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7927 선고일 2023.01.18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주장하지 않은 반면 저가양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대표이사 BBB(청구인의 누나),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20.8.26. BBB의 자녀인 CCC에게 취득가액과 동일한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5.30.〜2022.6.24.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OOO원)이 OOO원 이상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8.10.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CCC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에 대하여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CCC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함).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CCC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DDD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DDD의 자녀인 CCC에게 우회증여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의 매형 DDD(CCC의 아버지)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는 청구인과 CCC이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라 CCC의 모친인 BBB가 양도소득세 신고용으로 작성한 것이고, CCC은 쟁점주식의 양수 당시 OOO 유학 중으로 직업 및 소득이 없어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할 수 없었다. (나)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DDD에게 환원되었어야 하나 명의신탁자인 DDD가 자녀인 CCC에게 우회증여한 것이고,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에도 DDD는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자신의 이전에 대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양도와 증여를 구분하는 근거가 될 것인데, 조사청은 청구인이 CCC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수령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양수도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가) 처분청은 CCC이 쟁점주식을 양도받을 당시에 국내에 체류중이었다는 의견이나, CCC은 당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학업을 일시 중단하고 체류한 것이었고, 2020.8.26. CCC의 모친(BBB)으로부터 CCC 계좌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것은 쟁점주식의 거래를 양도로 위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해당 금액을 청구인의 계좌에 CCC 명의로 입금한 것이며, 청구인은 2020.8.28. BBB와 EEE(BBB의 딸)에게 각 OOO원을 다시 반환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세무공무원의 강요에 의해 쟁점주식의 저가양도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고, 세무조사의 조기 종결을 위해 BBB가 날인해 줄 것을 강요하였으며,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모르고 서명한 확인서이므로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DDD가 아닌 DDD의 형인 FFF으로부터 청구인이 매입하였다고 하나, DDD는 쟁점주식을 FFF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9년 FFF과의 불화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라) 설령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반납된 것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CCC의 부친인 DDD가 작성한 확인서와 CCC의 자금능력 등을 근거로 쟁점주식이 DDD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DDD는 거래의 당사자는 물론 관련인에도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조사청이 DDD에게 청구인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이유가 없었고, CCC은 쟁점주식의 거래 당시 국내에 체류 중(입국: 2020.3.24., 출국: 2022.6.18.)이었으며, 거래 당일인 2020.8.26.에 청구인의 모친인 BBB로부터 OOO원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이 CCC에게 입금된 것이 확인된다.

(2) 청구인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의 평가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한 것 외에는 명의신탁을 주장한 사실이 없고, 세무조사 이후 쟁점주식의 거래가 저가양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3) 청구인은 2009년 DDD가 아닌 FFF(DDD의 동생)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DDD의 확인서만으로는 FFF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이 DDD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만한 청구인의 주장이나 별도의 증거자료가 없었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소신고 여부를 조사한 후 청구인도 저가양도를 인정한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평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 양도의 실질은 명의신탁주식의 우회증여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1997.5.1. 설립되어 고무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대표자 BBB(개명전 OOO, 청구인의 누나)와 그 배우자 DDD(개명전 OOO), 청구인(개명전 OOO)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연도별 주식변동내역 OOO (나)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 및 처분청이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OOO (다) 청구인과 CCC이 체결한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2020.8.26.)에는 1주당 가액을 OOO원, 매매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신한은행 금융계좌로 매매금액이 입금되고, 쟁점주식이 CCC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양도인(청구인)과 양수인(CCC)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라) DDD가 제출한 확인서(2022.8.19.)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조사청은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OOO원)이 OOO원 이상임에 따라 쟁점주식의 거래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CCC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에 대하여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CCC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22.6.26. “본인은 2020.8.26. 특수관계에 있는 조카 CCC에게 쟁점주식을 시가(1주당 OOO원)보다 저가(1주당 OOO원)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DDD의 추가 확인서(2022.11.30.)와 청구인이 2020.8.28. BBB와 EEE에게 각 OOO원씩 입금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명의수탁받은 주식을 실소유자인 DDD가 그 자녀에게 우회적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명의신탁계약서 등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DDD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DDD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과 같은 금액(OOO원)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2020.8.28. 쟁점법인의 대표인 BBB와 그 자녀인 EEE에게 각 OOO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나, 이를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DDD라는 것에 대한 근거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