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당초 과세된 매출누액의 대부분이 감액되었으므로 법인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중-8138 선고일 2023.05.25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11.24.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AAA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8.6.∼2018.8.31.(폐업) 기간 동안 OOO에서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2015.8.13. 피상속인 AAA(청구인의 父,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총 발행주식의 80%)를 상속받았다.
  • 나. OOO서장은 2018.2.19.∼2018.5.18.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상속인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였던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이하 “쟁점계좌”라고 한다)에서 상속개시일(2015.8.13.)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OOO원 이상의 추정상속재산금액은 체납법인의 중고차량 매입대금이고, 그 외 구체적인 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대한 장부 등 증빙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소명함에 따라, 체납법인이 2009∼2015년 기간 동안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OOO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체납법인에게 2009〜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09〜2015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부과하였으나, 체납법인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5.12.31.(2015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10.15. 및 2020.11.24.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이하 “당초 납부통지”라 한다)하였다. <표1>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내역 ㅇㅇㅇ
  • 라. 청구인은 2021.4.7. 당초 납부통지에 불복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우리 원은 조심 2021중2740, 2021.7.30. 결정(이하 “1차 심판결정”이라 한다)에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청구기간 도과)하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취소(공시송달 요건 미충족)하는 결정을 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21.8.2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다시 지정하여, 체납세액 중 OOO원에 대한 납부통지(이하 “2차 납부통지”라 한다)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6.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우리 원은 조심 2021중5828, 2022.6.29. 결정(이하 “2차 심판결정”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AAA 명의의 계좌와 중고차사업자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AAA 명의의 계좌에 기재된 개별적인 입금내역이 주식회사 AAA의 중고차량 판매에 따른 매출누락 입금액인지, 금전소비대차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한 거래 등 매출무관 입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고지금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 바. 처분청은 2차 심판결정에 따라 2022.8.5.부터 2022.9.13.까지 체납법인에 대한 부분조사(이하 “쟁점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당초 매출누락으로 확인되어 수입금액에 산입된 쟁점계좌 입금액 OOO원 중 매출무관으로 확인된 OOO원을 제외하고 매출무관으로 소명하지 못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 입금액으로 보아 체납법인에 대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감하였다. <표2> 체납법인 법인세 경정감 내역 ㅇㅇㅇ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당초 매출누락으로 확인되어 2015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에 산입된 쟁점계좌 입금액 OOO원 중 매출무관으로 확인된 OOO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OOO원(쟁점금액)은 여전히 매출누락 입금액으로 보았으나, 동 금액 역시 모두 매출무관 입금액(개인간 입금액)으로 입금자가 매출무관으로 소명된 자료와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당하다.

(2) 청구인은 OOO서장이 2018.2.19.∼2018.5.18. 기간 동안 실시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세무사와의 소통부재로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하였고, 쟁점조사가 시작된 후 대부분을 소명하였으나, 쟁점조사 과정에서 당초 법인세 과세시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쟁점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입금내역이 체납법인의 매출과 무관한 것으로 입증되었으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 과세는 부당하다.

(3) 또한, 과다하게 산정된 매출누락액에 근거하여 부과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역시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조심 2013중1352, 2013.7.17. 등, 같은 뜻임)이나, 청구인은 2차 심판결정에 따른 쟁점조사 당시 2015년에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 OOO원 중 OOO원(쟁점금액)에 대하여 사무실 운영비, 수수료, 폐차비, 할부이자 등으로 소명하며 매출누락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설령 청구인의 소명내용대로 판매사원 등에게 사무실 운영비, 수수료 등을 수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체납법인의 업무무관 입금액으로는 볼 수 없다.

(2) 체납법인은 2009∼2015년 기간 동안 피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계속하여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기간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2015사업연도 법인세가 추계경정된 것으로, 이는 2차 심판결정에서도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또한, 국세기본법제65조 제5항에 따르면, 재조사 결정에 대한 처분은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가능한 것으로,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입금된 OOO원의 매출누락 여부에 대하여만 조사할 수 있을 뿐, 당초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기재한 결손금까지 인정하여 장부를 바탕으로 경정할 수는 없으며, 쟁점조사 기간 동안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매매대장, 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장부에 근거한 결정은 불가능하므로 법인세 추계과세는 적법하다.

(3) 체납법인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1차 심판결정에서 각하되었고, 2차 심판결정의 재조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계좌 입금액 중 청구인이 업무무관으로 소명하지 못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당초 과세된 매출누락액의 대부분이 감액되었으므로 법인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조사에 따른 법인세 경정감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5조(결정) ⑤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고려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제11조(제1호는 제외한다)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호에서 “사업외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가. 사업외수익에 직접 대응되고 증명서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가상당액
  • 나. 사업외수익에 해당 사업연도 중에 지출한 손비 중 환입된 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
  • 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법인의 수입이자가 사업외수익에 포함된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이자 상당액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3. 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쟁점조사 관련) 보충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2) 체납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 및 재경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 ㅇㅇㅇ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체납법인의 매출누락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심판청구 과정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4) 2차 심판결정서 사실관계 부분 기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1.1.∼2015.8.13. 기간 동안의 체납법인의 구체적인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여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확인서(2020년 3월)에 기재한 후, OOO서장에게 이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2차 심판결정 이후 쟁점조사 과정에서도 체납법인의 2015사업연도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 구인은 처분청이 실시한 쟁점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체납법인의 매출과 무관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쟁점금액 역시 개인간 입금액으로서 체납법인의 매출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법인대표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매출액으로 추정되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9.5.25. 선고 97누19151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조사(2022.8.5.〜2022.9.13.) 과정에서 쟁점금액을 ‘수수료, 사무실 운영비, 주차장 이용료, 할부이자 등’으로 소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금액은 체납법인의 매출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외수익”에 해당됨에 따라, 체납법인의 2015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위 소명내역 외에 쟁점금액이 체납법인의 매출 등과 무관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조사를 통해 당초 체납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대부분의 금액이 체납법인의 매출과 무관한 것으로 입증되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조사 과정에서 체납법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심판청구는 2차 심판결정(재조사)에 따라 체납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금액을 경정한 것에 대한 불복으로서, 체납법인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고, 청구인은 이미 체납법인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2021.4.7.)하였으나, 1차 심판결정에서 불복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되었으므로, 체납법인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관련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