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이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장과 동일 선상에서 계속된 것으로 사업개시연도가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한 2012년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3>의 연도별 주택신축판매 관련 수입금액 내역표를 제시하였다. <표3> 청구인의 연도별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수입금액 내역표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실상 사업개시일이 2012년도이고,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를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분양사업(주택신축판매업)은 분양현장(판매사업장)별로 독립적으로 수행되므로 각 사업장 간 연계가 부족하다 할 것이어서 종전에 주택분양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중단되었다가 이후 다른 장소(사업장)에서 분양사업을 재개하였다면, 이를 당초의 분양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데,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은 최초 2011.12.14.에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3.3.18. 폐업하였다가 1년이 지난 2014.12.1. 다른 사업장을 개업하여 주택을 분양완료한 후 2015.11.3. 다시 폐업하였고, 2016.7.1. 다른 장소에서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사실에서 최초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청구인이 계속사업의 근거로 들고 있는 도배업 사업장의 경우 OOO청장이 가공매출 발생처로 조사하였고, 도배업 매출액 발생시기가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시기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연간 매출액도 미미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목적의 위장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도배업 사업장의 매출 발생시기를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로 본다거나 도배업 매출액을 쟁점사업장의 2017년 귀속 수입금액 추계결정을 위한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이 발생한 2017년을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연도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