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1) BBB가 AAA-주의 예금계좌로 쟁점금액을 입금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서장이 2022년 2월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OOO서장에게 통보하였고 통보된 과세자료 내용 중 발췌한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나)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OOO AAA)에 따르면 2016.4.1. OOO원이 자기앞수표 형태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AAA-주는 2013.3.25. 도소매(LED)를 주업종으로 하고 부업종을 건설(인테리어), 도소매(무역), 서비스(경영컨설팅)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이러한 사업자등록 이후 사업자변경이력은 <표1>과 같다. <표1> AAA-주 사업자변경이력 ㅇㅇㅇ (마) AAA-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은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 AAA-주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ㅇㅇㅇ (바)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따르면 AAA-주가 주상복합건물 시행사인 ㈜BBB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AAA-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ㅇㅇㅇ (사) OOO서장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주요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아) AAA-주 예금계좌 입출금내역은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AAA-주 예금계좌 입출금내역 ㅇㅇㅇ (자) 처분청이 제시한 BBB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차)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2022.12.14. 작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범죄사실 관련 ㅇㅇㅇ
2.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의 관계 관련 ㅇㅇㅇ
3. OOO원(쟁점금액)의 성격 관련 ㅇㅇㅇ (카)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OOO 토지는 2018.5.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6.18. DDD에서 BBB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23.6.2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친구지간인 AAA-주 실제 대표자인 CCC이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AAA-주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된 것으로 AAA-주의 관리 및 경영은 CCC 대표가 직접 수행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쟁점금액의 입금은 BBB와의 자금거래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차용증상에 날인된 인장 가운데 한 개는 BBB의 것이고, 쟁점금액이 AAA-주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한 달 내에 대부분 제3자의 예금계좌로 출금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별도의 직접적인 조사나 확인절차 없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주의 대표자이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상여)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은 AAA-주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 일부는 AAA-주의 실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상 청구인이 AAA-주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금액 가운데 일부가 AAA-주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에 대해 객관적 증빙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의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AA-주 및 AAA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2016.3.25. AAA-주에 입금된 쟁점금액 가운데 OOO원은 2016.4.1. 자기앞수표로 형태로 출금되어 AAA에게 입금되는 등 예금계좌 거래내역 상 쟁점금액 대부분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실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AAA-주 주주인 AAA 등이 BBB로부터 차입한 것이고 증빙으로 제출한 차용증상에 날인된 인장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자금거래 당사자인 BBB의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OOO에 BBB 및 CCC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해당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BBB가 피고소인 CCC이 빌려간 쟁점금액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년경 OOO에 CC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며, CCC은 이러한 고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대물변제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하여 해당 고소는 이미 취하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AAA-주는 ㈜BBB에게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실제 분양수수료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금액 의 실제 귀속자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