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7912 선고일 2023.06.29

쟁점금액 일부가 ㅇㅇㅇ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에 대해 객관적 증빙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금액 대부분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실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ㅇㅇㅇ는 ㅁㅁㅁ에게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실제 분양수수료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금액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5.4.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6년 AAA 주식회사에 입금된 금액(OOO원)의 실제 귀속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3.25. OOO에서 설립되어 2018.6.30. 폐업한 AAA 주식회사(이하 “AAA-주”라 한다)에서 2016.1.21.부터 2017.2.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OOO서장은 2022년 2월경 OOO서장으로부터 AAA-주가 2016년 당시 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하였다는 것에 대해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해당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22.5.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2. 이의신청을 거쳐 2022.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1.21. AAA-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17.2.7. 사임하였다. BBB는 2016.3.25. AAA-주 계좌로 쟁점금액을 입금하였다. OOO서장은 2022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처분청에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소득처분이 있었던 2022년 상반기에 AAA-주는 이미 폐업하였고, 폐업 당시 대표이사였던 AAA은 수감된 상태였다. 청구인은 2017.2.7. AAA-주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기에 2016년 당시 자료를 구할 수 없어 폐업 당시 대표이사인 AAA의 위임장을 받아 2016년 AAA-주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채권자(BBB) 문답서를 보면 ㈜BBB CCC 대표가 분양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시공사인 ㈜BBB가 이를 직접 받을 수 없어 부득이하게 BBB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겠으니 입금액 OOO원 가운데 OOO원(쟁점금액)만 입금할 것을 요청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BBB의 진술은 다음에 제시할 내용과 완전히 다른 진술인데 이러한 진술은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다. BBB가 분양수수료를 대신하여 수 령한 것은 CCC 혹은 ㈜BBB가 그 당사자가 되나, BBB는 이를 AAA-주로 입금하였는바, BBB가 AAA-주에게 쟁점금액을 입금하였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CCC 또는 ㈜BBB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등 이를 AAA-주의 매출로 보기 어렵다. BBB가 쟁점금액에 대한 입금확인서와 차용증을 검찰조사에 제출하였다는 것을 보면, BBB가 이를 근거로 CCC과 AAA을 차용금 사기로 고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용증에 대하여 처분청은 BBB의 인감이 날인되지 않은 점을 하자로 들었으나, 청구인은 이를 인정하나 이러한 차용증은 청구인이 제출한 것이 아닌 BBB가 검찰에 제출한 것이므로 BBB의 인감날인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진술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처럼 BBB는 쟁점금액에 대해 상황에 따라 분양수수료를 받아서 전달하였다고도 하고 자신의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처럼 상황에 따라 진술이 바뀌는 사람의 진술 중 한 가지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 쟁점금액은 당시 대표이사로 있던 AAA-주의 이익이 아니라 AAA-주의 주주인 AAA 및 CCC이 BBB로부터 차용한 금액으로서 해당 금액은 다시 AAA 등의 예금계좌로 반환되었다. 당시 쟁점금액을 차용해 준 BBB가 AAA-주의 주주들을 고소하면서 검찰에 제출한 차용증 사본과 AAA-주 주주들에 대한 심문내용, 그리고 주주에게 입금된 통장사본을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AAA-주의 수입금액이 아닌 자금거래임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AAA-주 매출누락의 근거로 AAA-주를 상대로 발행하였다가 취소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는 오히려 AAA-주가 매출누락을 하지 않은 증빙이라 볼 수 있다.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은 ㈜BBB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을 통해 분양수수료를 매출수익으로 하고자 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였다. 이것이 계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불발되어 이듬해인 2017.2.17.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다. AAA-주는 BBB라는 제3자를 통하여 분양수수료를 우회하여 수령할 이유가 전혀 없고, BBB는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OOO원을 수령하였고 이 가운데 쟁점금액(OOO원)을 AAA-주에 입금하였다. AAA-주가 직접 수령하면 될 것을 제3자인 BBB를 통하여 입금 받을 이유가 없고 수령할 금액도 OOO원으로 쟁점금액보다 OOO원이 더 많은 것인바, 누가 이처럼 매출누락이라는 위험을 부담하면서 이러한 거래를 할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처럼 처분청 의견과 같이 매출누락 혐의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따른 소득처분도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금액 가운데 일부는 AAA-주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OOO원은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AAA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인바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더라도 청구인이 아닌 AAA의 소득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되고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BBB의 인감은 날인되어 있지 않다. 이 건과 관련한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쟁점금액 가운데 OOO원은 청구인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에게 입금되었고, 수표로 인출된 금액 OOO원은 그 실지귀속자를 알 수 없어 횡령 혐의로 고소를 한 상태이며, 채권자 문답서를 보면 쟁점금액은 분양수수료라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주주들이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수표를 인출한 사람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소를 한 상태이고, 수사결과가 아닌 고소장만을 제출한 점을 고려하여 OOO원의 수표가 발행되었고 같은 일자에 주주 계좌로 동일 금액의 수표가 입금되었다는 점만으로 쟁점금액 일부가 주주에게 대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AAA-주가 2016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주상복합건물 관련 분양수수료에 대한 매출누락액(OOO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이상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AAA-주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BBB가 AAA-주의 예금계좌로 쟁점금액을 입금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서장이 2022년 2월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OOO서장에게 통보하였고 통보된 과세자료 내용 중 발췌한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나)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OOO AAA)에 따르면 2016.4.1. OOO원이 자기앞수표 형태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AAA-주는 2013.3.25. 도소매(LED)를 주업종으로 하고 부업종을 건설(인테리어), 도소매(무역), 서비스(경영컨설팅)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이러한 사업자등록 이후 사업자변경이력은 <표1>과 같다. <표1> AAA-주 사업자변경이력 ㅇㅇㅇ (마) AAA-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은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 AAA-주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ㅇㅇㅇ (바)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따르면 AAA-주가 주상복합건물 시행사인 ㈜BBB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AAA-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ㅇㅇㅇ (사) OOO서장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주요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아) AAA-주 예금계좌 입출금내역은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AAA-주 예금계좌 입출금내역 ㅇㅇㅇ (자) 처분청이 제시한 BBB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차)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2022.12.14. 작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범죄사실 관련 ㅇㅇㅇ

2.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의 관계 관련 ㅇㅇㅇ

3. OOO원(쟁점금액)의 성격 관련 ㅇㅇㅇ (카)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OOO 토지는 2018.5.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6.18. DDD에서 BBB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23.6.2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친구지간인 AAA-주 실제 대표자인 CCC이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AAA-주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된 것으로 AAA-주의 관리 및 경영은 CCC 대표가 직접 수행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쟁점금액의 입금은 BBB와의 자금거래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차용증상에 날인된 인장 가운데 한 개는 BBB의 것이고, 쟁점금액이 AAA-주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한 달 내에 대부분 제3자의 예금계좌로 출금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별도의 직접적인 조사나 확인절차 없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주의 대표자이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상여)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은 AAA-주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 일부는 AAA-주의 실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상 청구인이 AAA-주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금액 가운데 일부가 AAA-주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에 대해 객관적 증빙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의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AA-주 및 AAA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2016.3.25. AAA-주에 입금된 쟁점금액 가운데 OOO원은 2016.4.1. 자기앞수표로 형태로 출금되어 AAA에게 입금되는 등 예금계좌 거래내역 상 쟁점금액 대부분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실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AAA-주 주주인 AAA 등이 BBB로부터 차입한 것이고 증빙으로 제출한 차용증상에 날인된 인장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자금거래 당사자인 BBB의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OOO에 BBB 및 CCC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해당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BBB가 피고소인 CCC이 빌려간 쟁점금액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년경 OOO에 CC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며, CCC은 이러한 고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대물변제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하여 해당 고소는 이미 취하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AAA-주는 ㈜BBB에게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실제 분양수수료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금액 의 실제 귀속자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