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실질상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8068 선고일 2023.03.29

쟁점법인은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의 소각에 대하여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곧바로 동일한 금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한 것에 달리 재무구조 개선 등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여도 이는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시 과세상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아니하는 행위만을 제외하여 숨어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 점 등 위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1988.11.5. OOO을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자동화설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8.11.26. 배우자인 AAA(이하 “배우자”라 한다)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에 의해 평가한 1주당 OOO원에 증여하였고, 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재산가액 OOO원에 대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미달로 하여 2018.11.26. 증여분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 다. 이후 쟁점법인은 2018.12.3.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8.12.26. 쟁점주식을 취득 및 소각하였으며, 소각대금에 대하여 2018.12.28. 쟁점법인 명의의 보험상품(상품명: OOO, 실납입금액 OOO원, 이하 “이 건 연금보험”이라 한다)의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하고, 2018.12.31. OOO원, 2019.12.31. OOO원을 배우자에게 각 송금하여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
  • 라.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년도 7월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2022.9.2.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할 수 없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 또한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하겠다. (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원용한 OOO지방법원 2020구합52335 판결은 쟁점주식의 소각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이 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적용될 수 없다.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전제하에 쟁점법인이 배우자로부터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소각한 데 대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그 근거로서 OOO지방법원 2020구합52335 판결을 제시하고 있다.

2. 위 법원 판결은 주식 발행법인의 대표이사와 배우자가 각자 보유하고 있던 주식 OOO주를 교차(상호)증여하였는데, 이후 주식 발행법인이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와 배우자의 보유주식 각 OOO주를 양수하고 각각의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한 후 해당 주식 OOO주를 이익 소각한 사안으로, 해당 사건은 형식상 증여이나, 실질상 의제배당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 건의 경우 위 법원 판결과 같은 교차증여의 사안이 아니고, 주식 양도 및 소각에 따른 대가가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모두 귀속되었으므로 위 법원 판결과는 달리 볼 사안이다.

3. 실제로도 배우자는 현금으로 지급받은 OOO원 중 OOO원(차액은 OOO원에 불과하다)을 이 건 연금보험의 보험료로 납입하였고, 현재 이 건 연금보험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소득은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

4. 통상 주식 발행법인의 대표이사와 배우자 간의 증여행위가 의제배당으로 인정되는 사례들은 대표이사가 주식 소각에 따른 이익을 사용ㆍ수익하게 되어 문제가 된 사안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 (라) 대법원은 원고와 상대방의 쟁점주식의 교환, 상대방과 주식발행 회사의 쟁점주식매매 및 소각이라는 거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사안에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교환계약의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이 있을 경우 거래관계와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이익이 상대방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의제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1두38925 판결 및 하급심인 OOO고등법원 2021.4.7. 선고 2020누11981 판결). 또한 C 주식회사의 주주들인 원고들이 주식회사 F 외 3인의 매수법인들에게 C회사 발행(쟁점)주식을 양도한 뒤, C회사가 매수법인들을 흡수합병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무상소각한 사안으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원고들이 보유하여 실제로 원고들에게 일련의 거래행위에 따른 이익이 귀속된다고 판시하였다(2021.8.26. 선고 대법원 2021두98505 판결, 하급심인 OOO행정법원 2020.4.23. 선고 2019구합59806 판결). 위의 법원 판례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그 존재 형태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의제라고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배우자가 소각대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 대법원 판결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마)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와 배우자의 쟁점주식 양도는 그 경제적 목적과 실질을 전혀 달리하므로 별개의 거래행위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와 소각에 대한 각 대가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주식 양도와 소각은 상법 및 쟁점법인의 정관 규정에 따른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와 소각에 대한 대가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그 제반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당사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법 형식을 부인하고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우회거래)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다단계 거래)이어야 하고,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여야 한다(OOO행정법원 2017.1.13. 선고 2015구합82532 판결 참조).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참조)이다 하겠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 즉, ①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하며, ③ 조세회피 거래에 의한 세법상 혜택의 부여가 부당하여야 한다.

1.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란 우회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우회거래란 실제의 거래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상 중간에 제3의 당사자를 끼워 넣어 간접적으로 거래하는 형태를 말하며, 제3자를 형식상 당사자로 내세워 거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이란 다단계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1개의 행위 또는 거래로 달성할 수 있는 일정한 경제적 성과를 합리적 이유 없이 2개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로 분할하여 마치 여러 개의 행위 또는 거래가 존재하는 것처럼 구성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건 거래는 형식상 ‘쟁점주식 증여 → 쟁점주식 양도 → 주식소각’이라는 거래로 구성되어 있으나, ‘쟁점주식 양도 → 소각 → 현금증여’와 시간적 순서를 달리할 뿐 경제적 실질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이 건 거래를 통해 형식상 주식의 취득가액(의제배당소득에 대한)을 높이고 양도 및 배당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2018.11.26.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배우자는 2018.12.7. 쟁점주식 전부를 쟁점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18.12.26. 쟁점주식 전부를 소각하였는데, 이 거래과정은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것이다.

  •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로,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동일 금액으로 취득하여 소각하게 되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여 쟁점주식의 증여 등 거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건 거래로 인하여 쟁점법인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유상감자를 통해 의제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의 발생 없이 법인자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나)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 있었고, 쟁점주식은 동 증여일(2018.11.26.) 후 10일 만인 2018.12.3.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 결정이 되었는바, 쟁점법인이 2012.12.30. 자기주식 OOO주를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면서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소각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거래는 통상적인 거래의 형태로 볼 수 없다.
  • 다) 쟁점주식 거래의 종국적 목적은 오로지 정상적인 거래로 응당 부담하여야 할 세금(급여라면 근로소득세, 배당이라면 배당소득세, 양도라면 양도소득세, 양도 및 소각이라면 배당소득세)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주식의 증여’를 쟁점법인이 취득하기 전에 끼워 넣은 것이므로 사업목적상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만약 쟁점법인이 소각을 목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취득가액 초과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였어야 하나,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동일금액으로 쟁점법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다) 쟁점법인은 증여일(2018.11.26.) 현재 주주는 청구인(72.2%), 쟁점법인(27.8%)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의사결정을 사실상 본인 결정 하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거래도 청구인이 계획 하에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궁극적으로 청구인은 이러한 거래를 통해 2018년 11월․12월의 약 1개월 기간 동안 소각대금 OOO원을 실질상 수취하게 되었음에도 관련 세금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은 의제배당 소득의 부담 없이 쟁점법인의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배우자와의 증여거래를 끼워 넣은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과 소각대금이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청구인과 배우자 간의 쟁점주식 증여를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증여를 민법상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2. 쟁점주식의 거래를 재구성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사법상 거래의 효과, 즉 배우자에게 현금이 귀속된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선택한 사법상 거래의 효력은 인정하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회피한 세액을 정당하게 계산하고 부과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세법상’으로만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임의 소비하였는지, 보관하였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원칙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3. 조사청은 이 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OOO지방법원의 판결(2020구합52335)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법원 판결은 부부간 교차(상호)증여로 이 건과 다른 사례라고 주장하나, 동 법원 판결의 핵심은 주식 양도 및 이익소각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원고가 주식 발행법인으로부터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이익을 받았고, 이를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를 통하여 외형상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므로, 단순히 배우자에게 주식 소각대금이 귀속된 사실 하나만으로 의제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실질상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주식등상황변동명세서상 주식변동 상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1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 ㅇㅇㅇ (나) 배우자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2019.2.28.)에 의하면, 배우자(수증인)는 2018.11.26. 청구인(증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원에 증여받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OOO원)를 적용받아 증여세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이후 쟁점법인은 2018.12.3.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결정하였고, 2018.12.26. 쟁점주식을 취득 및 소각하였다. (다) 조사청은 2022.7.13. 청구인이 수증인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해당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9.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2018.12.3. 9:00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의 의사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건을 출석주주(5명 중 3명 출석)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고, 2018.12.3. 13:00 개최된 이사회의 의사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을 출석이사(5명 중 3명 출석)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마)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에 의한 양도신청 통지서(4부)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8.12.3. 주주인 청구인, 배우자, 청구인의 자녀인 BBB 외 1명에게 OOO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다는 내용을 각각 통지하였다. (바) 쟁점법인의 주주명부(2018.12.3.)에 의하면, 쟁점법인 총 주식 OOO주(액면가액: 1주당 OOO원)에 대한 주주구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주명부상 주주구성 ㅇㅇㅇ (사) 배우자의 주식양도신청서(2018.12.7.)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2.7. 쟁점법인에게 OOO주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금 OOO원으로 양도하는 내용을 신청하였다. (아) 2018.12.26. 10:00 개최된 이사회의 의사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OOO주의 자기주식 소각을 출석이사(5명 중 3명 출석)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자)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OOO주에 대한 소각증명원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2018.12.26. 소각되었다. (차) OOO의 계약관계자변경내역(2018.12.28. 신청)에 의하면, 쟁점법인(계약자) 명의의 보험상품[OOO, 피보험자: 청구인]의 계약자‧수익자가 쟁점법인에서 배우자로 변경되었다. (카) 쟁점법인(예금주) 명의 OOO은행 계좌(번호: OOO)의 입출금거래내역에 의하면, 2018.12.31. 11:38:09 OOO원이 출금되었고, 거래내용에 배우자 명의가 기재되어 있다. (타) 쟁점법인 명의 OOO은행 계좌(번호: OOO)의 송금확인증(2021.11.25. 09:23:18 발급)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9.12.31. 10:12:45 배우자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다. (파) 배우자의 OOO은행 통장(계좌번호: OOO) 사본에 의하면, 위 (카), (타)에 기재된 송금액이 같은 날 각 입금되었고, 2018.12.31. OOO원, 2020.1.6. OOO원이 각각 OOO으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하) 국민신문고(2022.8.16.‧2022.9.2.)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8.16. 조사청에 “이 건 처분이 부당하고 추후 불복청구를 제기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작성‧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2.9.2. 경제적 실질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징세 편의주의적 과세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에서는 의제배당을 배당소득에 포함하고 있고, 제2호 제1호에서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과 소각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요건이 되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발생, 귀속과 내용 등을 파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국세부과의 원칙을 말하는 것(대법원 2015.9.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인이 2018.11.26.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쟁점법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2018.12.3. 취득하여 2018.12.26. 소각 결정하기까지 거래가 1개월 내에 발생하였던 것에 반해 쟁점법인은 기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12,250주에 대한 감자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할 경우 100%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시 참석자가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포함한 임원 3명이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 당시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까지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의 소각에 대하여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곧바로 동일한 금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한 것에 달리 재무구조 개선 등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쟁점주식이 소각되었다고 한다면,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배우자를 동 거래에 끼워 넣음으로 인하여 증여세,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아 이 건 거래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우회거래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여도 이는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시 과세상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아니하는 행위만을 제외하여 숨어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 점 등 위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 소각에 대한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로서 그 대가의 귀속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2중2341, 2022.5.23., 같은 뜻임)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상법(2018.9.18. 법률 제157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4) 상법(2018.10.30. 대통령령 제29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