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할 수 없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 또한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하겠다. (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원용한 OOO지방법원 2020구합52335 판결은 쟁점주식의 소각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이 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적용될 수 없다.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전제하에 쟁점법인이 배우자로부터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소각한 데 대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그 근거로서 OOO지방법원 2020구합52335 판결을 제시하고 있다.
2. 위 법원 판결은 주식 발행법인의 대표이사와 배우자가 각자 보유하고 있던 주식 OOO주를 교차(상호)증여하였는데, 이후 주식 발행법인이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와 배우자의 보유주식 각 OOO주를 양수하고 각각의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한 후 해당 주식 OOO주를 이익 소각한 사안으로, 해당 사건은 형식상 증여이나, 실질상 의제배당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 건의 경우 위 법원 판결과 같은 교차증여의 사안이 아니고, 주식 양도 및 소각에 따른 대가가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모두 귀속되었으므로 위 법원 판결과는 달리 볼 사안이다.
3. 실제로도 배우자는 현금으로 지급받은 OOO원 중 OOO원(차액은 OOO원에 불과하다)을 이 건 연금보험의 보험료로 납입하였고, 현재 이 건 연금보험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소득은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
4. 통상 주식 발행법인의 대표이사와 배우자 간의 증여행위가 의제배당으로 인정되는 사례들은 대표이사가 주식 소각에 따른 이익을 사용ㆍ수익하게 되어 문제가 된 사안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 (라) 대법원은 원고와 상대방의 쟁점주식의 교환, 상대방과 주식발행 회사의 쟁점주식매매 및 소각이라는 거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사안에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교환계약의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이 있을 경우 거래관계와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이익이 상대방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의제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1두38925 판결 및 하급심인 OOO고등법원 2021.4.7. 선고 2020누11981 판결). 또한 C 주식회사의 주주들인 원고들이 주식회사 F 외 3인의 매수법인들에게 C회사 발행(쟁점)주식을 양도한 뒤, C회사가 매수법인들을 흡수합병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무상소각한 사안으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원고들이 보유하여 실제로 원고들에게 일련의 거래행위에 따른 이익이 귀속된다고 판시하였다(2021.8.26. 선고 대법원 2021두98505 판결, 하급심인 OOO행정법원 2020.4.23. 선고 2019구합59806 판결). 위의 법원 판례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그 존재 형태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의제라고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배우자가 소각대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 대법원 판결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마)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와 배우자의 쟁점주식 양도는 그 경제적 목적과 실질을 전혀 달리하므로 별개의 거래행위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와 소각에 대한 각 대가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주식 양도와 소각은 상법 및 쟁점법인의 정관 규정에 따른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와 소각에 대한 대가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그 제반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1)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당사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법 형식을 부인하고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우회거래)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다단계 거래)이어야 하고,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여야 한다(OOO행정법원 2017.1.13. 선고 2015구합82532 판결 참조).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참조)이다 하겠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 즉, ①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하며, ③ 조세회피 거래에 의한 세법상 혜택의 부여가 부당하여야 한다.
1.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란 우회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우회거래란 실제의 거래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상 중간에 제3의 당사자를 끼워 넣어 간접적으로 거래하는 형태를 말하며, 제3자를 형식상 당사자로 내세워 거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이란 다단계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1개의 행위 또는 거래로 달성할 수 있는 일정한 경제적 성과를 합리적 이유 없이 2개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로 분할하여 마치 여러 개의 행위 또는 거래가 존재하는 것처럼 구성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건 거래는 형식상 ‘쟁점주식 증여 → 쟁점주식 양도 → 주식소각’이라는 거래로 구성되어 있으나, ‘쟁점주식 양도 → 소각 → 현금증여’와 시간적 순서를 달리할 뿐 경제적 실질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이 건 거래를 통해 형식상 주식의 취득가액(의제배당소득에 대한)을 높이고 양도 및 배당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2018.11.26.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배우자는 2018.12.7. 쟁점주식 전부를 쟁점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18.12.26. 쟁점주식 전부를 소각하였는데, 이 거래과정은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것이다.
-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로,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동일 금액으로 취득하여 소각하게 되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여 쟁점주식의 증여 등 거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건 거래로 인하여 쟁점법인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유상감자를 통해 의제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의 발생 없이 법인자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나)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 있었고, 쟁점주식은 동 증여일(2018.11.26.) 후 10일 만인 2018.12.3.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 결정이 되었는바, 쟁점법인이 2012.12.30. 자기주식 OOO주를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면서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소각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거래는 통상적인 거래의 형태로 볼 수 없다.
- 다) 쟁점주식 거래의 종국적 목적은 오로지 정상적인 거래로 응당 부담하여야 할 세금(급여라면 근로소득세, 배당이라면 배당소득세, 양도라면 양도소득세, 양도 및 소각이라면 배당소득세)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주식의 증여’를 쟁점법인이 취득하기 전에 끼워 넣은 것이므로 사업목적상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만약 쟁점법인이 소각을 목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취득가액 초과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였어야 하나,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동일금액으로 쟁점법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다) 쟁점법인은 증여일(2018.11.26.) 현재 주주는 청구인(72.2%), 쟁점법인(27.8%)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의사결정을 사실상 본인 결정 하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거래도 청구인이 계획 하에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궁극적으로 청구인은 이러한 거래를 통해 2018년 11월․12월의 약 1개월 기간 동안 소각대금 OOO원을 실질상 수취하게 되었음에도 관련 세금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은 의제배당 소득의 부담 없이 쟁점법인의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배우자와의 증여거래를 끼워 넣은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과 소각대금이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청구인과 배우자 간의 쟁점주식 증여를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증여를 민법상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2. 쟁점주식의 거래를 재구성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사법상 거래의 효과, 즉 배우자에게 현금이 귀속된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선택한 사법상 거래의 효력은 인정하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회피한 세액을 정당하게 계산하고 부과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세법상’으로만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임의 소비하였는지, 보관하였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원칙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3. 조사청은 이 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OOO지방법원의 판결(2020구합52335)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법원 판결은 부부간 교차(상호)증여로 이 건과 다른 사례라고 주장하나, 동 법원 판결의 핵심은 주식 양도 및 이익소각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원고가 주식 발행법인으로부터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이익을 받았고, 이를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를 통하여 외형상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므로, 단순히 배우자에게 주식 소각대금이 귀속된 사실 하나만으로 의제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