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다주택자의 투기적 주택수요 완화하기 위해 2021.1.1.부터 시행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신규유권해석이 있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종전유권해석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부칙 <제29523호, 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 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단서규정은 2019.2.12. 신설되어 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시행되었다가 2022.5.31. 삭제되었는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간추린 개정세법(105쪽)에는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그 1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산하되 일시적 2주택자 등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2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쟁점단서규정 적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아래와 같이 각 사례별로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 신규유권해석)을 하였다. <사례1> 쟁점단서규정이 시행(2021.1.1.)되기 전에 3주택자가 1주택을 양 도하여 시행당시 2주택 소유상태에서 1주택 양도 → 보유기 간 재기산 없음 <사례2> 쟁점단서규정 시행당시 3주택 소유자가 시행 후 1주택을 양도하여 2주택 소유상태에서 1주택 양도 → 보유기간 재기산 <사례3> 쟁점단서규정 시행 후 새로이 3주택 소유자가 된 후 1주택을 양도하여 2주택 소유상태에서 1주택 양도 → 보유기간 재기산 (다) 청구인들이 보유하다가 양도한 쟁점주택의 경우는 신규유권해석 <사례3>에 해당하여 쟁점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 양도일인 2021.8.31.이 되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요건(2년)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2017.7.20. 2019.8.19 2021.1.1. 2021.7.13. 2021.8.31. 2021.9.3. A취득 B취득 (쟁점주택) C취득 A양도 (과세) B양도 (쟁점주택) (라) 한편 종전유권해석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들의 경우 종전유권해석을 적용하더라도 쟁점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요건(2년)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2.18. 귀 질의 중 쟁점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쟁점1) 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15.10.) (제2안) 직전 주택 양도일(’20.12.) <사례> 2015년 10월 2019년 1월 2019년 3월 2020년 12월 2021년 이후 ━━▲━━ ━━▲━━ ━━▲━━ ━━▲━━ ━━▲━━ A취득 B공동취득 C취득 C양도(과세) A양도 일시적 2주택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이 2021.9.30.이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신규유권해석(2021.11.2. 회신)이 아닌 종전유권해석(2020.2.18. 회신)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종전유권해석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쟁점주택 취득일인 2017.7.20.이 되어 이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21.9.30. 현재 적용 법령인 쟁점단서규정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 판정에 있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되 일시적 2주택, 상속 및 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쟁점단서규정이 시행 중(2021.1.1.~2022.5.31.)이던 2021.7.13.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새로이 3주택 소유자가 된 다음 1주택을 양도하여 2주택 소유상태에서 1주택(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1주택 소유자가 주거이전 등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상태가 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단서규정 적용을 배제하기 어렵고, 기획재정부의 신규유권해석 뿐만 아니라 종전유권해석을 적용하더라도 마찬가지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