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의 배우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의 배우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이 본안 심리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하 생략)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 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먼저 쟁점③이 본안 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BBB은 배우자 AAA이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AAA은 2019.4.14. 2019.1.31.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AAA의 신고내용에 따라 증여세를 결정하였는바,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배우자 AAA이므로 청구인 BBB은 심판청구의 적격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19.1.31. 증여분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① 및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9.1.31. 배우자에게 쟁점주식OOO주(BBB), OOO주(CCC)를 각각 증여하였고, 발행법인은 2019.2.1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의결하였으며, AAA과 DDD은 2019.3.29. 쟁점주식을 쟁점가액에 발행법인에 양도하였고, 발행법인은 같은 날 이를 소각하였으나, 관련하여 소득세(의제배당)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였으며, AAA은 2019.4.14. DDD은 2019.3.31. 쟁점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고 배우자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각각 2019.1.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BBB의 배우자 AAA은 발행법인으로부터 2019.4.10. 양도(소각)대금 OOO원을 수령하여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발행법인에 채무상환OOO, 증여세 납부OOO, 주택구입OOO, 주식 등 투자금OOO 등으로 전액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 BBB이 소유하였던 쟁점주식 양도(소각)대금의 최종 귀속은 AAA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 BBB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AAA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소각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점, 청구인들과 배우자들은 부부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AA과 그 특수관계인 및 청구인들이 발행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비교적 짧은 기간(2019.1.31.∼2019.3.29.) 내에 이루어진 점, 청구인들과 그의 배우자들이 쟁점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과 배우자들 그리고 발행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청구인들이 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 등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한 결과가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소각으로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중1485, 2022.12.29. 외 다수, 같은 뜻임). (라)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BBB은 배우자 AAA이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의제)배당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제17조 제3항에서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별도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예외규정도 없는 점, 청구인 BBB이 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AAA에게 증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