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분양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7838 선고일 2023.01.18

최초 취득시점 이후 현재까지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10년부터 12년까지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에 부과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증가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인접상가의 매매사례가액을 보더라도 AAA의 취득가액인 **억원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임

[주 문] OOO서장이 2022.5.6.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2009.4.29. 주식회사 BBB로부터 OOO 소재 상가인 OOO 102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매수(분양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10.11.17.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9.10.19. 이를 CCC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2019.11.27.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배우자가 당초 분양받은 가액(OOO원)으로 하여(납부할세액 없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22.4.25.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0.11.17. 증여분 증여세를 기한후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보아 2022.5.6.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3. 이의신청을 거쳐 2022.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보았으나, 이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와 너무나 동떨어진 가격(청구인의 배우자 취득가액의 16.4%)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을 분양받고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를 증여받았는바, 쟁점부동산 소재지 일대는 2009년경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그 후 지속적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하였고, 인근 상가의 매매사례가액을 보더라도 당초 분양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던 지역이다. (가)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대로변에 일렬로 인접한 상가의 당시 매매사례가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인접상가 매매사례가액 OOO (나)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공시지가는 아래 <표2>와 같이 계속하여 상승하였다. <표2>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공시지가 OOO (다)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2012년까지 상승하였고, 2013년부터 노후화 감가가 시작되었다. <표3>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OOO (라) 청구인은 2022.4.25.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0.11.16. 기준 감정평가를 소급하여 실시하였고, 감정평가액은 OOO원으로 당초 청구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가액과 같다.

(3) 조세심판원은 청구인과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한 선결정례에서 그 배우자가 당초 분양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17중2819, 2018.4.16.).

(4)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11.17. 증여분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무신고자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통지받은 사실이 없다. 처분청이 내부적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한 처분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대법원 1998.2.27. 선고 97누18479 판결 등),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1항도 같은 취지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20.2.1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는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적용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으로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모두 평가기간 내에 속하지 아니하여 시가로 볼 여지가 전혀 없고, 동일 건물 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 또한 평가기간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법원은 소급감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증여세 경정처분은 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적정한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의정부지방법원 2019.9.24. 선고 2018구합1344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2. 선고 2019구합10967 판결 등).

(2) 청구인은 2010.11.17. 증여분 증여세 결정통지서의 송달이 누락되어 결정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아직 약 3년 정도 남았으므로 지금이라도 당초 내용대로 재결정하여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고, 청구인이 신고한 기한후신고 내용을 그대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분양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명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①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6)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OO

(2) 청구인은 2010.11.16.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였으나,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증여세 무신고자 결정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2014.12.30. 아래 <표5>와 같이 결정하였으나,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표5> 증여세 무신고자 결정내역 OOO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기준일을 2010.11.16.로 하여 ㈜OOO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OOO감정평가법인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2022.4.18. 쟁점부동산을 OOO원으로 평가하였는바, 청구인은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2.4.25.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현재까지 청구인의 기한후신고에 대해 결정한 사실이 없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열람자료 및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자료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토지는 2009.3.4. 구획정리 완료 후 위의 <표2>와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차례 하락)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건축물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위의 <표3>과 같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상승하다가 2013년부터 하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인근 상가의 매매사례가액을 위의 <표1>과 같이 제시하였는바, 해당 상가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60조에서 증여일 현재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하였는바,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2009.4.29. 주식회사 BBB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최초 취득시점 이후 현재까지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에 부과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증가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인접상가의 매매사례가액을 보더라도 AAA의 취득가액인 OOO원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증여일(2010.11.17.) 현재의 기준시가인 OOO원은 증여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전인 2009.4.29. 청구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가액(분양가액)인 OOO원의 16.4%에 불과하여 그 당시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수증 당시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6억원)에 미달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심리일 현재 증여재산 합산기간(10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회피에 악용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조심 2017중2819, 2018.4.16. 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