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숙박시설이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숙박시설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숙박시설이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숙박시설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숙박시설은 주거용 임대목적으로 건축되었는바, 면세사업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주택난이 심화된 2016년경 서민들이 사용하는 원룸․투룸 형태의 주거용도로 쟁점숙박시설을 건축하였고, 주택임대사업을 명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사업목적과 일치하게 쟁점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일부를 분양하였다. (나)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숙박시설을 주거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어서 주식회사 AAA(대표이사 청구인, 이하 “AAA”이라 한다)로부터 쟁점숙박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하여 계산서를 수취하였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바 없다. (다) 해당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조심 2018서298, 2018.3.13.,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4304 판결 등 참고). 쟁점숙박시설은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법적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쟁점숙박시설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일반적인 주거용 원룸의 임대시세(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로 임대차가 이루어졌으며,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인덕션의 파손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고 계약기간도 24개월로 되어 있어 주거목적의 임대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임을 명시한 경우도 있다. 또한, 쟁점숙박시설의 수분양자들과 임차인 대부분이 전입신고를 하였고, 각 호실마다 주방시설, 화장실, 출입문이 갖추어져 있어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건설되었으며, 수도요금은 가정용이 적용되는 3,105㎡(1가구 당 15㎡, 207세대 합계) 이내로 사용되고 있으며, 통신요금과 TV수신료 또한 가구별로 각각 적용되고 있다. (라) 과세관청 및 조세심판원은 “생활형숙박시설의 임대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으로 본다”(법규 부가 2014-402, 2014.8.25., 부가, 서면-2017-부가-2910, 2017.10.31., 부가 22601-575, 1985.3.28., 조심 2013서3563, 2014.2.6. 이하 “쟁점사례”라 한다)고 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처음부터 주택 용도로 임대 등을 할 목적으로 쟁점숙박시설을 취득하였고 건설용역비도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바 없으므로 면세사업에 사용할 재화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이처럼 쟁점숙박시설은 면세사업용 재화에 해당하므로 만약 청구인이 쟁점숙박시설 건설용역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었을 것이다.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는 과세 면세 실지 귀속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단계에서 주택 용도로 사용할 목적임이 사업자등록증과 분양계약서 등에 나타나고, 실제 주택임대사업에 이용되는 등 면세사업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면세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건축물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바)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과세근거로 삼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만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것이지 주택의 건설용역이 아닌 주택용도(면세)로 사용하는 재화의 공급이 과세된다는 규정이 아니다.
(2) 청구인은 쟁점숙박시설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재화임을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하고 관련 수입금액에 대해 면세로 수년간 신고하였는바, 조세탈루 의도가 있지 아니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였으며, 면세사업용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쟁점사례를 청구인이 신뢰한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숙박시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어야 하나, 주택법제2조는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면서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별표에 의하면 생활숙박시설은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분류된다. (나) 쟁점숙박시설은 주택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쟁점숙박시설이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쟁점숙박시설의 매매계약서에도 생활숙박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숙박시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례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아니어서 이 건과 관련이 없고, 재화 공급의 과면세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4749 판결), 납세자가 주택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사업초기부터 표방하였다거나 면세로 판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면세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다.
(2) 과세관청은 예규, 질의회신 등을 통해 오피스텔이든 생활형 숙박시설이든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하여 왔고, 청구인이 쟁점숙박시설을 면세대상으로 인지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21중3641, 2021.11.23. 같은 뜻임).
① 쟁점숙박시설의 신축․분양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9. 대통령령 제28575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주택법(2017.8.9. 법률 제1486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건축법(2017.4.18. 법률 제1479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3. (생략)
16.~28. (생략) (5) 건축법 시행령(2017.10.24. 대통령령 제28397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6) 공중위생관리법(2017.12.12. 법률 제1518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7)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2018.9.28. 대통령령 제2919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 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숙박업 및 미용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집합건축물대장, 건축허가서 등에 의하면, 쟁점숙박시설은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신축) 및 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6.6.27. AAA과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으로 쟁점숙박시설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쟁점숙박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표1> 도급계약서 주요내용 ㅇㅇㅇ (다) 처분청은 2022.2.17.부터 2022.5.5.까지 청구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숙박시설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22.7.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2> 이 건 처분내역 ㅇㅇㅇ
(2)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6.3.2. 아래 <표3>과 같이 ‘주거용신축판매(생활형숙박시설)’ 등을 주요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표3>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 ㅇㅇㅇ (나) 청구인이 2019.6.13. AAA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315호)에의하면, 용도는 주거용, 임차기간은 24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18.9.13. BBB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에 “5.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대차 보호 대상이 된다. 6.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일반 부동산 거래관계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수분양자들과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전입신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5세대의 전입신고 내역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숙박시설은 각 호실마다 주방시설, 화장실, 출입문 등이 갖추어져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설되었다고 주장하며, 평면도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숙박시설의 각 호마다 관리비, 공용수도요금 등이 주거용 주택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4>를 제출하였다. <표4> 2020년 5월 관리비(일부 발췌) ㅇㅇㅇ (바) 청구인은 사업자가 고시텔 등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쟁점사례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숙박시설이 주거용 임대목적으로 건축되었고, 면세사업용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숙박시설을 주택과 구별되는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4조 제1호 나목에서 숙박업(생활)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쟁점숙박시설을 장기간 이용하고 그 구조가 주택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이는 관련 법령상 생활숙박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숙박시설이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숙박시설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숙박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받으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용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쟁점사례를 신뢰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참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숙박시설은 건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부상 ‘생활형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신뢰하였다는 쟁점사례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아니고,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당시에 생활형 숙박시설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에 대하여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숙박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받으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