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가) 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세금계산서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나) 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된 것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 서와 같은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9.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10.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다) 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된 것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 서와 같은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8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OOO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C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들은 2021.12. 19. 쟁점세금계산서(쟁점금액 포함) 1매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C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OOO (다)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아래 <표3> 참조)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청구인들이 C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에서 쟁점금액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OOO원) 을 불공제한 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용 (단위: 백만원) OOO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신고혐의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쟁점공사에 대한 2차 변경계약상 특약사항 제2조의 기재내용과 관련한 공사도급계약 변경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들은 아래 <표4>와 같이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들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 변경 관련 자료 (단위: 백만원) OOO * 확인서 2020년 5월경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금액: OOO원은 정식 계약서가 아닌 은행대출 연장 확인용임을 확인합니다. 2021.7.29. ㈜A 대표 a 위 대리인: OOO C 대리인: OOO
1. 청구인들이 제시한 당초 계약을 보면, 계약일 2018.1.10.이고, 공사기간은 2018.4.1.부터 2020.3.30.까지(24개월)이며, 도급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기성부분금은 월 1회 지급하며, 도급인은 ㈜A 대표이사 a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a 개인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제22조(기성부분금)에는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을(C)’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청구인들)’은 지체 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기성부분은 제2조 제8호의 산출내역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진척율을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1차 변경계약을 보면, 계약일은 2020.5.8.이고, 도급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공사기간은 2018. 5.20.부터 2021.5.20.까지(24개월)이고, 기성부분금은 월 1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도급인은 ㈜A 대표이사 a으로 법인인감 및 개인도장이 함께 날인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이 제시한 2차 변경계약을 보면, 계약일은 2021.3.29. 이고, 도급금액은 OOO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며, 공사기간은 2018. 5.20.부터 2021.12.31.까지(43개월)이고, 기성부분금은 월 1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도급인은 ㈜A 대표이사 a으로 법인인감 및 개인도장이 함께 날인되어 있고, 특약사항 제2조는 다음과 같다. <2차 변경계약의 특약사항> 제2조(계약의 효력) 본 특약사항은 도급인(청구인들)과 수급인(C) 사이에 체결된 1차 변경계약(도급금액 OOO원)에 관한 특약사항으로서 각 당사자는 1차 및 2차 변경계약을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하며, 별도 체결한 2018.1.10.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OOO원, VAT포함) 2020.5월경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OOO원, VAT포함), 2021.5.3.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OOO원, VAT포함)은 은행 제출용으로 각 당사자는 이에 따른 권리, 의무를 주장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4. 위 <표4>의 공사도급계약 변경자료 중 2번ㆍ3번ㆍ6번의 공사도급계약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유효한 계약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다. (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기성실사보고서(기성회차 26회) 등에 의하면, C이 청구인들에게 기성청구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2018년 12월〜2020년 4월(기성회차 1회〜17회) 기간 동안은 도급금액 OOO원을 기준으로 기성청구를 하였고, 2020년 6월〜2021년 3월(기성회차 18회〜26회) 기간 동안은 도급금액 OOO원을 기준으로 기성청구를 하였으며, 이때까지의 누계 기성률은 94.02%인 것으로 나타나고, 2021.12.19. 도급금액 OOO원을 기준으로 최종 기성청구를 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C이 청구인들에게 기성청구한 내역 (단위: 백만원, %) OOO (다) 청구인들은 C이 쟁점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D(주) 외 29개 업체와 체결한 하도급공사계약 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 2018.9.17.∼2019.12.31. D㈜ 외 10개 업체 OOO원(최종 OOO원)
• 2020.4.23.∼2021.3.22. ㈜E 외 18개 업체 OOO원(최종 OOO원)
• 2021년 4월 이후 F 외 2개 업체 OOO원(최종 OOO원)
• 합계 OOO원(최종 OOO원) <D(주) 등과 체결한 하도급공사계약 내역> <표6> 위 하도급공사계약 주요내용 (단위: 백만원) OOO (라)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 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장확인 선정사유
• 쟁점공사 관련 (조기)환급신청건으로 C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 2021.3.29. 제26회 기성실사보고서에 의하면 2021.3.22. 기준 누계공정률 94.02%로 확인되나 본 기성청구서 작성 후 2021.3.29. 도급금액 OOO원(직전 계약금액 OOO원, 증액 OOO원)으로 변경되었음.
• 2차 변경계약상 공사비 증가분에 대한 공사세부내역 등 확인되지 않아 실제 공사여부 확인 필요함.
○ 현장확인 주요 확인 내용
① 쟁점사업장에 대한 2차 변경계약
• 계약일 2021.3.29. 특약사항 제2조(계약의 효력) 조항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들과 C 간 전체 공사도급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제출된 공사도급계약서 내역은 아래와 같음. * 특약사항상 계약일 2020.5. 공사도급계약서(계약금액 OOO원)는 확인서로 대체하였으며, 계약일 2020.5.8. 공사도급계약서는 미제출.
② C 하도급공사 계약현황
• C이 하도급업체와 체결한 최종 하도급공사계약금액 OOO원으로 확인되고, 전체 하도급계약 중에서 D(주) 외 10개 업체와 2018년 9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OOO원(최종 OOO원), 주식회사 E 외 18개 업체와 2020년 4월경부터 2021년 3월경까지 OOO원(최종 OOO원, 누계 금액 OOO원), 2021년 4월 이후 F 외 2개 업체와 OOO원(최종 OOO원)에 하도급공사계약 체결한 것으로 확인됨.
③ C 기성청구 내역
• 2021.3.29.자 2차 변경계약의 특약사항 제2조(계약의 효력)에 따르면 2020. 5.8. 계약금액 OOO원으로 기 변경계약 체결되었으며 본 계약에 따라 C과 주식회사 E 등 18개 업체가 하도급 공사계약 OOO원(최종 OOO원)에 추가 체결하여 공사진행한 것으로 판단됨.
• 2021.3.29. 작성된 제26회 기성실사보고서에 의하면 2021.3.22. 기준 누계 공정율 94.02%로 2020.5.8. 변경된 공사도급계약금액 OOO원 반영하여 26회까지 누계 기성청구금액 재계산시 OOO원으로 확인되며 기성청구 잔여금액 OOO원임.
(3) 청구인들은 2차 변경계약 시 비로소 공사도급금액이 최종 확정되었고, 그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인 2021.12.19.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수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C이 2019년 6월경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비 증액(OOO원) 등 계약변경을 요청하자, 2019.7.21. “공사비 증액은 현실에 맞지 않고 설계예가와 입찰율은 본 시행사(청구인들)의 권한임을 알려드립니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C은 2020.1.13. 재차 공사비 증액 등에 대한 빠른 확정을 요청하였으나, 2021.3.29. 2차 변경계약 시까지 쌍방 간 공사도급금액에 대한 협의 또는 확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다음 참조).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비 증액 등 계약변경요청에 대한 회신내용> 시행일: 2019.6.26. 발신: C(시공사) 수신: 청구인들 제목: 쟁점공사 적정 공사비 설계변경 요청의 건 내용: 당사에서 시공 중인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가 비현실적으로 적게 반영되어 공사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실시도면 기준으로 설계예가 산출금액을 작성하였기에 제출하오니 검토하시어 현실에 맞는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 아 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