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7874 선고일 2023.11.14

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2중7874 (2023.11.14)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 [제 목]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조심2020서7419 / 조심2022서5358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2014.12.31.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명은 “AAA”로 하여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OOO)을 하였는데, 2017.5.22.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AAA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
  • 나. OOO서장은 2022.2.18. 청구인에게 AAA 관련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송달하였는데, 2022.3.4. 청구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자 변경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적격증빙자료, 지급명세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인적사항 및 사업 관련성 등이 파악된 금액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AAA과 관련하여 OOO원의 수입금액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2022.4.27.과 2022.4.29. 청구인의 주소지에 두고 왔고, 이와 별개로 2022.4.29. 과세예고통지서 관련 공고를, 2022.5.16. 납부고지서 관련 공고를 게재하였다(국세기본법 제11조 에 따른 송달간주일은 각 공고일부터 14일 후인 2022.5.14.과 2022.5.31.이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적법한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바 없다. (가) 청구인은 2022년 8월경 등기우편으로 독촉장을 송달받은 후 처분청을 방문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공시송달이 있었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되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한 후 5년여의 기간 동안 아무런 사전조사나 통지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다가 납부기한을 2022.5.15.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이것이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되자 2022.5.16.자로 이에 대한 공고를 게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2.3.4. OOO에 전입한 이래 해외여행이나 국외이주 등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고지서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은 바 없고, 단지 2022년 8월경에서야 등기우편에 의한 독촉장을 받았을 뿐이다. 청구인은 2022.5.15.경 어머니로부터 ‘처분청 소속 담당공무원이 OOO 소재 세무사 BBB의 사무실에서 세무사 BBB와 청구인의 어머니 CCC에게 청구인에 대한 납부고지서의 수령을 요구했으나 세무사 BBB는 청구인으로부터 고지서 수령에 대하여 위임받지 않았고 어머니 CCC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바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으나, 납부고지서의 교부ㆍ우편송달은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가 전제되어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더라도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나) 처분청의 2022.4.27.자 1차 유치송달과 2022.4.29.자 2차 유치송달은 법령상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다.

1. 1차 유치송달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세무사 BBB와 청구인의 어머니 CCC을 만난 세무사 사무실은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니므로 적법한 송달장소가 아니고,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청구인을 만나기 위한 전화연락 등의 시도를 전혀 한 바 없으며 처분청이 답변서에서 시인하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지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를 만난 적도 없으므로 당연히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가 이 건 납부고지서 등의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없는바, 1차 유치송달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된다.

2. 2차 유치송달 또한 청구인의 이모 DDD은 청구인의 동거인이 아니고, 청구인으로부터 우편물 수령 등에 대한 위임을 받지도 않았으며, 담당공무원에게 이 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것도 입증되지 않았는바,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처분청의 2022.5.31.자 공시송달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무효이다.

1. 처분청의 “공시송달자 명단 및 공시송달자 조회 및 명세표 출력”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2.5.16. 수취인 부재를 공시송달사유로 하고, 납부기한을 당초 2022.5.15.에서 2022.6.14.로 1달 연장ㆍ변경한 후 공시송달일자를 2022.5.31.로 하여 이 건 납부고지서를 공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 건 과세처분의 공시송달일자인 2022.5.31.은 이 건 과세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납부고지서 공시송달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이후에 해당하게 되고, 납부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무효이므로(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3909 판결),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어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ㆍ정지가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2-0-2).

2. 설령 이 건 과세처분의 공시송달이 2022.5.31.에 이루어진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적법한 납부고지가 되기 위해서는 국세징수법 제6조 에 따라 30일 이내의 납부기한(통상 15일 정도의 납부기한을 주고 있음)이 부여되었어야 하나, 처분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2022.5.31.까지임)이 경과한 후인 2022.6.14.를 납부기한으로 하였으므로 단 하루의 납부기한도 부여하지 않은 것이 되는바, 결국 이 건 공시송달은 부적법하고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2) 설령 이 건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인 2022.5.31.에 이루어져 부적법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4년 이상 장기간 과세자료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인 2022.5.31.에 이르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국세기본법령에 규정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는바, 이는 과세처분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조심 2020서7419, 2021.12.7.).

  • 바. 한편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가) 이 건 과세자료(AAA 관련 수입금액 누락)는 2021년 4월경 최초로 생성되었고, 이후 청구인의 주소지가 계속하여 변경됨(2021년 9월경 OOO서장 관할지 → 2022년 3월경 처분청 관할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2022년 2월부터 해명안내, 그에 따른 본격적인 과세자료 제출 및 소명절차가 이루어졌다. (나) 청구인은 OOO서장의 2022.2.18.자 해명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이후 2022.3.18. 처분청에 세무대리인과 어머니 CCC을 통해 신고서 및 계정별 원장을 팩스 전송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 금융거래내역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소명한 필요경비 중 적격증빙자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많자 위임받은 세무대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CCC이 2022.4.8. 처분청을 방문하여 해당 사업장은 한차례 손실이 난 사업장이기도 하고 어머니 CCC이 신용불량자로 개인회생 중인 어려운 상황이므로 소명자료들을 보완할테니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계속적으로 시간을 끌었다. 처분청은 최종적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적격증빙 및 지급명세서 상 신고내역과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인적사항 및 사업관련여부 등이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하고 이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다.

(2) 처분청이 위 (1)항에서 기재한 내용과 같이 한 이 건 과세예고통지와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가) 처분청이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유치송달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청구인이 어머니와 함께 주민등록을 한 곳으로서 적법한 송달장소이고, 납부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DDD은 청구인의 이모로서 사리를 판별할 능력이 있는 자이며, 청구인의 주소지는 이모가 운영하는 펜션의 여러 동 중 하나이다. 이모 DDD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CCC이 2022.3.4. 해당 주소지로 전입한 후 청구인의 어머니 CCC의 등기우편물들을 계속 수령하였고, 2022년 8월경 청구인의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전달한 것을 고려하면, 이모 DDD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세무관련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자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또한 청구인의 어머니 CCC이 2022.8.4. 16:19 처분청에 전화하여 2022.4.27 자신이 수령거부하였던 납부고지서를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담당공무원은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는데 해당 납부고지서와 3차 독촉장을 주소지 옆 건물들에 거주하는 이모들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를 통해서도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2022.5.31.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될 것을 알고, 납부고지서 등의 수령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자 하였고 이모 DDD이 이러한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수령거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유치송달한 이 건 과세예고통지 및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에 따라 적법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 또한 정당하다. (나) 이 건 공시송달의 경우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이 건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1회 반송(기타)되었고, 이에 납부고지서를 직접 교부송달하고자 주소지를 2회 방문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이를 공시송달을 한 것이다. 처분청 소속 담당공무원은 2022.4.29. 2차 유치송달을 하기 위하여 당시 주소지를 방문하여 청구인의 이모 DDD을 만났는데, DDD은 청구인이 ‘어디가서 오지 않는다, 몇 년 간 얼굴 한 번 본 적 없고, 여기에 살지 않는다’는 등의 증언을 하면서 수령을 거부하였는바, 이에 따라 청구인이 주소지를 장기간 이탈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시송달하였다. 따라서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상 적법하고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5.31.자로 공시송달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적으로 당초 처분청이 한 1ㆍ2차 유치송달 또는 공시송달은 적법하므로 이 건 납부고지서는 2022.4.29. 내지 2022.5.31.(공고게재일 이후 14일이 지난 시점으로 송달효력발생일임)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한 2022.9.14.에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참고로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이유서에서 2022.5.15.경 어머니 CCC으로부터 CCC과 세무사 BBB가 2022.4.27.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2022.8.12.에서야 이 건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최초로 안 것이 아님을 자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 밖에도 청구인은 2022.2.18. 당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OOO서장으로부터 2016년의 AAA 수입금액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해명안내문을 등기로 직접 수령하였고, 2022.3.4. 현재 주민등록지로 전입한 후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 한편 세무대리인과 어머니 CCC을 통해 청구인 본인이 아니면 조회할 수 없는 금융거래자료 등을 포함하여 소명자료를 수차례 제출하였으며, 2022.8.4. 16:19에는 청구인 모친이 처분청에 전화하여 2022.4.27. 수령거부하였던 이 건 납부고지서를 달라고 요청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지로 등기발송한 이 건 납부고지서와 3차 독촉장을 수령하였는바, 청구인은 2022.8.12 이전부터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과세처분이 있을 것과 2022.5.31자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될 것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사.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및 주민등록표(초본)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17년 5월경 이후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이력은 OOO과 같고, 청구인과 어머니 CCC의 주소지는 일부 기간(2017.9.13.∼2018.1.30. 및 2019.8.9.∼2020.8.31.)을 제외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서장 및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서장은 2022.2.1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AAA 관련 수입금액 OOO원이 누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해명안내문(OOO)을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송달장소는 당시 주소지인 OOO이다]. (나) 처분청은 2022.4.27.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이 부재중이어서 만나지 못하자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해당 주소지에 두고 왔는데, 처분청이 현장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주소지는 이모 DDD이 운영하는 “EEE”의 여러 개의 건물 중 하나(OOO)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같은 날 청구인의 주소지 방문 전에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세무사 BBB(2022.4.1.자 위임장에는 “위 대리인에게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련된 업무를 위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의 사무실에서 BBB 세무사와 청구인의 어머니 CCC을 만났고 당시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교부송달하려고 하였으나 BBB와 CCC이 이를 거부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2022.4.27.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하였으나, 2022.4.29.과 2022.5.9. 각각 미배달(사유: 폐문부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22.4.28.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하였으나, 2022.5.2. 미배달[사유: 기타(반송불능)]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22.4.29. 청구인의 주소지를 재차 방문하여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두고 왔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시 청구인이 부재중이어서 만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를 포함한 여러 동의 펜션을 운영하는 이모 DDD을 만나 서류를 교부송달하려 하였으나 DDD이 ‘청구인은 현재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장기간 보지 못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다시 청구인의 주소지에 두고 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바) 처분청은 2022.4.29.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와 관련한 공고를 게재하였는데, 이에 따른 국세기본법령상 송달간주일은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2022.5.13.이다. (사) 처분청은 2022.5.16. 납부기한을 2022.6.14.로 하여 이 건 납부고지서 관련 공고를 게재하였는데, 이에 따른 국세기본법령상 송달간주일은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2022.5.31.이다. (아) 처분청은 2022.6.20.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독촉장(1차)을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했으나, 2022.6.21.과 2022.6.28. 각각 미배달(사유: 폐문부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은 2022.7.1.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독촉장(2차)을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했으나, 2022.7.5.과 2022.7.12. 각각 미배달(사유: 폐문부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처분청은 2022.8.5.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 관련 독촉장(3차)을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하였는데, 이는 2022.8.9. 한 차례 미배달[사유: 기타(재송요)]된 후 2022.8.10. 송달되었고 당시 수령인은 청구인의 이모 FFF으로 되어 있다. (카) 처분청은 2022.8.9.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2022.8.11. 송달되었는데, 당시 수령인은 청구인의 이모 DDD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당시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의 어머니 CCC이 2022.8.4. 16:19 처분청에 전화해 불복절차를 진행할 것이므로 2022.4.27.자로 수령거부하였던 이 건 납부고지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어머니 CCC, 2022.8.10. 독촉장(3차)을 송달받은 이모 FFF, 2022.8.11. 이 건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이모 DDD의 주소지는 OOO와 같고, 각 주소지의 분포는 OOO과 같다.

(4) 청구인의 어머니 CCC은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데 CCC에게 발송된 고지서 등의 등기우편물 수령 내역은 OOO과 같다. 이에 의하면 해당 우편물들 중 일부는 청구인의 이모 DDDㆍFFF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2.2.18. 해명안내문을 수령하고 2022.3.4. OOO으로 전입한 이후 계속하여 청구인의 어머니 CCC과 이 건 과세처분 관련 소명자료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설명하면서 OOO와 같은 내용의 통화기록내역, 소명자료 목록 및 원자료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의 어머니 CCC은 2023.10.3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고인으로서 참석하여 생계유지를 위해 자신은 OOO에서, 청구인은 OOO에서 일을 하여 주소지를 자주 옮겼고 이 건 처분 당시인 2022년 당시 주소지에서 자주 생활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들이 소명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처분청이 지출한 비용을 경비로 인정하지 않자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2022.4.27.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의 교부를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아. 이 건 관련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등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는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ㆍ우편 등으로 하되(제1항),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고(제2항), 이 때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은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법 제11호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자.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처분청 소속 담당 공무원은 2022.4.29.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을 만나지 못했고, 이에 이모 DDD에게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교부송달하려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청구인의 주소지에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두고 온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록 DDD의 주소지가 청구인의 주소지와 그 지번이 다르기는 하나 처분청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주소지는 이모 DDD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EEE”의 건물 중 하나로 DDD이 관리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이모 DDD을 사실상의 동거인으로 볼 수 있는 점, 나아가 그간 이모 DDD(OOO)ㆍFFF(OOO)은 청구인과 주소지(OOO)가 같은 청구인의 어머니 CCC에게 발송된 납부고지서 등의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여 왔고 청구인도 이모 FFF(OOO)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된 독촉장(3장)을 2022.8.10. 수령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2022.8.11.자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된 납부고지서의 경우 이모 DDD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그 어머니가 평소에 DDDㆍFFF의 우편물 수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바,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모 DDDㆍFFF에게 청구인에 대한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이 묵시적으로 위임되었다고 볼 수 있고(조심 2022서5358, 2022.8.31. 같은 뜻임), 이모 DDD이 2022.4.29.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데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것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2022.4.29.자 유치송달은 그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한편 처분청은 2022.4.27.과 2022.4.28. 등기우편으로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각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기타(반송불능)의 사유로 미배달되었고, 이후 처분청은 2022.4.29.과 2022.5.16.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와 관련된 내용을 공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2022.4.29.자 유치송달 당시 이모 DDD이 처분청 담당자에게 진술한 내용과 청구인의 어머니 CCC이 2023.10.31.자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당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장기간 이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사실상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의 반송 사유를 ‘수취인 부재중’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 담당자가 2022.4.27. 청구인의 대리인과 어머니 CCC을 만난 이후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해 교부송달을 하고자 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공시송달을 하기 이전에 별도의 방법을 통해 서류를 송달하려는 노력을 해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당 공고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5.14.과 2022.5.31.에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적어도 2022.4.29. 또는 2022.5.31.에는 청구인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은 무효확인심판청구에 대하여 불복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 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설령 청구인이 국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조심 2023인373, 2023.3.29. 등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