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중8140 선고일 2023-12-0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법인은 실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확정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쟁점법인 매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에서 쟁점법인이 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다만,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야 근태관리내역 및 대금청구내역을 제시한 점,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이 쟁점법인에서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8.4.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인력관리 및 대금청구내역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합계 OOO원이 주식회사 aaa에서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0.2.부터 2014.6.30.까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2.22.부터 2018.3.23.까지 쟁점법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bbb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생성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3.28.부터 2019.4.11.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며, 이후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OOO원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2022.8.4.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 bbb로부터 실제 인력을 공급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인력관리대장 및 인건비 이체내역 등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수사기관의 불기소결정 등에서 인정되었다.

(2)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만 있으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추가 발생한 금액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bb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는데, bbb와의 거래가 정상거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고,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때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12.10.2. 제조업/임가공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개업하였다가 2014.6.30. 폐업하였다.

(2) 쟁점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13.7.9. 제조인력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bbb에 위탁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bbb로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공급가액 합계 OOO원, 8매)하였으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을 약 OOO원으로, 매입을 약 OOO원(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약 OOO원을 포함)으로 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쟁점법인 사업용 계좌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3.9.10.부터 2013.12.20.까지 bbb에게 17차례에 걸쳐 OOO원을 이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10.10. 쟁점법인의 근태관리내역 및 대금청구내역을 제출하였다.

(3) bbb 및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2018.2.22.~ 2018.3.23.)하였는데, 쟁점법인 외 2개 업체에서 지급받은 대금 전액이 주식회사 ccc의 계좌로 출금되었고, bbb의 대표자 ddd은 쟁점법인의 인력파견현장 및 파견직원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인력공급 내역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bbb는 도관 역할을 수행하였고, bbb가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2019.3.28.~ 2019.4.11.)하여, 쟁점법인이 매출처에 실제로 인력파견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만 경정하는 것으로 2019.10.18.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4)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022.1.7. bbb와 bbb 대표자 ddd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는데, 해당 고발결과 통지서에는 쟁점법인은 bbb로부터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아 아웃소싱 업체들에게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도급계약서 및 직원명부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bbb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쟁점법인이 bbb에 이체한 금액은 쟁점법인에서 사외유출된 청구인의 소득금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근거는 bbb가 쟁점법인에게 직접 인력공급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에 그치는 점, 쟁점법인은 실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확정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쟁점법인 매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bbb와 bbb 대표자 ddd의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법인이 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야 근태관리내역 및 대금청구내역을 제시한 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고발결과 통지서에서 수사기관은 쟁점법인의 직원명부 등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합계 OOO원이 쟁점법인에서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