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에서 관리·처분이 어려운 부동산으로 보아 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7888 선고일 2023.05.08

쟁점부동산은 aaa이 지분의 1%를 소유하면서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어 aaa의 동의 없이는 자유로운 처분이 어려워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5.8. 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OOO이 개시되자, 2021.11.26. 처분청에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납부할세액을 OOO원 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이후 상속인 BBB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2022.6.17.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재계산하여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위 상속세 중 OOO원을 납부하는 한편,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는 OOO으로 물납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BBB(1%의 지분)이고, 또한 쟁점부동산에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에서 2022.8.30. 청구인에게 물납불허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상속재산은 전부 부동산으로 물납허가가 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이 없다.

(2)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살펴보면, BBB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실제 채권이 없는데도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신고 당시에도 이를 상속채무로 공제하지 않았다.

(3) 피상속인이 BBB에게 상환해야할 채무가 없어 근저당권의 말소가 가능한데도, 단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물납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며, 최소한 “근저당말소를 전제로 한 조건부승인”이라도 하는 것이 납세자 권리보호에 부합한다 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공유물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객체가 되어 있으므로 보통의 단독 소유권의 경우와는 달리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되 그 구체적 방법은 공유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속인이 아닌자의 공유지분이 있는 쟁점부동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2) 또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국가가 재산권을 행사할 때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고, 「국유재산법」 제11조 제1항 에 따르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물납을 허가해 달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에서 관리·처분이 어려운 부동산으로 보아, 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정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①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 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되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을 준용(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후단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제11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만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물납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납의 신청ㆍ허가,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① 제71조 제1항에 따라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의 물납신청에 대한 물납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70조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 후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71조 및 이 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 명세는 OOO과 같다. (나) 청구인은 당초 상속인 중 한명인 BBB이 상속을 포기하자 2022.6.17.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재계산하여 상속세를 수정신고하면서 OOO와 같이 납부할세액 중 OOO원을 쟁점부동산으로 물납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은 BBB을 대상으로 쟁점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 CCC, BBB이 지분비율대로 분배하는 취지의 공유물분할 청구 및 근저당권말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은 말소가 가능하고, 상속재산이 전부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물납허가가 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이 없으므로 물납신청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등에 따르면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여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쟁점부동산은 BBB이 지분의 1%를 소유하면서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어 BBB의 동의 없이는 자유로운 처분이 어려워 보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 또한 쟁점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매각 후 지분비율대로 분배하는 취지의 공유물분할 청구 및 근저당권말소 소송을 진행 중으로 결국,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