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져오게 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져오게 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에는 상속개시일과 세무조사결과 통지의 송달과 관련한 오류가 존재하므로 위법하다.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상속개시일이 2020.6.2.임에도 불구하고, 2020.6.8.을 기준으로 상속세 조사가 시작되어 6일 동안 피상속인의 개인금고와 상속재산이 이동 또는 은폐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한 처분이다. 또한,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청구인의 주소지(OOO)가 아닌 장소(OOO)로 송달되었는바, 이 또한 위법하다.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으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한 출자금 평가의 적정 여부 피상속인은 2010.10.20. 미국 소재 AAA에 미화 OOOUSD(한화 OOO원)을 투자하였고, 처분청은 투자년도의 출자금을 기준으로 신고한 금액으로 해당 재산을 평가하였으나, 2020.6.2.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인 OOO원으로 재평가하여야 한다. (나)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포함 여부 피상속인이 2018.8.10. 상속인 CCC과 그 배우자에게 OOO(이하 “OOO”라 한다) 중 각각 4분의 1 지분을 증여하였으나, 이는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부동산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하고,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CCC이 2003.6.30. 취득한 OOO(이하 “OOO”이라 한다)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해당한다. 또한, OOO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BBB이 24년간 취득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다) 상속채무 평가의 적정성 피상속인은 OOO의 지분을 1/2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그 지분율에 해당하는 채무인 OOO원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채무를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OOO 원룸 8개의 임대보증금 OOO원(이에 대한 1/2 지분을 추가하여 합계 채무는 OOO원)도 추가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오류가 있다.
(3)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자녀(손자)에게 지급한 용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여세 대상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USD 상당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자녀에 대한 부양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피상속인이 2010년 투자한 AAA는 주택을 구매하여 리모델링 후 판매하는 법인으로, 주택구매 시 법인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아 개인이 대출받아 구매한 주택으로, 주택의 명의는 청구인의 배우자로 되어 있으나, 매년 해외법인 세무신고 시 법인 자산으로 신고하는 주택이다. 또한 피상속인은 2013년경 양궁으로 특별활동을 하는 손자들에게 장비구입비, 대회출전경비, 레슨비 명목으로 OOOUSD를 지급하였는바, 이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다.
(1) 상속세 조사기간과 청구인의 주소지 오류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을 2020.6.8.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세무대리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 시 착오로 기재한 것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을 2020.6.2.로 하여 정상적으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조사 시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전 10년∼15년 기간 동안의 금융조회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 건의 경우 조사 착수 시점부터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 관련 소송이 계류 중인 것이 확인되어 2010년부터 2022년 1월(상속세 세무조사 착수시점)까지 금융조회를 통해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 (나) 청구인의 한국주소지는 OOO로,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상기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경비원이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상속재산평가의 적정 여부 (가)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한 출자금 평가의 적정 여부
1. 청구인은 해외현지법인의 출자금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인들이 제출한 출자금 평가액(OOO원)을 처분청은 그대로 신고 시인하여 결정한 것으로, 이는 상속인들에게 유리한 금액으로 결정한 것이어서 상속재산이 과다평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들에게 해외현지법인 관련 상속재산에 관하여 소명요청을 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소명 관련 답변 내용 ㅇㅇㅇ
3. 처분청은 해외현지법인을 출자금이 아닌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자 하였으나, 해외현지법인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청구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자산 내역과 금융내역에 대하여 제출을 거부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를 할 수 없었기에 부득이하게 상속세 신고 시 상속인이 제출한 출자금 평가액을 그대로 신고시인 결정한 것인바, 피상속인의 출자금은 OOOUSD로 상속개시일인 2020.6.20. 당시의 기준환율(OOO원)로 계산할 경우 OOO원이므로 상속인이 제출한 OOO원이 상속인에게 보다 유리한 금액이어서, 신고내용대로 결정하게 되었다. (나)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포함 여부 청구인은 OOO 등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 BBB이 임대수입을 부당이득으로 수취하였다는 주장 역시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상속세 처분을 하였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다) 상속채무 평가의 적정성 청구인은 상속채무를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OOO원 → OOO원), 이에 따르면 상속세가 추가 고지되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처분청은 상속채무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확인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결정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하다.
(3) 피상속인이 손자에게 지급한 금원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자녀의 교육비로 사용하였고, 손자(청구인의 자녀)에게 지급한 용돈이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미국 금융계좌내역을 확인한바, 청구인이 충분한 금전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미국에서 2020년 기준 재산가액 OOOUSD(2022.12.6. 기준 약 OOO원)를 보유한 자로 확인되어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아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하였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원은 아래 <표2>와 같고, 2013년 한 해 수취한 현금은 OOO원이므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과 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자녀인(피상속인의 손자) DDD(1997년생)에게 증여세 결정을 하였다. <표2> 청구인의 해외송금수취 내역 중 발췌 ㅇㅇㅇ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2020.12.30. 처분청에 2020.6.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22.2.9.부터 2022.4.1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3>과 같이 2022.7.12. 상속인들에게 2020.6.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금액은 2013년에 증여한 금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상속세 고지 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로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피상속인이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AAA는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2010.7.16. 미국에 설립한 법인으로 설립 당시의 주주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피상속인이 2020.5.31. 신고한 해외현지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상에는 피상속인의 출자금액이 OOO원(처분청 결정금액과 동일하다)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4> 해외현지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 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은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한 피상속인의 자산가액 평가에 있어 1USD당 OOO원의 환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제출한 외국환거래중개소를 통한 상속개시일인 2020.6.2.을 기준으로 한 매매기준율상 1USD당 환율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손자들에게 현금 증여한 내역에 대하여 양궁장비비, 항공운반비, 식자재비, 양궁대회 숙박비, 레슨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OOOUSD에 달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OOO 등이 피상속인이 청구인 외의 상속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발췌한 계약금 등의 지불내역, OOO와 OOO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CCC 등의 증여세 대납 관련 계좌 발췌내역,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임대수익 취득과 관련한 계좌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청구인 외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탈세제보와 국민신문고에 민원 등을 제기하였고, 청구인 외의 상속인들과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사건번호: OOO지방법원 OOO지원 2021가단210224).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일부가 누락되어 있고, 상속채무 등도 오류가 있으므로, 상속세를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을 2020.6.2.로 하여 정상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답변하였고, 상속개시일을 2020.6.8.로 하여 조사할 이유가 없는 점,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경비원이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부동산이 존재하고 상속채무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상속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어 불이익한 처분을 가져오게 되는 점,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자녀에게 사전증여(2013년)한 금액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아니어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이 건 상속세 심판청구에 있어 불복의 근거로 보기 어려움 점,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한 금원에 대하여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USD당 OOO원의 환율을 적용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고, 상속개시일 기준(2020.6.2. OOO원)의 환율을 적용할 때 출자금액이 보다 늘어나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