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평균회수기간을 초과한 쟁점채권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매출거래에서 발생한 쟁점채권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처분청이 평균회수기간을 초과한 쟁점채권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매출거래에서 발생한 쟁점채권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3.28. 및 2022.4.7. 청구법인에게 <별지>와 같이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4호 나목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먼저, 축산계열화 관계를 이해할 필요(사료공급자와 양돈업체가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 있어, 양돈업체의 사정이 좋지 않다면 채권회수를 늦추는 것이 오히려 사료공급업자에게 더욱 유리하다)가 있고, 지연 회수를 감안, 쟁점채권 책정 시 이자상당액을 선반영하였기에, 일정부분 회수가 지연되더라도 무이자 대여는 될 수 없다. 또한 채권액(일부)이 출자 전환된 사정 등까지 고려하면, 쟁점채권의 지연회수는 자회사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한 고의적 부당행위가 아니라,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이루어진 사업행위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쟁점채권을 무이자대여로 전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쟁점채권을 (무이자) 대여금으로 보더라도, 쟁점채권이 업무와 관련된 매출거래에서 발생한 사실은 명백한바, 이를 업무무관 대여로 보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매출채권이 거래처들(자회사들)의 사정으로 실질상 대여금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아무런 이유 없이 빌려 준 것이 아니라, 사업자금(외상매입금)으로 빌려 준 것이 되므로, 업무관련 대여금으로 보되, 단지 적정한 이자만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특수관계법인을 상대로 한 매출채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 회수한 행위는 그 자체로 업무무관 행위이며, 이는 쟁점채권을 일반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비해 유독 늦게 회수하면서도, 그에 따른 약정회수 및 여신한도 등은 전혀 명시하지 않았음은 물론, 연체이자를 징수할 노력도 해태한 점 등으로 확인된다(만약, 정상적인 업무관련 대여금이라면 이와 관련한 내용 등이 구비되지 않았을 리 없다).
① 쟁점채권을 무이자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의 일부를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
(1)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료공급은 “일반 공급”과 “축산계열화 공급”으로 구분되고, 축산계열화 공급은 다시 자회사들(청구법인이 지분 50∼97.4%을 보유 중)에게 공급한 분과 특수관계 없는 일반업체들에 공급한 분으로 구분되는데, 일반 공급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은 56일에 불과한 반면, 자회사들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쟁점채권은 최대 859일이 소요되었는바, 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나) 쟁점채권 회수의 부당성(지연)을 지적받은 청구법인은 축산계열화 사업의 특성(자회사들은 청구법인의 사료를 대량 소비한 다음, 비축한 양돈을 청구법인에게 매도하게 되므로, 거래관계의 원만한 유지를 위해 축산계열화 관계에 있는 양돈업체들에게 일정한 우대 제공 불가피)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축산계열화 공급 분 중, 자회사들을 제외한 일반 업체들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의 평균채권회수기간 180일을 쟁점채권의 적정회수기간(시가)으로 보아, 그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은 지연회수를 감안하여, 쟁점채권의 가액을 책정할 때, 이자상당액을 미리 반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지연이자를 계산하려면 약정회수기간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쟁점채권에는 약정회수기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바, 청구주장은 그 자체로도 모순이고, 그 주장의 핵심근거는 자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이익률이 다른 업체들보다 더 높았다는 것으로 보이나, 자회사들에게는 판매장려금 등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규모의 경제 및 경영효율성 등까지 고려하면 지출절감에 따른 결과일 뿐, 매출에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 (라) 그 밖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채권 지연회수를 부당행위로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법인은 설령 쟁점채권을 무이자 대여금으로 보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장기외상매출금으로 보아야 하며, 업무무관가지급금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축산계열화 등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특수관계인이 아니었다면 생각해 볼 수 없는 조건으로, 결국 자회사 지원을 위해 고의로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실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항변 및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채권의 지연회수는 축산계열화 사업의 고유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세법상 부당행위는 될 수 없다. OOO (나) 쟁점채권은 향후 지연 회수될 것을 감안하여 그에 상당하는 이자상당액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 OOO (다) 쟁점채권의 지연회수는 자회사들의 어려운 상황으로 발생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자회사들에게 의도적으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한 부당행위가 아니다. OOO (라) 설령, 쟁점채권의 실질을 무이자대여로 보더라도, 궁극적으로 쟁점채권은 주된 매출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본질적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될 수 없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의 지연회수에는 사업상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무이자 대여금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다양한 거래처들을 상대로 사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유독 자회사들에게만 현저히 지연 회수하여야만 할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는 찾기 어려운 점(일반거래처들의 평균회수기간은 56일인 반면, 쟁점채권의 회수기간은 312∼636일에 이르는데, 그 결과 자회사는 사실상 무이자대여로 이자만큼의 이익을 분여 받았고, 청구법인은 이자수익(익금)을 누락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한 것이 되었다) 축산계열화 관계에 있는 거래처들과의 고유 특성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처분청은 쟁점① 처분에서 시가에 상당하는 개념인 매출채권의 평균회수기간을 일반매출채권(56일)이 아닌 축산계열화 관계에 있는 거래처들(자회사 제외)과의 매출채권(180일)으로 산정하였음에도, 자회사들에게는 그보다도 현저히 지연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자회사들은 청구법인과 축산계열화 관계를 맺고 있는 유일한 거래처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평균회수기간을 초과한 쟁점채권을 사실상의 무이자 대여금으로 보아 그에 상응하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쟁점채권을 무이자 대여금에서 더 나아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자회사들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거래처들과 사료를 공급하고, 종돈 및 자돈을 공급 및 매입하는 쌍방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업상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사업구조를 취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구조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의 지연회수는 일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경제활동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과 자회사들 사이에서 발생한 쟁점채권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채권으로 보이므로(조심 2019중4279, 2020.9.3.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쟁점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의 일부를 손금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이 사건 법인세 고지세액 및 청구세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