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을 분할·양도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순수 임대만을 목적으로 2003년도에 취득하여 13년간 변동 없이 임대목적으로만 사용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 전·후에 별도의 매매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었다. (나) 청구인은 식당운영 등에 있어서 손실이 많이 발행함에 따라 부득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금액이 과다한 것에 세입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불안감은 신규 세입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많은 공실상태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후 기존 세입자가 계약만료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태까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가압류를 당하는 사태와 공실이 가속화 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다)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2010년도 OOO원에서 2015년 OOO원으로 급감하였고, 월 수입임대료로 2010년도 OOO원에서 2015년도 OOO원으로 급감한 상태였는데, 이렇게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있던 상황에서 월 OOO원의 월세를 지불하고 있던 1·2층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지급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OOO원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압박을 받게 되었고, 최악의 경우 쟁점부동산이 경매처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경매처분 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려 하였으나, 공실이 많은 상태에서 임대료 수입 또한 적은 관계로 매수 희망자가 없었고, 희망자가 있다 하더라도 매수가격의 제시액이 터무니없이 적어 그 가격으로는 대출금 상환 및 보증금 변제도 불가능한 수준이었으므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 쟁점부동산이 오랫동안 매각되지 않음에 따라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고액인 관계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고, 쟁점부동산을 분할하여 매각하면 거래도 용이하고 대출금과 보증금의 완전변제도 가능할 듯하여, OOO에 분할양도 대금으로 차입금상환 등의 약속을 하고, 2015.5.7. OOO원을 대출받아 기존의 OOO대출금과 보증금 상환 및 분할공사 비용에 충당하였다. (바) 쟁점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한 부동산거래신고 시 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분양거래” 인지 “매각거래”인지를 놓고 논란이 많았으나, 결국 매각거래로 최종 판단하였고, 청구인도 매각거래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여러 개의 사무실로 분할하여 양도한 시점만의 행위들을 기준으로 사업목적이 있는 매각행위라 결정하였는데, 이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단편적인 판단에 의한 과세결정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납세자의 특정행위에 대한 과세기준을 정할 때, 그 과세기준은 과세관청 또는 납세자에 유리하거나 불리함에 기준을 둬서는 안 될 것이고, 과세기준은 항상 일정하고 예측가능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였을 경우, 대부분의 사례에서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5412 판결,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등,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은 음식점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면서 임대사업을 병행하였을 뿐, 부동산개발·매매 등의 사업을 영위해 본 사실이 전혀 없고,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이후 쟁점부동산 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개발한 사실도 없다. 즉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각거래 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개발·분할·매각한 사실이 없다. (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분할·양도하는 시점까지 약 13년간 임대목적으로만 사용하였음에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취득시점부터 판매목적이 아닌 임대목적의 부동산이었음을 알 수 있고, 보유기간 동안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매매차익만을 기대하여 부동산을 매매하는 등의 사업목적은 없었음이 분명하다. (마) 규모가 커서 매각에 어려움이 많았던 건물을 부득이 여러 개로 분할하는 과정을 거친 후 양도하였기에 양수자가 다수일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양도계약도 수십차례에 걸쳐서 행하여졌던 것일 뿐이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외의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개로 분할 등기하여 양도한 사실만으로 각각의 거래를 사업목적의 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임대사업 목적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이 경매처분 되기 직전의 위기속에서 쟁점부동산을 조속히 매각하여야 했고, 매각대금 또한 일정 금액 이상 확보되어야 했기에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분할·개량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조속하고 원활한 매각과 임대를 위해서 일정부분 광고에 의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중개수수료(컨설팅수수료)도 일반적인 수준보다는 고액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에 그러한 사실만으로 사업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아울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개로(100개 이상) 분할하였기 때문에 매매행위가 여러 번 반복될 수밖에 없었고, 같은 과세기간에 전부 양도되지 아니하여 몇 년에 걸쳐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사업목적의 양도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일련의 양도행위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하나의 부동산에서 파생되어 발생된 것이고, 쟁점부동산 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반복적으로 매각·분할·개발했거나, 부동산매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그 판단을 할 때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개발·분할·양도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만을 분할·양도하였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없었으며, 계속적·반복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은 2016년 쟁점부동산을 대수선하여 각 호실을 사무실로 분할하였는데, 그 대수선 정도가 기둥과 외벽 밖에 없었던 공실을 각 호별로 사무실로 개조하였고, 그 비용도 취득가액의 33%에 달하는 만큼 개발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아울러 각 호실별로 광고 등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매수자를 찾아내었고, 계약서의 작성 및 대금 수취, 등기, 분양업체와의 수수료 정산 등 모든 법률적인 행위가 각 호별로 이루어졌으므로 78건의 양도로 보아야 하며, 계속적·반복적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장기간 임대사업에 이용하다 보유차익을 얻기 위해 분할·양도한 것으로 사업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고액을 들여 100여개호의 사무실로 개조한 후, 부동산컨설팅 업체와 분양대행계약서의 작성 및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을 통해 쟁점부동산을 분할·양도하였고, 광고 등을 통해 쟁점부동산을 분할·양도하고 있다고 전국적으로 광고를 하였으며, 인근 중개사사무소에 내놓아 신축상가를 분양하고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다. (나) 이는 청구인이 단순히 보유차익을 얻으려는 목적보다는 쟁점부동산에 2016년 단기간 고액의 투자를 하여 분양대행업체에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높이는 수익 활동의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