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7896 선고일 2023.03.31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소가 국외에 있고 납부고지서를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적법하게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5.24.(송달간주일)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12.18. OOO 외 1필지(두 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들”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2014.11.26. 이를 OOO에 OOO원에 양도(협의수용)하였으나, 관련 양도소득세는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자, 2022.5.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하면서 납부고지서를 아래 <표1>과 같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미배달되자, 청구인의 주소가 국외에 있어 납부고지서를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로 보아, 2022.5.9. 납부고지서 관련 공고를 게재하였다(송달간주일은 공고일부터 14일 후인 2022.5.24.이다). <표1>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 송달내역 ㅇㅇㅇ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청구인은 2022.8.11.까지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OOO시청 담당자가 2022.8.12. 12시경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지방소득세를 체납했다는 사실을 통보하면서 국세도 체납액이 있을 것이므로 이를 알아보라 하여 당일 국세청(126)에 전화를 하고나서야 비로소 쟁점토지들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체납액이 OOO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미국시민권자이나, 국내에서 배우자와 혼인한 후 2016년 자녀를 출산하는 등 줄곧 국내에 체류ㆍ생활하였고, 쟁점토지들 외 추가로 수용된 다른 토지의 보상금을 아직까지 수령하지 못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OOO시장)에게 본인의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및 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친형의 주소를 기재하여 미지급보상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처분청이 이 건 “토지 등 수용사실확인서”나 쟁점토지들 외 토지 관련 “도로편입토지 미지급 보상신청서”에 기재된 휴대폰 번호로 청구인에게 연락만 했어도 청구인의 체류지를 확인하여 기한 내 납부고지서를 우편송달하거나 직접 교부송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러한 최소한의 행정적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별도의 주소확인절차 없이 이 건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이가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하였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위반한 부적법한 공시송달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②] 쟁점토지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손실보상협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이다. 쟁점토지들의 등기부등본만 보아도 등기원인이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 당시 당연히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를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였어야 한다.

(3) [쟁점③]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다른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일괄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예정이었으나, 2021.4.9. 도로편입토지 미지급 보상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추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기약없이 이를 기다리던 중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고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현재 가산세가 본세 상당액만큼 부과되는 등 너무나도 가혹한 처분을 받게 되었는바, 적어도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 지연으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이 건 공시송달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이 1983.2.11. 이민출국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최종적으로 2022.2.17. 국적도 말소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2000.1.1.부터 부과기준일까지의 ‘출입국사실증명’을 조회하였으나, 출입국 기록은 확인할 수 없었다. 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기록 내역은 ‘외국인 등록번호’를 통해 조회되는 것으로, 처분청이 출입국사무소에 유선으로 문의한 바, 2010년대 이전에 말소된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로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국세통합전산망(NTIS) 상 청구인의 미국 여권번호와 외국인 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자, 외국주소지를 확인하고자 외교부에 청구인의 국외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재외국민 미등록으로 국외주소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회신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ㆍ자녀의 거소를 확인하고자 국세통합전산망을 조회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결과, AAA(1959년생)과의 1982.9.21.자 혼인관계 내역만 조회될 뿐이었고, 전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또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및 가족의 거소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참고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BBB(1974년생)와의 혼인관계는 청구인이 제출한 수리증명서 이외의 자료로는 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와 함께 현 배우자 및 자녀의 거소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 한편, 처분청이 OOO시청으로부터 회신받은 토지수용내역확인제출 공문에는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안을 이유로 인적사항 없이 보상금액만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주장과 달리, ‘토지등 수내역 확인서’를 통해 납세자의 연락처 등을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라) 앞서 살펴본 공시송달 관련 경과와 함께, 납부고지서가 ‘폐문 부재’ 사유로 반송되었고, 과세 관련자료를 검토할 당시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2022.5.31.까지임)이 임박하여 서둘러 공시송달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달리 처분청이 선의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②] 쟁점토지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ㆍ제8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주장이 인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15% 감면을 적용하여 경정하고자 한다.

(3) [쟁점③]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수의 판례 및 결정례는 법령의 부지・오인으로 인한 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데 기인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수용된 다른 필지의 추가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 신고하려고 하였다는 사유는 청구인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토지들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③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들 관련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측간 이견이 없다. <표2>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내역 ㅇㅇㅇ (나) 쟁점토지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을 ‘1988.12.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15.1.13. 경기도에 ‘2014.11.27.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시장의 2022.8.5.자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및 OOO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의 내부결재 공문(이름: 진위∼남사간 도로확포장공사 보상금지급건의[청구인, 토지], 시행번호: 도로사업과-26682) 등에 의하면, OOO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진위∼남사간 도로확포장공사’를 목적으로 쟁점토지들을 취득하였고, 2014.11.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한 손실보상협의 절차에 따라, 보상금 합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시장이 2022.8.17.자로 청구인에게 시행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발급[진위∼남사간 도로확포장공사]” 공문(경기도 평택시 건설도로과-11059)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2)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추가로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먼저, 청구인이 제출한 추가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1. OOO이 2023.1.9. 발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데, 청구인의 최종 주소지(OOO)는 현재 체류지[OOO, 이는 청구인이 2021.12.10. 신고한 외국인등록증 상 체류지이다]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 ㅇㅇㅇ

2. OOO청장이 2022.8.17. 발급한 청구인의 제적등본 및 기본증명서(상세)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ㆍ<표5>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제적등본 ㅇㅇㅇ <표5> 청구인의 기본증명서(상세) ㅇㅇㅇ

3. 그런데 OOO청장이 2015.12.28. 발급한 수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적등본상 배우자인 AAA(1959년생)이 아니라 미국 국적의 BBB(1974년생)와 혼인신고를 하여 수리(접수번호 OOO)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BBB가 배우자라는 증빙자료로, BBB(OOO)가 2019.12.30. 임대인 CCC 및 대리인 DDD과 작성한 현 체류지 관련 “부동산(주상복합)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2022.8.12.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조회기간: 2012.1.1.∼2022.8.11.)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을 양도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2014년 11월경 전후에는 대부분 국내에서 체류하지 아니하였고, 2020년 즈음부터 즉, 2019.12.26.∼2022.5.20. 기간 및 2022.5.28.부터 현재까지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21.4.9. OOO시장에게 제출한 쟁점토지 외에 같은 리 140-20 129㎡ 외 1필지 관련 도로편입토지 미지급 보상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신청서에는 청구인의 연락처(OOO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추가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1. OOO청장이 2022.8.25. 발급한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에 의하면, 청구주장과 달리 청구인은 현재 AAA(1959년생)과 여전히 법률상 혼인관계(1982.9.21. 혼인신고)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외교부가 처분청에 발송한 청구인의 국외주소지에 대한 2022.4.22.자 회신공문(외교부 영사서비스과-20172)에는 “청구인은 우리부 재외국민등록 전산자료를 통해 조회한 결과, 재외국민 미등록으로 국외주소 확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해외장기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 관할 재외공간에 미등록시 국외주소 확인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2022.4.13. OOO에게 쟁점토지들의 수용내역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처분청 재산법인세과-594)을 발송하였고, OOO시장은 2022.4.21.자로 이에 대한 회신 공문(OOO 건설도로과-5381)을 발송하였는데, 해당 회신 공문에는 토지수용 내역(대상자, 수용근거, 보상 소재지, 보상금액, 보상금지급일)만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공시송달의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가) 처분청은 당초 납세자의 최종 주소지인 OOO으로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 나) 처분청은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이 1983년경 이민출국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최종 주소지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이 1997년경이어서 청구인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접 교부송달을 가지는 않았다.
  • 다) 처분청은 위 납부고지서가 2022.5.9. “반송”처리됨에 따라 같은 날 공시송달을 하였는데, 통상 ‘폐문부재’ 사유로 미배달되는 경우 익일 재배달을 한 후 반송처리를 하는데, 이 건은 우체국 담당자가 2022.5.10.과 2022.5.13.에 재차 재배달을 하기 전인 2022.5.9. 반송입력을 먼저 하였던 까닭에 결과적으로 최종 반송배달일(2022.5.16.) 이전에 공시송달(2022.5.9.)이 이루어졌다.
  • 라)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2022.5.31.까지임)이 임박하여, 우체국 담당자의 재송달을 미처 예상(확인)하지 못한 채 공시송달을 하였는데, 설령 최종 반송일인 2022.5.13. 공시송달을 하였더라도 이는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한 송달에 해당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 한편, 청구인은 우리 원 조사담당자와의 2023.1.9.자 유선통화(OOO)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청구인은 2001년경 AAA과 결혼하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이후 AAA과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이혼신고는 별도로 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의 기간별 체류지는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다. ㅇㅇㅇ

3. 청구인은 미국 시민권자로, 소파(SOFA) 협정에 따라 비자가 발급되어, 별도의 체류지 신고의무는 없다. (라) 참고로, OOO구청 세무과 체납세징수팀 담당자(OOO)는 우리 원 조사담당자와의 2023.1.9.자 유선통화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한 결과, OOO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정상 납부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OOO시청의 전산자료를 통해 재산세 납부고지서 수령지 및 연락처를 구득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들 관련 지방소득세 체납사실을 구두로 고지하였다”고 하면서, “원래는 국적 상실로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로 변경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이 이를 누락하여 주민등록번호 조회가 가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납부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은 주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제1호)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그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의 주소는 국외(미국)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은 1983.2.11. 이민출국을 사유로 말소되었고, 청구인은 2003.12.19.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처분청은 외교부에 청구인의 국외주소지를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아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혼인관계증명서상으로도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나타나지 않아 이를 통하여서도 청구인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게다가 청구인은 서류상의 배우자와는 협의이혼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OOO시장이 회신한 쟁점토지들 관련 공문에도 청구인의 주소나 연락처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이와 같은 사정으로 처분청은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상 최종 주소지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고,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자 이 건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던 점(공시송달 이후에도 2차례 배달이 이루어졌으나 최종적으로 미배달되었다), OOO청장이 청구인의 현재 체류지로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송부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처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전산자료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이것만으로 처분청의 송달과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소가 국외에 있고 납부고지서를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적법하게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의 내부결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에 따른 손실보상협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되고 그에 따라 수용되었으며, 이에 OOO시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에 따라 “토지 등 수용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해당 사업인정고시일(2013.7.15.)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고 2015년말 이전에 이를 양도한 이상, 이 건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 따라 15%의 양도소득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다른 토지에 대한 추가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게 되었고, 처분청 또한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양도소득세를 늦게 부과한 잘못이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만큼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 다른 토지의 수용보상금 수령여부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여부는 서로 무관하고,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신고하여 확정시키는 조세이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는 것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쟁점②와 관련된 부분은 그 취지상 가산세의 감액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2)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6)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⑥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4. 대통령령 제256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⑦법 제77조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77조 제7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