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택신축판매업의 쟁점사업장 사업개시일을 20ㅇㅇ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8144 선고일 2023.01.31

최초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청구인이 계속사업의 근거로 들고 있는 도배업 사업장의 경우 ㅇㅇ지방국세청장이 가공매출 발생처로 조사하였고, 도배업 매출액 발생시기가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시기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연간 매출액도 미미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목적의 위장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이 발생한 20ㅇㅇ년을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연도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7.1. 개업한 OOO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2017년 귀속 분양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장(OOO)은 2022.2.7.부터 2022.2.25.까지 처분청에 대한 법인ㆍ소득세 과소신고 세원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2017년이고,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임에도 청구인이 2016년도에 도배업 매출액 OOO원(OOO, 이하 “ 도배업 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한 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임을 이유로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을 잘못 적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청구인으로부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가 징수하도록 시정지시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8.5. 청구인에게 쟁점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최초 주택신축사업을 개시한 2012년 이후 2017년까지 계속하여 토지취득, 건물신축공사, 착공 및 준공, 분양업무를 진행하였으므로 사업개시일이 2012년인 계속사업자에 해당하고, 직전 과세연도인 2016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에 2013.4.2. 개업한 도배업 의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납부내역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실제 사업상 매출이 발생하였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2017년에도 당연히 계속사업자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도배업 사업자가 없는 것으로 보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 등 건설업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있어 사업장은 분양하는 현장이 아니고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므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 즉 분양하는 현장을 기준으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속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이 2011.12.14.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개·폐업해온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계속사업자의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에서도 “소득세법제168조 제1항,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여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에 취지를 둔 제도에 불과하고, 그 등록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신규사업자인지 또는 계속사업자인지의 여부는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또는 휴·폐업 신고를 하였는지 등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종의 특성, 형태 등을 고려하여 상거래 관행상 납세자가 재화와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여 왔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93.12.10. 선고 OOO판결., 대법원 2010.9.9. 선고 OOO 판결., OOO법원 2019.2.12. 선고 OOO 판결 등 참조),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사례(조심 OOO2022.1.12., 조심 OOO, 2022.1.26. 등 참조)에서도 위 판례와 동일한 취지에서 연속하여 토지매입, 건축허가, 착공 및 준공 등의 과정을 거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택을 신축판매 후 바로 다음연도에 토지를 취득하여 기분양한 주택과 동일한 형태의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에서 주택신축판매업으로서 계속성과 연속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하면서, 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이 201X년부터 2017년 초까지 토지구입 및 건축허가, 착공, 준공 등의 과정을 거쳐 주택을 연속하여 신축·판매한 사실에서 주택신축판매는 사업의 단절 없이 최초 주택신축판매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청구인은 2011.11.1. OOO 소재 토지를 취득하여 같은 해 12.20. 착공을 하였고, 2012년과 2013년에 분양수입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해인 2014.5.19. OOO 소재 토지를 취득하여 같은 해 6.20. 착공을 하였고, 다음 해인 2015년에 분양수입이 발생하였으며, 바로 다음 해인 2016.5.20. 이 건 쟁점사업장 토지를 취득(합병필지의 취득일은 2015.12.10.임)하여 같은 해 8.3. 착공을 거쳐 2017년에 이 건 쟁점수입금액이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단절없이 연속하여 주택신축판매사업을 해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는 최초 주택신축판매업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2012년이다.

(2)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사업개시일을 2012년으로 보는 경우 2017년도의 직전 과세연도인 2016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이므로 이 건 201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당연히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 개시한 사업자는 제1호를 적용하여 판단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 개시한 사업자가 아니면 제2호를 적용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이 건은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열거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가 아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에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청구인은 위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다수의 법원판례나 심판결정례, 특히 이 건 심판청구와 청구인, 쟁점, 사실관계가 동일한 청구인의 다른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장에 대한 심판결정례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연도를 2017년으로 보고,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임을 이유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실태점검 당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도배업 매출액 신고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건비 및 매입비용, 도배업 영위에 대한 객관적 증빙과 기준경비율 대상에 해당한다는 감사관실의 의견에 대한 해명요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2016년 귀속 도배업 매출액 외에 2013년〜2015년 귀속의 소액 도배업 매출액을 신고하였는바, 이 시기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유사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자등록(<표1> 참조)하여 주택을 분양한 시기와 일치한다. <표1>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사업자등록 이력 ㅇㅇㅇ OOO청장(OOO국)은 2018.9.13.∼2018.11.14.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4년∼2015년 귀속으로 신고한 도배업 매출액 각 OOO원 및 OOO원을 실제 사업내 용이 없는 가공매출로 판단하였고, 처분청은 OOO청장의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청구인이 이 건과 동일하게 직전연 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임을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위 <표1>의 2회차 사업자등록 관련 2015년 귀속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하였는데, 청구인이 이 건과 동일한 사유로 제기한 심판청구(2011년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5년의 직전 과세연도인 2014년에 소액의 도배업 매출액이 발생하였으므로 단순경비율에 해당한다고 주장)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기각결정(조심 OOO, 2019.6.11. 참조)을 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제기한 항고소송에서도 법원은 기각판결(OOO법원 2020.7.16. 선고 OOO 판결, OOO법원 2022.7.15. 선고 OOO 판결 등 참조) 하였다. 또한, 다른 판례(대법원 2020.4.9. 선고 OOO 판결 참조)와 심판례(조심 OOO, 2022.8.2. 참조), 국세청 유권해석(국세청 기준-OOO-법령해석소득-OOO, 2018.1.5. 참조)에서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자등록의 개‧폐업을 반복하는 경우, 사업의 개시는 각 사업자등록의 개업일 이후 발생하는 수입금액의 발생연도를 사업의 개시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이처럼 동일쟁점의 심판례 및 법원 판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장은 각 주택이 건설되는 장소이고, 사업자등록의 폐업 후 다시 사업자등록 시 새로이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연도는 해당 주택 등의 분양‧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이 발생한 연도라고 명확하게 결정하였는바, 쟁점사업장에서 발행한 쟁점수입금액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새롭게 개시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일정금액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 일자 등에 맞추어 도배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후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 발생 직전 연도마다 도배업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이는 당시 구소득세법제143조 제3항에 의한 직전연도 소액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런 이유가 아니고서는 매년 OOO원에서 OOO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매달 OOO원, 매년 OOO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사업을 지속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 설령,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의 단순경비율 적용은 영세사업자를 위한 규정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와 같이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여 충분히 기장능력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건에 있어서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2017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과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 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과세기간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속사업자임을 전제로 직전 과세연도인 2016년 귀속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경 비 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

  • 다. ㅇㅇㅇ (나)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201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과 동일한 사유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하였는바, 조세심판원은 주택분양사업은 분양현장(사업장)별로 독립적으로 수행되므로 각 사업장 간 연계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과거에 주택분양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종결된 채 1년 이상 경과되어 다른 장소(사업장)에서 다시 분양사업을 개시할 경우 이를 계속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해당사업장의 사업개시연도를 분양매출이 발생한 2015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조심 OOO 2019.6.11. 참조)하였고, 이어진 항고소송에서도 법원(OOO법원 2022.7.15. 선고 OOO 판결, 확정판결임)은 쟁점사업장이 종전의 주택신축판매업사업장과는 별개의 사업장이고, 청구인이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임을 이유로 청구주장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OOO청장은 2018.9.13.∼2018.11.14.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4년∼2015년 귀속으로 신고한 도배업 매출액 각 OOO원 및 OOO원이 실제 사업내 용이 없는 가공매출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이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장과 동일 선상에서 계속된 것으로 사업개시연도가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한 2012년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3>의 연도별 주택신축판매 관련 수입금액 내역표를 제시하였다. <표3> 청구인의 연도별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수입금액 내역표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실상 사업개시일이 2012년도이고,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를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분양사업(주택신축판매업)은 분양현장(판매사업장)별로 독립적으로 수행되므로 각 사업장 간 연계가 부족하다 할 것이어서 종전에 주택분양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중단되었다가 이후 다른 장소(사업장)에서 분양사업을 재개하였다면, 이를 당초의 분양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데,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은 최초 2011.12.14.에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3.3.18. 폐업하였다가 1년이 지난 2014.12.1. 다른 사업장을 개업하여 주택을 분양완료한 후 2015.11.3. 다시 폐업하였고, 2016.7.1. 다른 장소에서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사실에서 최초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청구인이 계속사업의 근거로 들고 있는 도배업 사업장의 경우 OOO청장이 가공매출 발생처로 조사하였고, 도배업 매출액 발생시기가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시기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연간 매출액도 미미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목적의 위장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도배업 사업장의 매출 발생시기를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로 본다거나 도배업 매출액을 쟁점사업장의 2017년 귀속 수입금액 추계결정을 위한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이 발생한 2017년을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연도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