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8047 선고일 2023.04.10

진료내역이 기록된 의사랑프로그램을 토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신고누락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쟁점계좌는 사무장 및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사업용계좌와의 입출금거래가 빈번하여 과세관청이 탈루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경우로 보이는 점, 관련 소송판결 등에서 청구인과 쟁점사업자 간의 협업관계가 확인되고, 쟁점계좌는 그 과정에서 공동비용의 지출, 현금수납액 관리․정산 등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조세탈루 목적으로 개설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6.28., 2022.8.3. 청구인에게 한 2011~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0.4.부터 OOO 소재에서 ‘OOO재활의학과’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22.5.30.부터 2022.7.28.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부정행위로서 수입금액의 일부를 신고누락하였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22.6.28., 2022.8.3. 청구인에게 2011~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종합소득세 부과세액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부정행위가 없었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OOO재활의학과)은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의료시설의 일부를 공동이용한 AAA(OOO신경과의 대표자, 이하 “쟁점사업자”라 한다)과 공동비용, 현금수납액 등을 관리․정산하고자 2011년경 공동사무장 BBB 계좌, 2014년경 청구인 개인계좌(이하 두 계좌를 합하여 “쟁점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사용하였고, 그 일부 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으나, 적극적인 탈세의도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청구인과 쟁점사업자는 당일 발생하는 공동비용(식비, 세탁비용 등)을 현금수납액에서 지출한 후 쟁점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고, 쟁점계좌 입금액 중 일부는 신고되고 일부만 신고누락되었는바, 조세탈루를 위해 쟁점계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따른 공동경비․수입을 정산할 목적으로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확한 수입금액을 소명하지 못하고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모든 진료정보가 기록된 ‘OOO프로그램(병원운영관리프로그램)’의 전산정보가 영치되었고, 소득세법에 따른 장부(엑셀화일)와 전표 일체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이 신고누락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 쟁점계좌에서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로 수시로 이체되었고, 처분청이 어렵지 않게 쟁점계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그 입금액의 일부를 신고누락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 (마) 관련 선결정 등에서도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의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한 법인 대표의 개인계좌 등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확인된다(조심 2021인1145, 2021.5.27. 등 참조).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환자별 진료금액과 경비를 쟁점사업자와 구분하지 않고 기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OOO프로그램을 통해 기본적인 수입금액을 구분․관리하였고(다만 공단부담금 중 삭감액 등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수입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세무대리인을 통해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경비를 구분․기장하였으며, 현금수납액의 정산,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보험 수입금액 등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수입신고누락금액을 정확히 소명하지 못한 것뿐이다.

(2) (예비적 청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쟁점계좌 입금액을 사업자별로 안분함에 있어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배분된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자보다 환자유치 및 수입이 많았으나, 쟁점계좌 입금액을 정산함에 있어서 쟁점사업자와의 협업관계를 고려하여 약 50%만 배분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사업자 간 형사소송(횡령) 과정에서 제출된 OOO프로그램상 사업자별 진료수납액 비율에 따라 쟁점계좌 입금액을 안분하여 청구인의 귀속분을 산정하였으나, 위 형사소송 판결 및 검사의 수사보고서 등을 통해 청구인과 쟁점사업자에게 실제 귀속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바, 그에 따라 수입금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부정행위가 있었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처분청은 병원의 운영관리프로그램인 ‘OOO프로그램’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장부를 제출하지 않았고, 정확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였는바, 금융조사를 통해 쟁점계좌 입금액에 기초하여 신고누락금액을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자와 공동비용, 현금수납액 등을 관리하고자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각자의 수입 및 경비를 구분하지 아니한 이유가 될 수 없고, 환자별 진료금액을 병원별로 구분하지 않고 기장한 점 등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직원의 입출금 편의, 공동비용 관리 등을 위해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무장의 진술에 의하면 사무장 명의의 계좌를 청구인의 도장과 비밀번호로 개설하였고, 사무장은 그 통장거래내역에 대해 몰랐다고 하는바, 현금수입금액의 신고누락에 쟁점계좌를 이용한 것은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로 볼 수 있다.

(2) (예비적 청구) 소송증거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업자별 진료수납액 비율에 따라 쟁점계좌 입금액을 안분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계좌 입금액을 청구인과 쟁점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구분함에 있어서 OOO프로그램상 사업자별 진료수납액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는바, 이는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계좌 입금액이 실제 배분된 내용에 따라 각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쟁점사업자가 공동사업자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나,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 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계좌 입금액 중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금액을 청구 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10.4.부터 OOO재활의학과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로, 같은 주소지에서 의료업을 영위한 쟁점사업자와 의료시설, 인력 등을 일부 공동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사업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제기된 민․형사상 소송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공금횡령죄 및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에서 청구인의 무죄가 확정되었고, 사업장(지분을 1/2씩 소유)에 대한 합유물분할 소송은 1심에서 무죄선고 후 2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아래와 같이 형사소송 판결에서 청구인과 쟁점사업자 간 분쟁내용이 확인된다. <표2> 관련 소송내역 OOO <형사소송 판결(공금횡령죄 관련)> OOO

(3) 청구인 및 쟁점사업자는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쟁점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계좌 입금액 OOO

(4) 처분청은 쟁점계좌 입금액을 청구인과 쟁점사업자의 현금수입금액으로 보아 아래 <표4>와 같이 신고누락금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표4> 신고누락금액 산정내역 OOO

(5) 처분청은 쟁점계좌 입금액 중 청구인과 쟁점사업자의 귀속분을 안분함에 있어 위 <표4>의 안분비율에 따라 계산하였는바, 이는 OOO프로그램에서 확인된 사업자별 현금수납액 비율이므로 타당하다는 의견이고, 반면 청구인은 검사의 수사보고서 등에서 실제 배분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안분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5>와 같은 배분내역을 제시하였다. <표5> 쟁점계좌 입금액의 배분내역(청구인 제시)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부과제척기간을 구분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고, 따라서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조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수납액 일부를 신고누락하였고 전산프로그램상의 내용과 달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이중장부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나, 진료내역이 기록된 OOO프로그램을 토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신고누락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쟁점계좌는 사무장 및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사업용계좌와의 입출금거래가 빈번하여 과세관청이 탈루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경우로 보이는 점, 관련 소송판결 등에서 청구인과 쟁점사업자 간의 협업관계가 확인되고, 쟁점계좌는 그 과정에서 공동비용의 지출, 현금수납액 관리․정산 등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조세탈루 목적으로 개설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중장부의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등과 같이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에 대하여 심리할 필요가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