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주거용이 아니라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주거용이 아니라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7.1.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쟁점부동산은 양도일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 bbb는 OOO 관련 사업을 하여오던 중, 1988.4.20. “OOO” 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여 전입하였고, 1994.11.28. 거주주택에서 120m 거리에 있는 한옥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OOO 공방 및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은 “OOO”의 OOO에 사용할 인형의 개발, 제작, 보관 및 사무실 용도였으며, 청구인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구인의 거주주택 근처에 위치를 정하여 취득한 것이다. 청구인의 배우자 bbb는 OOO 1세대 인물로 우리나라 최초로 1961년 창단된 “OOO”를 설립‧참여하였고 1975년부터는 대표로서 OOO를 운영하여 왔으며, 1999년 OOO를 제자인 ccc에게 물려주고 OOO으로 귀향하여 “OOO”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다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생활비와 부채를 상환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과 배우자가 귀향한 이후, 제자 ccc는 기존의 OOO를 승계받아 1999.12.14.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OOO”를 사업자등록하고, 쟁점부동산 양도시까지 공방으로 계속 사용하며 공연 및 문화행사를 수행하였고, 1999년 사업자등록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수입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하였다. 비록 청구인과 ccc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OOO보급과 저변확대를 위해 청구인이 무상임대하였기 때문이고, 제자 ccc도 쟁점부동산을 빌려 OOO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이 주택이 아닌 사업장으로 사용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① OOO에서 구직 사이트 ‘OOO’에 구인등록 시 본사 위치 및 근무지가 쟁점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점, ② 1997년 OOO에서 제11회 OOO 장소를 쟁점부동산에서 개최한 점, ③ 과거 3년간 월별 전력 사용량 평균이 59kWh로 OOO 주택 가구 평균 월별 전력사용량인 208kWh에 미달하는 점이다. (라) 쟁점부동산은 취득시점부터 계속해서 공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씽크대가 없고 화장실에도 목욕시설이 없다. 특히 건물 노후화로 지붕 곳곳이 썩은 상태로 대수선 없이 주택으로 사용하기가 불가능한 상태다. 특히 지붕누수로 인해 임차인 ccc는 지붕에 천막을 설치하여 양도일까지 사용하였다. 실제 매수인도 대수선비용으로 인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공실인 상태에 있다. (마) 세무대리인(세무사 OOO)이 쟁점부동산을 공방으로 사용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2021.2.1. 매수인 aaa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보면, 매수인은 매수당시 쟁점부동산이 “작업장처럼 작업 도구를 두고서 썼다”,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등의 답변을 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OOO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eee 공인중개사도 “방문당시 임차인이 인형을 만드는 공방으로 사용해서 건물내부에 인형을 만드는 기계와 인형들이 곳곳에 있었고 대수선 없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확인하였다. (바)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부동산을 공방 및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부부가 OOO을 떠난 1999년도부터 계속해서 공실로 두었다는 것인데, 20년 넘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확보할 수 있는 상당한 임대료 수입을 포기하고 쟁점부동산을 비워두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사실과 정황으로 보았을 때 쟁점부동산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20여년간 OOO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 구조와 기능이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상태로 볼 수 없는 바, 쟁점부동산을 공부상 용도인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매수인이 현재 쟁점부동산을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미 제출한 공인중개사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대수선을 거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로 임대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세무대리인이 쟁점부동산 지붕상태를 촬영하기 위해 2022.9.14. 방문했을 때에도 오랫동안 사람이 거주한 흔적이 없었다. (나)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대로 임차인 ccc는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인 거주주택(OOO)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분명하다.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사업장에서 거주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으나 임차인의 거주지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 OOO 구인광고 사이트에 기업주소지로 업데이트 된 날짜는 2019.6.25.이다. 또한 OOO 강습회 안내장이 오래된 것으로 의미가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오래전부터 쟁점부동산이 OOO 사업에 관련된 장소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이다. (라) 처분청은 재개발구역 내 대부분은 노후화된 주택이고 매수하려는 자가 입주권취득을 목적으로 매수 하였으므로 주택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상의 주택 판정은 세법의 주택 판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매매계약서상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문구는 법적효력이 없고 매매계약을 위해 호의관계에 따라 작성한 원론적인 문구이며, 쟁점부동산은 도정법상 당연히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다. (마) 청구인의 딸 ddd가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ddd는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 ddd는 OOO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OOO으로 내려가 부모님과 함께 OOO 사업을 하고 있다. 실제 주소지는 OOO이지만 OOO에 주소지를 두어야 예술관련 사업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주소지를 OOO에 두었다. ddd의 실제 주거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OOO 소재 의료기관 방문 소명 목적) 전체를 첨부하였는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외과(상처의 봉합), 안과 등 생활에 밀접한 질병 치료인바 OOO에서 거주하면서 치료가 불가능했을 것이므로 OOO에서 거주한 것이 분명하다. (바) 처분청은 OOO의 최근 매출이 지방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은 사업장 주소만 빌렸다고 막연하게 추측하고 있으나, 요즘 OOO은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오락거리이다. OOO의 자리는 애니메이션과 모바일 기기가 대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하고 보존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방 자치단체 매출이 존재하는 것이다. (사) OOO은 인형을 제작하는 장소와 보관하는 장소가 필요한 업종이다. 쟁점부동산에는 OOO에 쓰이는 인형을 직접 제작하고 리허설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OOO에 제작하는 비용과 연습장소를 대여한 증빙자료가 OOO에 비용처리 되어야 하겠으나 이와 관련된 자료가 비용처리된 사실이 없다. (아) 이미 주장한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대수선 없이는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어 임대도 포기한 상태이다. 쟁점부동산의 지붕은 물이새서 천막으로 기와를 덮어놓은 상태이고, 보일러는 부품을 도둑맞아 가동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마찬가지로 대수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의 배우자 bbb가 OOO를 운영하다가 제자인 ccc에게 물려주고 쟁점부동산을 무상임대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이전에 청구인과 ccc는 누나 동생으로서 친남매 사이이고, 또한 ccc는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인 거주주택(OOO)에서 거주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구인광고와 OOO 강습회 안내장을 제시하였지만, 구인광고의 게재년도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며, OOO 안내장도 양도시점으로부터 23여년 이전 것으로 양도시점의 건물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다. 전기사용량 역시 이곳에서 상시 영업의 장소로 이용될 만큼 많은 것도 아니고 양도시점(2020.12.10.) 해당 연도에는 청구요금이 OOO 미만의 기본요금이 청구되는 등 쟁점부동산을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건물 노후화로 주택으로 사용하기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하지만 쟁점부동산과 배우자 소유인 거주주택(OOO)은 OOO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내 재개발 주택이다. 재개발구역 내 대부분은 노후화된 주택이고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입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쟁점부동산이 근린생활시설이 될 수 없는 이유이다. 이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5호에 매도인은 OOO 1가구 2주택자로서 조합원수분양권을 매수인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문구에서도 쟁점부동산이 주택으로 거래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OO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제1항을 살펴보면 재개발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종전 토지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자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만약 쟁점부동산이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쟁점부동산의 부수토지가 90제곱미터 미만이므로 입주권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오로지 현금청산 대상이다. 또한 쟁점부동산에 청구인의 딸인 ddd가 2002년 3월부터 양도시까지 주민등록이 전입 되어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쟁점부동산이 재개발지역임을 감안하여 나중에 입주권 취득에 유리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보여진다.
(5) 청구인은 면세사업 수입금액 증명을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을 근린생활시설로 주장하지만, 국세청에 제출된 최근 3개년 계산서 발급상황을 살펴보면 지방 공공기관과 거래한 내역으로 확인되고, 동 거래내역도 지방 현지에서 OOO 공연을 하고 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OOO 사업의 특성상 특별한 사업장소는 필요하지 않고 단지 사업자등록 신청시 OOO 협회의 주소지만 필요한 것으로 볼 수있다. 이는 쟁점부동산 양도 후 OOO의 사업장 소재지가 ccc의 거주지로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이력을 보면 알 수 있고, 현재도 ccc의 거주지에 OOO 뿐만 아니라 OOO 관련 다른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다. 거주지 면세사업자 등록을 이유로 주택이 바로 근린생활시설이 될 수는 없는바, 마찬가지로 쟁점부동산에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다고 하여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없는 것이 타당하다.
(6) 매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고 현재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매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매매계약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보면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7) 설령 쟁점부동산이 이전에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시점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물건을 쌓아놓았다고 진술한점, 청구인이 제출한 속기록에서 매수인 또한 쟁점부동산이 엉망진창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쟁점부동산 양도시에는 관리되지 않는 건물로 추정된다. 이후 매수인이 수리하여 주민등록전입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주거용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고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가능하면 주택으로 인정되는 것(대법원 2018.7.27. 선고 2018두45220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3항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관리처분의 방법 등) ①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경우 법 제74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3.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분양할 것.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규모·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OO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6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 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1) 청구인은 1994.11.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0.12.10. 매수인 aaa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을 사업용 건물(부수토지 포함)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22.5.27.~2022.6.1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을 주택(부수토지 포함)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이 속한 1세대가 아래 <표1>과 같이 조정대상지역(OOO 전 지역) 내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2주 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2.7.1. 청구인에게 OOO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이 속한 1세대의 주택 보유 현황 ◯◯◯
(3)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건물은 ‘목조 와즙 단층주택’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1994.11.28.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2020.12.10. 매수인 aaa에게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과 거주주택(OOO)은 OOO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 재개발 주택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5호에 ‘매도인은 OOO 1가구 2주택자로서 조합원수분양권을 매수인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주민등록자료상 청구인, ccc 및 청구인의 자녀 ddd, 매수인 aaa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2>~<표5>와 같고, 청구인은 1988.5.4. 거주주택(OOO)에 거주하다가 1999.10.19. 이후 OOO으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ccc는 1988.5.4.부터 현재까지 거주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청구인의 자녀 ddd(1978년생)는 1988.5.4. 거주주택에 전입하였다가 2006.4.17.부터 2020.11.22.까지 쟁점부동산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고, 매수인 aaa은 쟁점부동산 취득일(2020.12.10.)부터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여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 ◯◯◯ <표3> ccc의 주소지 변동내역 ◯◯◯ <표4> 자녀 ddd의 주소지 변동내역 ◯◯◯ <표5> 매수인 aaa의 주소지 변동내역 ◯◯◯
(6) 청구인은 딸 ddd가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ddd는 OOO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OOO으로 내려가 부모님과 함께 OOO 사업을 하고 있어 실제 주소지는 OOO이므로 쟁점부동산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로 <별지> 딸 ddd의 최근 5년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17.9.1.~2022.9.1.)을 제출하였고, 동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ddd는 2017.9.15.부터 2021.10.12.까지 총 41차례에 걸쳐 병·의원 및 약국을 방문하여 진료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 중 39차례는 OOO에 소재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 등을 받았고, 2차례(2019.4.17. OOO의원, 2021.3.3. OOO의원)는 OOO에 소재한 의원에서 진료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배우자(bbb)의 제자 ccc가 기존의 OOO를 승계받아 1999.12.14.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OOO”를 사업자등록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로 ccc가 발급받은 아래 <그림1> OOO의 사업자등록증(면세사업자, 101-90-, 서비스/극단)을 제출하였고, 동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OOO의 사업장소재지는 쟁점부동산(OOO)으로, 사업자(ccc)주소는 거주주택(OOO)으로 나타난다. <그림1> OOO 사업자등록증(면세사업자, 101-90-, 일부발췌) ◯◯◯
(8)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양도 후 ccc는 위 OOO의 사업장 소재지를 쟁점부동산에서 ccc의 주소지인 거주주택(OOO)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은 제자 ccc가 1999년 위 사업자등록 이후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시(2020.12.10.) 까지 공방으로 계속 사용하며 공연 및 문화행사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매년 수입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로 OOO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제출하였고, 동 수입금액증명의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의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10) 청구인은 ccc가 쟁점부동산을 빌려 OOO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ccc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동 확인서는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ccc 확인서 ◯◯◯
(11) 청구인은 OOO에서 구직(채용) 사이트인 OOO에 구인등록 시 본사 위치 및 근무지가 쟁점부동산으로 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로 동 사이트에 등록된 OOO의 기업정보(업데이트된 날짜: 2019.6.25.)를 제출하였고, 동 기업정보는 아래 <그림3>과 같다. <그림3> OOO 사이트에 등록된 OOO 기업정보 ◯◯◯
(12) 청구인은 1997년 OOO에서 제11회 OOO강습회 장소를 쟁점부동산에서 개최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로 OOO 안내장을 제출하였고, 동 안내장은 아래 <그림4>와 같다. <그림4> OOO 안내장(개최일시: 1997.12.17.~12.22.) ◯◯◯
(13) 청구인은 과거 3년간 월별 전력 사용량 평균이 59kWh로 OOO 주택 가구 평균 월별 전력사용량인 208kWh에 미달하는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로 쟁점부동산의 월별 전력 사용량 등 자료를 제출하였고, 동 자료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2018년~2020년 기간 동안 월별 전력 사용량 등은 아래 <표7>과 같고, 3년간 월별 전력 사용량 평균은 59kWh로 나타나며, 한국전력 전력데이터 개방 포털시스템상 2020년 1월~12월 기간 동안 OOO의 가구당 월별 전력 사용량 평균은 208kWh(2,496kWh ÷ 12월)로 나타난다. <표7> 쟁점부동산 2018년~2020년 월별 전력 사용량 등 내역 ◯◯◯
(1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노후화로 지붕 곳곳이 썩은 상태로 대수선 없이 주택으로 사용하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특히 지붕누수로 인해 임차인 ccc가 지붕에 천막을 설치하여 양도일까지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로 아래 <그림5> 쟁점부동산 지붕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림5> 쟁점부동산 지붕사진 ◯◯◯
(15)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세무사 OOO)이 쟁점부동산을 공방으로 사용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2021.2.1. 매수인 aaa과 전화통화한 OOO사무소의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동 녹취록은 아래 <그림6>과 같다. <그림6> 전화통화 녹취록(OOO사무소, 녹음일: 2021.2.1. 대화자: OOO(세무대리인)와 매수인 aaa, 일부발췌) ◯◯◯
(1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OOO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eee 공인중개사의 확인서(아래 <그림7> 참조)를 제출하였고, 동 확인서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eee은 2020년 9월 쟁점부동산 방문 당시 임차인이 인형을 만드는 공방으로 사용해서 건물내부에 인형을 만드는 기계와 인형들이 곳곳에 있었고 해당 건물에는 난방시설이 고장나고, 주방시설도 없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7> 공인중개사 eee 확인서 ◯◯◯
(1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임차인 ccc가 영위하였다는 OOO은 그 특성상 인형 및 소품을 제작·보관하고 OOO 발표·연습 등을 위한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한 업종으로 보이는 점, OOO의 사업자등록 및 ccc의 확인서에 따르면 ccc가 1999.12.14.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시까지 OOO의 사업장을 쟁점부동산으로 하여 인형 및 소품 제작, OOO 발표 및 연습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수입금액 증명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발생한 OOO 공연 수입금액 합계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OOO에서 구직 사이트 OOO에 구인등록 시 본사 위치 및 근무지가 쟁점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점, 1997년 OOO에서 제11회 OOO강습회의 장소를 쟁점부동산으로 하여 해당 강습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eee의 확인서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eee이 2020년 9월 쟁점부동산 방문 당시 임차인이 인형을 만드는 공방으로 사용해서 건물내부에 인형을 만드는 기계와 인형들이 곳곳에 있었고 해당 건물에는 난방시설이 고장나고, 주방시설도 없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확인한 점,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 및 ccc가 쟁점부동산과 별개의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자녀 ddd가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둔 것은 사실이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ddd가 2017.9.15.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일(2020.12.10.)까지 진료 등을 받은 병·의원·약국 등의 소재지가 대부분 OOO으로 나타나는바, ddd의 실제 주소지는 OOO이므로 ddd가 쟁점부동산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주거용이 아니라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