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일시적 2주택자(양도주택 및 신규주택)의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7904 선고일 2023.01.31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만한 명의신탁 약정서, 청구인 부모의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내역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2.20. 취득한 OOO(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2021.6.18. OOO원에 양도하였고, 그 배우자 AAA는 2020.6.25.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8.3.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신고한 후, 2021.10.28.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OOO 토지 및 주택(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과 같은 리 255-9 토지 및 주택(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하고, 쟁점①․②주택을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 중과세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같은 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에 20% 가산)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22.1.6. 처분청들에 쟁점①․②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부모(BBB 및 CCC)에 해당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청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 OOO서장은 2022.2.22., 처분청 OOO시장(OOO청장)은 2022.7.1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각각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8. 이의신청을 거쳐 2022.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의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부모이므로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쟁점주택의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의 부모이다.

1. 취득 목적 및 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부모는 2005년 4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쟁점주택 중 일부(쟁점②주택)를 임차하여 보증금 및 임대료를 납부하고 가게를 운영하는 등 사용 및 수익하다가 이후 쟁점주택이 매물로 나와 임차료를 부담하는 것보다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매수하였다.

2. 취득 자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부모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인의 해외 유학자금을 지원하였는데, 청구인이 추후 이를 전부 갚기로 약속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OOO원이 넘는 대여금채권 및 이자채권을 갖고 있었다. 청구인의 부모는 2005년 4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쟁점②주택을 임차하여 보증금 및 임대료를 납부하고 사용 및 수익하다가 퇴거하였는데, 임대인 DDD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DDD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및 지연손해금채권을 갖고 있었고, 위 채권 일부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쟁점②주택을 가압류하기도 하였다. 청구인의 부모는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 및 이자채권, DDD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및 지연손해금채권으로 쟁점주택의 매수자금을 충당하였다.

3. 취득 후 사용·수익·관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부모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쟁점주택을 사용·수익·관리하고 있는바, 이에 청구인의 부모는 쟁점주택의 각종 관리비와 지붕, 화장실, 방문, 샤시 등에 대한 주기적 수리 및 관리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였다. OOO은 쟁점주택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인의 부모로 보고, 노인 복지를 위하여 도배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4. 당사자 사이 이해의 일치와 관련하여, 쟁점주택의 소유에 관한 당사자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모두 쟁점주택의 실질적 소유자가 청구인의 부모라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5. 등기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에 대한 대여금채무 및 이자채무의 변제를 쟁점주택의 매수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는데,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주택을 매수할 당시 현금이 없어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이다. (나) 쟁점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의 부모로 보면, 양도주택을 소유한 청구인 세대(청구인 및 배우자 AAA)는 양도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2020.6.25.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2021.6.21.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2021.6.18. 양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따른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

(2) 쟁점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의 부모로 볼 수 없다면 쟁점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9조의4 제1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가)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은 과거 1개의 물건으로 등기되었다가 소유자의 상속 과정에서 분할된 것으로, 두 주택은 건물 내부와 옥상을 통하여 연결되어 실질적으로 1개의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쟁점주택은 1층 왼쪽 앞부분만 가게 용도로, 나머지는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재산세 부과도 1개의 주택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 체계에서도 1개의 주택으로 취급되고 있다. 쟁점주택의 실질에 부합되는 등기는 OOO의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지연되고 있다. (나) 쟁점주택을 1개의 주택으로 보면 청구인 세대(청구인 및 배우자 AAA)는 2003.8.1.부터 2022.12.31.까지의 기간 중인 2016.1.26. 및 2016.9.21. 영광읍에 소재하고 가액이 OOO원인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5년 넘게 보유하고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2013.12.20. 취득한 양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주택의 양도는 조특법 제99조의4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등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양도주택 양도를 비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중과하는 이 건 처분은 과세의 형평과 양도소득세 제도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 (가) 쟁점주택이 형식적으로 청구인의 소유가 된 원인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인 청구인의 부모에 대한 채무 변제를 쟁점주택 매수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주택 관리를 돕기 위한 것이었는바, 쟁점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와 형식적 등기 명의자가 다른 이유에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어떠한 부정한 목적도 없었다. (나) 청구인의 부모는 쟁점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하여 사용 및 수익할 예정으로 쟁점주택을 소유하여 얻을 수 있는 양도소득이 없고, 가사 향후 쟁점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시세 상승이 거의 없어 얻을 수 있는 양도소득도 거의 없다. (다) 청구인 세대와 청구인의 부모 세대는 투기 목적 없이 각 1주택을 직접 이용하다가 청구인 세대가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게 된 것에 불과한데,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등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다른 사안과 달리 취급하고, 오히려 투기 목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행위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과 양도소득세 및 일시적 1가구 2주택 제도의 합목적성에 반한다. (라)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보유기간의 계산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주택 양도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주택 공급의 확대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이라는 이유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확대하였다. 위와 같이 법령의 개정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중과 대상으로 보는 것이 양도소득세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양도에 대해서도 비과세 대상이 되거나 중과 대상이 아니게 되었는데, 비과세 대상으로 보거나 중과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양도소득세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양도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중과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과 양도소득세 제도의 합목적성에 반한다. (마) 조특법 제99조의4 제1항에 따라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농어촌주택 소유로 인하여 주택 양도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갖게 하면 농어촌 인구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아 농어촌의 인구 및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이다. 청구인의 부모는 OOO에서 수십 년간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하여 농어촌의 인구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는데, 청구인의 부모 거주지인 쟁점주택을 조특법 제99조의4 제1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사안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과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주택 제도의 합목적성에 반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부모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조심 2016중2037, 2016.7.21., 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다90883),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등기의 권리추정력을 번복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8년 동안 입금된 내역과 이자 상당액 계산식을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입금액 중에는 자금의 원천을 알 수 없는 현금 입금액과 다수의 친인척들로부터의 입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수령한 자금인지 여부가 모호하다. 또한 사회통념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도 오랜 기간에 걸쳐 다수인으로부터 지원받아 온 학자금과 생활자금을 합하여 특정인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ㆍ채무 관계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계약 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전소유자 DDD(쟁점②주택)이 청구인의 부모에게 채무가 있어 일부 매매대금은 대물변제의 성격이라는 청구주장과는 달리 매매계약서 상 대물변제에 관한 사항은 기재된 바가 전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대출 받기 위해 청구인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가 필요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정황은 오히려 청구주장과는 반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실소유자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의 부모로 인정할 수 없다면 조특법 제99조의4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보유 주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해당 특례 적용대상인 농어촌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농어촌주택 1채만을 보유해야 하고 해당 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고 있지 않아야 하나, 쟁점주택의 소재지는 취득 당시 도시지역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주택이라는 부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쟁점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투기 목적이 없는 청구인에게 다주택자 중과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 는 ‘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투기 목적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세대의 보유 주택은 양도주택, 쟁점①주택, 쟁점②주택, 신규주택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 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 지방 저가주택인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제외하면 본 건 양도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 에서 정한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투기 목적이 없으니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일시적 2주택자(양도주택 및 신규주택)의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1.6.18.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양도 당시 청구인 세대의 주택 보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 세대의 주택보유현황 ㅇㅇㅇ

(2)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택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①주택(대지 83㎡, 건물 1층 점포 33.08㎡ 및 2층 주택 19.38㎡, 부속건물 6.61㎡)의 경우, 2015.12.22. 매도인 EEE, 매수인 청구인, 매매대금 OOO원(계약금 OOO원 및 중도금 OOO원 영수, 잔금 OOO원 2016.1.20. 지급)으로 하여 매매계약이, 쟁점②주택(대지 82㎡, 건물 점포 및 주택 1층 42.97㎡ 및 2층 23.14㎡)의 경우, 2016.9.10. 매도인 DDD, 매수인 청구인, 매매대금 OOO원(계약 시 전부지급)로 하여 매매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확인되며, 두 계약 모두 청구주장과 같이 대물변제 등에 대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①주택 및 쟁점②주택은 2016.1.26.(등기원인 2015.12.22. 매매) 및 2016.9.21.(등기원인 2016.9.10. 매매) 청구인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2016.12.20. 채무자 청구인,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근저당권자 OOO)되었다가 2019.9.24. 말소되었고, 쟁점②주택의 경우에는 2014.2.3. OOO지방법원 OOO법원의 가압류결정(2014가단12)으로 가압류[채권자 BBB(청구인의 모), 청구금액 OOO원]되었다가 청구인의 쟁점②주택 취득 후인 2016.9.13.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요청으로 OOO군수가 회신한 공문(토지이용계획 첨부)에 의하면, 쟁점주택 소재지(OOO)는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는 부모(BBB 및 CCC)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 청구인의 해외학위증 및 청구인 부모의 사실확인서(<별지2> 참조)를 제출하였는데,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원 받은 유학자금 등의 변제에 갈음하여 쟁점주택을 매수해 주었고,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해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하였으나, 본인들이 쟁점주택을 사용 및 수익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부모가 당초 쟁점②주택의 임대인이었던 DDD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등을 쟁점주택의 취득대금으로 갈음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청구인 부모의 계좌거래내역(2007년 3월〜2011년 1월) 및 OOO지방법원 OOO법원 2014카단12 사건조회에 의하면, 임대료라고 주장하는 일부금액이 출금된 내역과 청구인 모(채권자)의 DDD(채무자)에 대한 가압류(청구금액 OOO원) 사건이 진행된 내역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 부모가 쟁점주택을 사용․수익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쟁점주택에 대한 공사확인서 및 전기요금 납부실적증명서 등에 의하면 공사 관련 발주자와 전기요금 납부자가 청구인의 부모로 나타난다. (라) 그 외 쟁점①․②주택이 하나의 주택이라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2017년〜2021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쟁점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부과내역), 폐쇄 건축물대장(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이 하나의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다가 2000.8.28. 지번 분할로 각 주택마다 건축물관리대장이 신규작성된 내역) 및 쟁점주택의 현황사진, OOO의 2021년 OOO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부모라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같은 뜻임), 쟁점주택의 등기상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 부모가 청구인 등에 대한 대여금 등의 채권이 존재하여 그 대여금 등의 변제에 갈음하여 쟁점주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부모가 쟁점주택을 사용․수익한다고 하여 그 소유권자를 청구인으로 부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만한 명의신탁 약정서, 청구인 부모의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내역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인 조특법 제99조의4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99조의4 제1항에서 1세대가 농어촌주택취득기간(2009.1.1.〜2022.12.31.) 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각목에서 그 농어촌주택의 요건으로 취득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도시지역 등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과 그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은 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조특법 제99조의4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 당시 다주택자에 해당하고 이에 청구인의 투기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중과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에서 ‘투기 목적 여부’를 중과세대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주택 양도를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 에 따른 2주택 중과세 대상(청구인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나, 쟁점주택이 수도권 외 지역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OOO원 미만에 해당되어 주택수 산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2주택 중과세 대상임)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3)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각 호 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 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도시지역 3) 주택법 제63조의2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1세대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⑤ 1세대가 수도권 내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2주택(양도하는 시점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최초 보유한 기간 3년 중 농어촌주택등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 또는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별지2> 청구인 부모의 사실확인서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