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처분에대하여 이미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원의 기각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쟁점처분에대하여 이미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원의 기각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에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9.9.17.자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을 원인으로 2020.3.30. 상속재산 중 OOO 전 793㎡ 외 3필지에 대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 2019.9.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OOO청장은 2020.12.16.∼2021.2.23.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기타 적출내역을 포함하여 동 조사사항을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7.16. 청구인에게 2019.9.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2022.4.21. 기각결정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0. 법원에 소제기를 함과 동시에 중복으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