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주택들이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8007 선고일 2023.05.03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1.18. OOO를 매입한 후, 2018년 5월경부터 그 지상에 공동주택(32세대) 신축공사를 하여 2019년경 이를 분양하였으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일부 세대가 미분양되어 청구법인 명의로 이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21.11.19. 미분양되어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총 24개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자, 2021.12.15. 미분양 보유주택수를 20세대(이하 “쟁점주택들”이라 한다)로 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2.5.9. 처분청에 종합부동산세법령이 위헌이라는 이유 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7.4.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은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등을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종합부동산세가 단순히 지방세법이 정하고 있는 재산세에 대한 특례세율이 아니라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세이므로,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의 경우,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주택의 공급에 기여하여 부동산 가격안정에 도움을 주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OOO. (2) 주택법 제54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려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여야 하는데, 이 때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른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청구법인은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쟁점주택들을 건축ㆍ소유하고 있었는데, 쟁점주택들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이고,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m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공동주택을 50세대 이상 공급하는 경우에만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해당하는바, 32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ㆍ분양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주택법 제2조 제10호 에 따른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주택의 건설ㆍ공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주택들은 건설 당시부터 주택법 제54조 제1항 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이 아니므로, 종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택법 제54조 에 따른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로, 현행 종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는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으나 이는 2022.9.23.부터 시행되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과는 무관하다OOO.

(3) 쟁점주택들은 종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고,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미분양 주택으로서 재산세 납부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2019.6.1.부터 5년이 경과하지도 않았으므로, 종부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에 따라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들은 주택법 제54조 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으로, 자기ㆍ타인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므로,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5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려는 자는 주택법 제54조 에 따라 그 주택을 공급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택으로서 자기 또는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30세대(5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신축ㆍ분양의 경우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합산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양규모에 따라 합산배제 여부에 차별을 두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이 건축ㆍ분양한 공동주택은 50세대 미만의 소규모 신축ㆍ분양주택으로 주택법 제54조 에 따라 공급한 주택이 아니고, 쟁점주택들은 자기ㆍ타인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인바,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들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2021.11.19.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의 결정ㆍ고지내역 및 청구법인의 2021.12.15.자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의 자진신고 내역은 OOO과 같다. (나) 처분청이 당초 부과고지한 세액과 청구인이 자진신고ㆍ납부한 세액의 차이는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으로 본 주택(24세대)과 청구인이 부과대상으로 신고한 쟁점주택들(20세대)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바, 그 상세내역은 OOO와 같고, 쟁점주택들이 자기ㆍ타인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부과대상을 24세대에서 20세대로 줄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도 처분청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OOO의 2018.4.25.자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 및 OOO시장의 2022.9.6.자 쟁점주택들 관련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건축주로서 2018.4.25. 허가를 받아 2019.2.22. 사용승인을 받는 등 하여 ‘공동주택OOO’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주택들의 전용면적은 49.6475㎡ 또는 49.68㎡이고, 청구법인이 2019.4.8. 소유권보존등기접수를 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들이 주택법 제54조 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 OOO인바, 종부세법령을 종합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 2005.1.1. 이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합산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나, 그 중 주택법 제54조 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하고, 자기ㆍ타인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다시금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는 것인데, 이 건 쟁점주택들의 경우, 주택법 제54조 에 따라 공급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자기ㆍ타인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제16조 [부과ㆍ징수 등] ③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2.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제외한다.

  • 가. 주택법 제54조 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
  • 나.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權原)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

(5) 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사업주체”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 다.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 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각 호 생략> 제54조 [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이하 각 호 생략> (6) 주택법 시행령(2021.2.19. 대통령령 제314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7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가)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미터 이상일 것
  • 나)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진입도로는 제5조에 따른 도로와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일 것

② 법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