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은 2001.10.4.부터 OOO재활의학과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로, 같은 주소지에서 의료업을 영위한 쟁점사업자와 의료시설, 인력 등을 일부 공동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사업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제기된 민․형사상 소송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공금횡령죄 및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에서 청구인의 무죄가 확정되었고, 사업장(지분을 1/2씩 소유)에 대한 합유물분할 소송은 1심에서 무죄선고 후 2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아래와 같이 형사소송 판결에서 청구인과 쟁점사업자 간 분쟁내용이 확인된다. <표2> 관련 소송내역 OOO <형사소송 판결(공금횡령죄 관련)> OOO
(3) 청구인 및 쟁점사업자는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쟁점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계좌 입금액 OOO
(4) 처분청은 쟁점계좌 입금액을 청구인과 쟁점사업자의 현금수입금액으로 보아 아래 <표4>와 같이 신고누락금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표4> 신고누락금액 산정내역 OOO
(5) 처분청은 쟁점계좌 입금액 중 청구인과 쟁점사업자의 귀속분을 안분함에 있어 위 <표4>의 안분비율에 따라 계산하였는바, 이는 OOO프로그램에서 확인된 사업자별 현금수납액 비율이므로 타당하다는 의견이고, 반면 청구인은 검사의 수사보고서 등에서 실제 배분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안분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5>와 같은 배분내역을 제시하였다. <표5> 쟁점계좌 입금액의 배분내역(청구인 제시)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부과제척기간을 구분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고, 따라서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조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수납액 일부를 신고누락하였고 전산프로그램상의 내용과 달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이중장부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나, 진료내역이 기록된 OOO프로그램을 토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신고누락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쟁점계좌는 사무장 및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사업용계좌와의 입출금거래가 빈번하여 과세관청이 탈루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경우로 보이는 점, 관련 소송판결 등에서 청구인과 쟁점사업자 간의 협업관계가 확인되고, 쟁점계좌는 그 과정에서 공동비용의 지출, 현금수납액 관리․정산 등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조세탈루 목적으로 개설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중장부의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등과 같이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에 대하여 심리할 필요가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