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8119 선고일 2024.07.17

청구인들과 ㅁㅁ건설 간 체결한 1차 변경계약상에 공사도급금액이 ㅇㅇ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ㅁㅁ건설은 그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기성청구(26회차까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2차 변경계약상 특약사항에 1차 변경계약시의 공사도급금액이 ㅇㅇㅇ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당시에 최종 증액이 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할 뿐, 1차 변경계약 시 공사도급금액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달리 제시하거나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과 ㅁㅁ건설 간 쟁점사업장에 대한 2차 변경계약 시 공사도급금액이 확정되고 그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금액을 포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임

[주 문] 구리세무서장이 2022.7.6. 청구인들에게 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및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과 청구법인 주식회사 A(공동사업의 지분율은 84.27% 및 15.73%이고, 공동사업의 대표자는 a이며, 이들을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8.4.27. 경기도 남양주시 OOO 외 7개 필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B 오피스텔(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인들은 2018년경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OOO 외 7개 필지 위에 상가 및 오피스텔(대지면적 합계 1,807㎡ 및 건물 연면적 14,310.32㎡, 총 276호)에 대한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던 중인 2021.12.19.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 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포함하여 매입 공급가액 합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 세 OOO원의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내용을 서면검토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외 거래분은 정상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결정을 한 후 2022.3.18.부터 2022.3.24.까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당환급 신청혐의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액 OOO원 중에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공급시기가 사실(2020년 제1기〜2021년 제1기)과 다른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의 불공제 등을 하여, 2022.7.6. 청구인들에게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18. 1.10. C과 쟁 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21.3.29. 최종 변경계약을 통해 비로소 공사도급금액이 확정되고 그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인 2021.12.19.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수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쟁점금액(OOO원) 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들은 2018.1.10. C과 쟁점공사에 대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공사진척도에 따라 월 1회 기성고 청구)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OOO원, 준공예정일 2020.3.30., 공사기간 24개월, 이하 “당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C은 쟁점공사를 이행하던 중인 2019년경 원재료비 및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당초 계약상 도급금액으로는 손실만 남는 공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청구인들에게 도급금액의 증액 및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청구인들은 C과 수차례에 걸쳐 회의 및 협상 등을 하였으나, 각자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당초 계약상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따라 관련 대금결제 및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였다.

(3) 청구인들은 위 C의 요구를 계속 거부할 수 없어 2020.5. 8. 당초 계약상 도급금액 등을 변경(도급금액 OOO원, 준공예정일 2021.5.20., 공사시 간 36개월, 이하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하는 것으로 하였다가, 2021. 3.29. 최종 변경(도급금액 OOO원, 준공예정일

2021. 12.31., 공사기간 43개월, 이하 “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4) 한편 2021.4.24. 쟁점사업장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지상 19층, 지하 6층의 총 연면적(14,310.32㎡) 중에서 5,180㎡의 소실과 사망자 1명 및 부상자 2명 등의 인명 피해가 있었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1호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C과 2차 변경계약에 따라 비로소 공사도급금액과 공사기간 등이 확정되었고, 위 화재발생에 따라 계약상 완성도지급조건부가 아니라 그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인 2021.12.19.에 쟁점세금계산서(쟁점금액 포함)를 적법하게 수수하였던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과 C 간 체결한 2차 변경계약(2021.3.29.)상 특약사항의 기재내용과, C이 2020년 4월 이후 재하도급업체와 추가체결한 공사도급금액(OOO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금액 및 공사기간은 1차 변경계약(2020.5.8.) 시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기성청구 시 쟁점금액 상당액을 누락하였다가 2021.12.19. 동 금액을 포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인바, 쟁점금액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들이 제시한 2차 변경계약상 특약사항 제2조에 “본 특약사항은 도급인(청구인들)과 수급인(C) 사이에 2020.5.8. 체결된 1차 변경계약(도급금액 OOO원)에 관한 특약사항으로서 각 당사자는 1차 및 2차 변경계약을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하며, 당초 계약과 달리 체결되어 있는 2018.1.10.자 계약(도급금액 OOO원), 2020년 5월경 계약(도급금액 OOO원) 및 2021.5.3.자 계약(도급금액 OOO원)은 은행 제출용으로 각 당사자는 이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주장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이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 시 제출한 기성실사보고서[제22회(2020.10.20. 작성), 23회(2020.11.27. 작성), 24회(2020. 12.28. 작성), 제26회(2021.3.29. 작성)] 등에 의하면, 2021년 3월 현재 청구인들의 쟁점공사에 대한 누계 공정률은 94.02%(26회까지 재계산할 경우 누계 기성청구금액은 OOO원)이고, C이 재하도급업체와 체결한 도급금액은 약 OOO원(2018년 9월〜2019년 12월 약 OOO원, 2020년 4월〜2021년 3월 약 OOO원, 2021년 4월 이후 약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청구인들이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 시 제시한 C의 공사비 변경요청(2019.6.26., 2020.1. 13.) 및 청구인들의 회신자료 등에 의하면, C은 2019.6.26. 외 청구인들에게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금액을 약 OOO원으로 변경요청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주장과 같이 2020.5.20. 1차 변경계약 시 도급금액을 OOO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C은 재하도급업체들과 누계금액 약 OOO원의 하도급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4)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C은 청구인들에게부가가치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성청구일(제17회까지)을 공급시기로 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2020.5.8. 1차 변경계약 시 도급금액이 사실상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종전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2020년 6월(제18회)부터 2021년 3월(26회)까지 기성금액을 과소청구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과소발급하였다가 2021.12.19.에 공급가액(쟁점금액 포함)을 과다기재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가) 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세금계산서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나) 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된 것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 서와 같은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9.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10.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다) 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된 것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 서와 같은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8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OOO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C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들은 2021.12. 19. 쟁점세금계산서(쟁점금액 포함) 1매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C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OOO (다)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아래 <표3> 참조)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청구인들이 C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에서 쟁점금액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OOO원) 을 불공제한 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용 (단위: 백만원) OOO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신고혐의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쟁점공사에 대한 2차 변경계약상 특약사항 제2조의 기재내용과 관련한 공사도급계약 변경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들은 아래 <표4>와 같이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들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 변경 관련 자료 (단위: 백만원) OOO * 확인서 2020년 5월경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금액: OOO원은 정식 계약서가 아닌 은행대출 연장 확인용임을 확인합니다. 2021.7.29. ㈜A 대표 a 위 대리인: OOO C 대리인: OOO

1. 청구인들이 제시한 당초 계약을 보면, 계약일 2018.1.10.이고, 공사기간은 2018.4.1.부터 2020.3.30.까지(24개월)이며, 도급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기성부분금은 월 1회 지급하며, 도급인은 ㈜A 대표이사 a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a 개인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제22조(기성부분금)에는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을(C)’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청구인들)’은 지체 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기성부분은 제2조 제8호의 산출내역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진척율을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1차 변경계약을 보면, 계약일은 2020.5.8.이고, 도급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공사기간은 2018. 5.20.부터 2021.5.20.까지(24개월)이고, 기성부분금은 월 1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도급인은 ㈜A 대표이사 a으로 법인인감 및 개인도장이 함께 날인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이 제시한 2차 변경계약을 보면, 계약일은 2021.3.29. 이고, 도급금액은 OOO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며, 공사기간은 2018. 5.20.부터 2021.12.31.까지(43개월)이고, 기성부분금은 월 1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도급인은 ㈜A 대표이사 a으로 법인인감 및 개인도장이 함께 날인되어 있고, 특약사항 제2조는 다음과 같다. <2차 변경계약의 특약사항> 제2조(계약의 효력) 본 특약사항은 도급인(청구인들)과 수급인(C) 사이에 체결된 1차 변경계약(도급금액 OOO원)에 관한 특약사항으로서 각 당사자는 1차 및 2차 변경계약을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하며, 별도 체결한 2018.1.10.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OOO원, VAT포함) 2020.5월경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OOO원, VAT포함), 2021.5.3.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OOO원, VAT포함)은 은행 제출용으로 각 당사자는 이에 따른 권리, 의무를 주장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4. 위 <표4>의 공사도급계약 변경자료 중 2번ㆍ3번ㆍ6번의 공사도급계약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유효한 계약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다. (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기성실사보고서(기성회차 26회) 등에 의하면, C이 청구인들에게 기성청구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2018년 12월〜2020년 4월(기성회차 1회〜17회) 기간 동안은 도급금액 OOO원을 기준으로 기성청구를 하였고, 2020년 6월〜2021년 3월(기성회차 18회〜26회) 기간 동안은 도급금액 OOO원을 기준으로 기성청구를 하였으며, 이때까지의 누계 기성률은 94.02%인 것으로 나타나고, 2021.12.19. 도급금액 OOO원을 기준으로 최종 기성청구를 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C이 청구인들에게 기성청구한 내역 (단위: 백만원, %) OOO (다) 청구인들은 C이 쟁점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D(주) 외 29개 업체와 체결한 하도급공사계약 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 2018.9.17.∼2019.12.31. D㈜ 외 10개 업체 OOO원(최종 OOO원)

• 2020.4.23.∼2021.3.22. ㈜E 외 18개 업체 OOO원(최종 OOO원)

• 2021년 4월 이후 F 외 2개 업체 OOO원(최종 OOO원)

• 합계 OOO원(최종 OOO원) <D(주) 등과 체결한 하도급공사계약 내역> <표6> 위 하도급공사계약 주요내용 (단위: 백만원) OOO (라)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 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장확인 선정사유

• 쟁점공사 관련 (조기)환급신청건으로 C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 2021.3.29. 제26회 기성실사보고서에 의하면 2021.3.22. 기준 누계공정률 94.02%로 확인되나 본 기성청구서 작성 후 2021.3.29. 도급금액 OOO원(직전 계약금액 OOO원, 증액 OOO원)으로 변경되었음.

• 2차 변경계약상 공사비 증가분에 대한 공사세부내역 등 확인되지 않아 실제 공사여부 확인 필요함.

○ 현장확인 주요 확인 내용

① 쟁점사업장에 대한 2차 변경계약

• 계약일 2021.3.29. 특약사항 제2조(계약의 효력) 조항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들과 C 간 전체 공사도급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제출된 공사도급계약서 내역은 아래와 같음. * 특약사항상 계약일 2020.5. 공사도급계약서(계약금액 OOO원)는 확인서로 대체하였으며, 계약일 2020.5.8. 공사도급계약서는 미제출.

② C 하도급공사 계약현황

• C이 하도급업체와 체결한 최종 하도급공사계약금액 OOO원으로 확인되고, 전체 하도급계약 중에서 D(주) 외 10개 업체와 2018년 9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OOO원(최종 OOO원), 주식회사 E 외 18개 업체와 2020년 4월경부터 2021년 3월경까지 OOO원(최종 OOO원, 누계 금액 OOO원), 2021년 4월 이후 F 외 2개 업체와 OOO원(최종 OOO원)에 하도급공사계약 체결한 것으로 확인됨.

③ C 기성청구 내역

• 2021.3.29.자 2차 변경계약의 특약사항 제2조(계약의 효력)에 따르면 2020. 5.8. 계약금액 OOO원으로 기 변경계약 체결되었으며 본 계약에 따라 C과 주식회사 E 등 18개 업체가 하도급 공사계약 OOO원(최종 OOO원)에 추가 체결하여 공사진행한 것으로 판단됨.

• 2021.3.29. 작성된 제26회 기성실사보고서에 의하면 2021.3.22. 기준 누계 공정율 94.02%로 2020.5.8. 변경된 공사도급계약금액 OOO원 반영하여 26회까지 누계 기성청구금액 재계산시 OOO원으로 확인되며 기성청구 잔여금액 OOO원임.

(3) 청구인들은 2차 변경계약 시 비로소 공사도급금액이 최종 확정되었고, 그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인 2021.12.19.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수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C이 2019년 6월경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비 증액(OOO원) 등 계약변경을 요청하자, 2019.7.21. “공사비 증액은 현실에 맞지 않고 설계예가와 입찰율은 본 시행사(청구인들)의 권한임을 알려드립니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C은 2020.1.13. 재차 공사비 증액 등에 대한 빠른 확정을 요청하였으나, 2021.3.29. 2차 변경계약 시까지 쌍방 간 공사도급금액에 대한 협의 또는 확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다음 참조).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비 증액 등 계약변경요청에 대한 회신내용> 시행일: 2019.6.26. 발신: C(시공사) 수신: 청구인들 제목: 쟁점공사 적정 공사비 설계변경 요청의 건 내용: 당사에서 시공 중인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가 비현실적으로 적게 반영되어 공사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실시도면 기준으로 설계예가 산출금액을 작성하였기에 제출하오니 검토하시어 현실에 맞는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설계변경 요청내용

가) 설계 예가 OOO원–최저가 낙찰율 적용 OOO원(설계예가대비 60% 적용) 시행일: 2019.7.21. 발신: 청구인들 수신: C 제목: 쟁점공사 적정 공사비 요청 건에 대한 답변 내용: 귀사에서 시공 중인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적정 공사비 요청 건으로 첨부한 설계내역서(설계 예가 OOO원에 최저 입찰율 60%) OOO원을 요청하였으나, 검토한바 현실에 맞지 않고 귀사가 제출한 설계예가와 입찰율은 본 시행사(청구인들)의 권한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귀사가 요청한 적정 공사비를 공정별로 계약금액을 상회 증액시 관련 상세 내역서를 제출하면 검토하여 추가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행일: 2020.1.13. 발신: C 수신: 청구인들 제목: 쟁점공사 공사비 증액 요청 확정의 건 내용: 당사가 제출한 쟁점공사 공사비 증액요청의 건(문서번호 C 제190627001호)을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 확정을 받지 못하였고, 이후 몇 차례 걸쳐 상호 협의한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 최종확정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경기도 남양주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 및 언론보도자료(OOO)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 2021.4.24. 큰 화재가 발생하여 지상 19층, 지하 6층 총 연면적(14,310.32㎡) 중 5,180㎡(비중 36.2%)가 소실되고, 사망자 1명 및 부상자 2명 등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경기도 남양주시장이 발급한 집합건축물대장 및 사용승인허가서(건축과-31665)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21. 12.20. 쟁점사업장에 대한 준공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이 제시한 C과의 합의서(2021년 12월경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를 보면, 청구인들이 C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 OOO원은 C이 하도급업체에게 결제하지 않은 하도급대금 OOO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2024.5.7.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현재 미지급 공사대금은 기성청구분 OOO원과 화재로 인한 추가공사분 OOO원 정도만 남아 있고, 이는 쟁점사업장의 미분양상가(30여개)로 대물변제하거나 분양 후 지급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주식회사 H, 청구인들 및 연대인 OOO, OOO의 4자간 합의로, 청구인들(OOO, OOO 포함)이 제2조 (2)항 하도급 공사업체 들 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함. <합의서상 주요내용>

(4) 처분청은 C이 청구인들에게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쟁점금액 포함)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2022.12.14. 관련 자료(아래 <표7> 참조)를 생성하였고, 해당 부서(처분청 법인세과)는 C에게 쟁점금액과 관련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다. <표7>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자료 내역 (단위: 백만원) OOO

(5)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29-4(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해당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청구인들은 2024.5.7.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1차 변경계약 당시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건설공사공제증권을 제시하였는바, 공제가입금액은 OOO원(잔존물제거비용 OOO원과 부가가치세 액은 제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2호에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라고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C로부터 공급가액에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쟁점금액을 포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과 C 간 체결한 1차 변경계약서상에 공사도급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C은 그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기성청구(26회차까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2021년 4월경 쟁점사업장에 화재로 인하여 3분의 1 상당의 면적이 소실되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시공사인 C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하청업체 등의 공사재개를 하거나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시공사인 C의 도움이 필요하였기에 그의 요구에 따라 2021.3.29.자 2차 변경계약서를 소급작성하면서 공사도급금액을 OOO원으로 확정한 후 특약사항이 기재되었을 뿐이라며, 경기도 남양주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 및 언론보도자료(OOO)를 제시하는 등 그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처분청은 2차 변경계약상 특약사항에 1차 변경계약 시의 공사도급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당시에 최종 증액이 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할 뿐, 1차 변경계약 시 공사도급금액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달리 제시하거나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2024.5.7.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1차 변경계약 당시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건설공사공제증권을 제시하였는바, 그 공제가입금액이 1차 변경계약 시 공사도급금액(OOO원)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경기도 남양주시장이 발급한 집합건축물대장 및 사용승인허가서(건축과-31665)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준공허가 및 사용승인일이 2021.12.20.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과 C 간 쟁점사업장에 대한 2차 변경계약 시 공사도급금액(OOO원)이 확정되고 그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인 2021.12.19.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금액을 포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C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쟁점금액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당초 환급신고를 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