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8095 선고일 2023.03.13

청구인들과 배우자들은 부부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최기한과 그 특수관계인 및 청구인들이 발행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청구인들과 그의 배우자들이 쟁점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과 배우자들 그리고 발행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소각으로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AAA에게 한 2019.1.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결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BBB은 2011.12.26 설립하여 산업설비 자동화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발행법인”이라 함)의 발행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OOO주를 소유한 주주이자 대표이사 AAA의 배우자이고, 청구인 CCC은 발행법인의 주식 OOO주를 소유한 주주이자 직원인데, 2019.1.31. 청구인들은 각각 소유주식을 배우자 AAA, 배우자 DDD에게 증여하였으며, 발행법인은 2019.2.1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의결하였고, AAA과 DDD은 2019.3.29. 각각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각각 OOO원, OOO에 발행법인에 양도하였으며, 발행법인은 같은 날 이를 소각하였으나, 관련하여 소득세(의제배당)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였고, AAA은 2019.4.14. DDD은 2019.3.31. 쟁점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고 배우자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각각 2019.1.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의제배당소득세를 회피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를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22.7.12. CCC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OOO세무서장은 2022.7.14. BBB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식의 증여 및 양도, 소각 등 이 사건 일련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의 전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들의 배우자임이 명백하여 이 사건 거래로 청구인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음에도 청구인들이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설령,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의제배당소득의 당사자가 청구인 BBB이라고 본다면 당초 배우자 AAA이 신고․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BBB의 배우자는 발행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일정한 계획 하에 발행법인과 배우자를 통한 다단계 행위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고, 쟁점거래의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쟁점주식의 증여부터 소각에 이르기까지 2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는바, 일련의 행위를 통해 청구인들, 배우자들, 발행법인은 어떠한 위험도 부담하지 않고 오로지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회피라는 이익만을 얻은 점, 당사자들이 이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지분구조 정리 등 사업상 어떤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계속적 이익을 내고 있는 법인이라면 주식의 소각 또는 감자보다는 배당을 통해 그 이익을 환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현행 법인세제 하에서 주주가 얻는 소득은 먼저 저율의 법인세로 일부 소득세를 선납한 뒤 이후 실제 잉여금이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될 때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구조[배당소득세에서 기납부 법인세(gross-up) 차감]로 개인사업자와의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납세자는 주식의 증여·양도·소각이라는 일련의 거래를 거쳐 법인의 자본을 환급받은 것과 동일함에도 그 과정에서 어떠한 소득세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개인사업자와의 형평에도 반하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한 날부터 단기간(2개월 정도) 내 쟁점주식의 소각이 이루어진바,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최종목적이었다면 곧 소각할 주식을 증여로 취득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었던 점, 실제로 배우자 AAA은 쟁점주식의 소각대가로 받은 금원을 자신의 채무상환, 증여세 납부, 주택구입, 주식 등 투자에 사용하였고, 배우자 DDD은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청구인 CCC에게 이체 후 주택 구입(공동명의)에 사용하였는바, 이는 쟁점거래의 최종목적이 현금 조달이라고 할 것이며, 쟁점주식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들이 양도 후 소각 과정을 거친 뒤에 받은 현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최종목적이 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의제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소각대가를 수취하여 배우자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상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소각대가를 배우자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의 배우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의 배우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이 본안 심리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하 생략)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 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 심리에 앞서 먼저 쟁점③이 본안 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BBB은 배우자 AAA이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AAA은 2019.4.14. 2019.1.31.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AAA의 신고내용에 따라 증여세를 결정하였는바,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배우자 AAA이므로 청구인 BBB은 심판청구의 적격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19.1.31. 증여분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① 및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9.1.31. 배우자에게 쟁점주식OOO주(BBB), OOO주(CCC)를 각각 증여하였고, 발행법인은 2019.2.1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의결하였으며, AAA과 DDD은 2019.3.29. 쟁점주식을 쟁점가액에 발행법인에 양도하였고, 발행법인은 같은 날 이를 소각하였으나, 관련하여 소득세(의제배당)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였으며, AAA은 2019.4.14. DDD은 2019.3.31. 쟁점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고 배우자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각각 2019.1.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BBB의 배우자 AAA은 발행법인으로부터 2019.4.10. 양도(소각)대금 OOO원을 수령하여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발행법인에 채무상환OOO, 증여세 납부OOO, 주택구입OOO, 주식 등 투자금OOO 등으로 전액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 BBB이 소유하였던 쟁점주식 양도(소각)대금의 최종 귀속은 AAA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 BBB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AAA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소각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점, 청구인들과 배우자들은 부부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AA과 그 특수관계인 및 청구인들이 발행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비교적 짧은 기간(2019.1.31.∼2019.3.29.) 내에 이루어진 점, 청구인들과 그의 배우자들이 쟁점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과 배우자들 그리고 발행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청구인들이 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 등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한 결과가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소각으로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중1485, 2022.12.29. 외 다수, 같은 뜻임). (라)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BBB은 배우자 AAA이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의제)배당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제17조 제3항에서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별도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예외규정도 없는 점, 청구인 BBB이 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AAA에게 증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