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7819 선고일 2023.06.28

처분청에 당초 제출한 계약서의 작성일자와 심판청구시 제출된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상이하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가 실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기 위해 작성한 계약서라고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5.1. 개업하여 인테리어 설계 및 감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현 대표이사 AAA이 2015.6.30.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21년 제1기 매출처인 OOO 외 3개 업체(OOO를 포함한 4개업체를 이하 “쟁점매출처”라 하고,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에게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처인 ㈜AAA(이하 “㈜-AAA”이라 한다)과 ㈜BBB(이하 “㈜-BBB”이라 하고, ㈜-AAA과 ㈜-BBB를 “쟁점매입처”라 하며 쟁점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2.6.13.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ㅇㅇㅇ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는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던 BBB(쟁점매출처 중 OOO의 대표)으로부터 부동산 개발관련 업무 중 건축과 디자인관련 업무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설계, 디자인, 감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구두로 시공감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OOO에 위치한 BBB의 건축 건물 3개동에 대해 총 예산 OOO원 규모의 업무를 진행하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1차로 OOO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여 레스토랑, 식당, 독서실 등의 기초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청구법인은 BBB과 업무를 함께 진행하면서 BBB의 기존 협력업체인 ㈜-BBB(CCC)와 ㈜-AAA(DDD)을 소개 받아 시공사로 선정하게 되었고 ㈜-AAA에게 OOO원, ㈜-BBB에게 OOO원의 공사를 배분하여 발주하였다. 관련 공사는 2020년 12월부터 2021.2.24.까지 진행되었는데 ㈜-BBB는 공사완료에 따라 BBB에게 요청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결재하였고, ㈜-AAA은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OOO원만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

(3) 2021년 4월 ㈜-AAA에서 진행하던 독서실 공사와 관련하여 대납요청이 있어 청구법인이 약 OOO원을 대납하였고 같은 해 6월에도 약 OOO원을 대납하였다. 이후 ㈜-AAA 관계자가 연락이 두절되어 ㈜-AAA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금액 중 잔액인 OOO원에 대한 결재금지를 BBB에게 통보하였는데 BBB과 ㈜-AAA이 공사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4) 이후 청구법인은 ㈜-AAA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2021년 3월에 모두 취소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AAA측에 계약해지로 인한 계약금과 선급금의 원상회복을 요청하였으나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이 ㈜-AAA과 계약한 OOO원의 공사대금 중 결재가 완료된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에 매입자세금계산서를 신청하였으나 ㈜-AAA이 세무조사중이라는 이유로 반려되었고 청구법인도 BBB과 계약한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중 ㈜-AAA로 인한 잔액 OOO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게 되었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BBB 등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실질을 보면 BBB이 공사를 진행한 건물의 소유자인 EEE의 스크린골프장 상가에 ㈜-BBB의 CCC이 임차인으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EEE가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BBB이 EEE에게 자금을 대여해주었고 CCC은 EEE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을 제3자 변제방식으로 BBB에게 지급하게 되었던 것이다. 처분청은 이러한 자금흐름을 실질거래가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6) ㈜-AAA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계약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행위는 무효인 것이다. 이는 ㈜-AAA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을 불법원인급여라고 주장하여 편취하기 위한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중 ㈜-AAA과의 거래(2021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는 가공거래임이 밝혀진 거래이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이유서에서 쟁점매입처 중 ㈜-AAA의 실제 공사를 하였던 자는 DDD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천세무서장의 ㈜-AAA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DDD은 ㈜-AAA에서 공사용역을 제공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DDD이 ㈜-AAA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전액은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임이 명확하다. DDD에 대해 처분청이 ㈜-AAA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주명부 등 주식회사 ㈜-AAA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한 바 ㈜-AAA과 DDD은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AAA의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세범칙조사 시 작성된 DDD의 심문조서를 보면 DDD은 ㈜-AAA에서 담당한 업무는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단지 대표이사인 FFF이 컴퓨터를 잘 다룰 줄 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본인에게 부탁하였으며 ㈜-AAA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무자료 발급한 것은 일정액의 커미션이 예상되어서라고 진술한 바 있다. (다) 또한 ㈜-AAA의 대표이사인 FFF과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의 실행위자인 DDD은 2021년 제1기에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OOO원 전액이 모두 실제 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임을 자백하였다.

(2)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의 증빙으로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여 시공이 이루어진 부분을 확인하고 기성고를 지급하는 형태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와 더불어 실물거래의 증거자료로 매입관련 계약서와 매출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관련 계약서와 매출관련 계약서를 연관하여 검토해보면 이 계약서들은 실물 거래의 증거가 아니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를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료라고 판단된다. (나) 첫째 매입계약서의 공사장소와 매출계약서의 공사장소가 대응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의 증거로 제출한 매출관련 계약서와 매입관련 계약서는 그 공급가액이 각각 OOO원으로 같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관련 계약서의 공사장소를 보면 쟁점매입처인 OOO는 ‘OOO외 독서실, 식당 등 내부공사 및 청소’로 기재되어 있고, ㈜-AAA은 ‘OOO(OOO), OOO(OOO)’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매출계약서로 제출한 계약서상의 ‘OOO 개보수 공사’의 공사장소는 ‘OOO’이고, ‘건축관련 컨설팅, 디자인 감리용역’의 공사장소는 ‘OOO 외’ 로 기재되어 있는데 매입관련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OOO’이 매출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어 매입공사와 매출공사가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둘째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주장하며 제출한 계약서에서 조작된 혐의가 발견된다. 청구법인이 제출된 매입관련계약서 중 ㈜-AAA의 공사계약서를 보면 이 계약서는 처분청이 처음 보는 계약서로 청구법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서에 첨부한 ㈜-AAA의 공사계약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서)와 비교할 때 그 금액과 내용 등 중요사항이 전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1. 또한 공사계약서상 쟁점매입처가 상이함에도 수급인란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OOO’로 동일하고 해당번호는 DDD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쟁점매입처가 모두 실제 공사를 하는 업체라기보다 DDD 등 자료상의 영향력 아래 거짓세금계산서를 남발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매출처와 작성한 계약서 또한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조사시 병행하였던 쟁점매출처 거래사실 확인내용에 따라 쟁점매출처들이 제출한 계약서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와 더불어 제출한 증거자료의 계약서가 계약일자 및 발주자 날인부분 등에서 서로 상이한 점이 발견된다. (라) 셋째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와 세부내역서가 불일치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공사장소가 ‘OOO(OOO), OOO(OOO)’, ‘OOO 외 독서실, 식당 등 내부공사 및 청소’와 같이 건물 전체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세부내역서를 보아도 정확하게 몇 호(또는 상호)에 대한 공사계약인지가 모호하게 작성되어 그 공사장소를 특정할 수 없다. (마) 넷째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와 관련된 매출계약 내역서의 항목을 볼 때 매입계약서의 공사견적과 당초부터 일치할 수가 없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그 공급가액이 OOO원이고 청구법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OOO 독서실 등 실내공사&청소 내역서’, ‘OOO 사업장 공사비 제안서’, ‘OOO 사업장 공사비 제안서’를 보면 순수하게 공사공정에 따른 견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공사내역은 당연히 대응되는 매출인 쟁점매출처의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일치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1층 OOO 매장제작비’ 와 처분청이 제출한 ‘그 외 내역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매출 공급가액을 산출할 때 기업이윤은 더하여 산출하고 있어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실물거래에 따른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첫째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거래의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청구법인의 금융계좌를 중심으로 쟁점매출처로부터 지급 받은 거래대금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거래대금의 자금흐름을 추적한 결과, 그 거래대금의 자금원이 BBB 계좌로부터 흘러나와 청구법인을 거쳐 쟁점매입처들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후 바로 모두 CCC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CCC은 다시 BBB의 계좌로 이체하여 결국 BBB의 자금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의 금융증빙을 만들고 다시 BBB 계좌로 되돌아 간 사실을 밝혀냈다. (나) 둘째 청구법인은 청구이유서에서 쟁점매입처 OOO로 지급한 거래대금은 ㈜-AAA과 같이 BBB이 돌려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실질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거래흐름을 보면 2021.3.19.에 BBB은 초기자금 OOO원으로 공급대가 OOO원의 금융증빙을 만들어 내고 종국에는 공급대가 OOO원 전액을 3시간 남짓한 시간 내에 모두 돌려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OOO와 관련된 대금을 BBB이 되돌려 받은 것이 없다는 청구법인 측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셋째 쟁점매입처 ㈜-AAA 관련 공급대가 OOO원의 자금흐름을 살펴보면 2021.3.26.에 당초 OOO원의 자금으로 여러 번의 회전을 거쳐 공급대가 OOO원의 금융증빙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BBB이 관련자금 OOO원 중 OOO원을 회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의 가공매입처 중 하나인 것으로 판단된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 중 하나인 ‘OOO’는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인테리어공사 관련 공급가액 OOO원과 동일한 금액에 대하여 ‘CCC 주식회사’와 ‘DDD주식회사’로부터 각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있다.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 ‘OOO’ 상호로 수취하였으나, ‘CCC 주식회사’, ‘DDD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는 2021.2.2.에 변경된 상호인 ‘OOO’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OOO’는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불과 몇 달 전인 2020년 제2기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있는데 관련 거래처는 ‘OOO(現, OOO)’으로 GGG이 사업자로 확인되며, 관할서인 OOO서의 세무조사 결과 ‘OOO’이 ‘OOO’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은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OOO’의 사업주 GGG이 자백한 바 있다. (다) 쟁점매출처 ‘OOO’는 2020년 제2기에 인테리어 공사 관련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있는데 6개월 내 또 다시 청구법인과 ‘CCC 주식회사’, ‘DDD주식회사’로부터 각각 OOO원의 인테리어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을 포함하여 이 매입세금계산서들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아님을 짐작하게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 제1기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 체결한 공사계약서총 10개(각 1페이지, 매출 8개, 매입 2개)와 공사계약서 당 거래명세서(각 1~2개)를 아래 <표1>과 같이 제출하였고, 공사계약서에는 공사명, 공사장소, 공사기간, 공사금액 및 공사대금 지급시 공사중단 조항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명세서는 공사대금 금액(예 OOO원)과 일치하게 1페이지에 1개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 <표1>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 관련 공사계약서 중 일부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주고받은 견적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공사금액이 OOO원인 내역서와 OOO원인 내역서가 첨부되어 있고 ‘기본공사’, ‘철거공사’, ‘전기공사’, ‘조명공사’ 등으로 나누어 견적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일부 금융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수취인이 ‘주식회사 EEE’, ‘OOO’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 거래와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에 이르러 제출한 공사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한 증빙으로 <표2>와 같이 공사계약서 비교표를 제출하였고, 쟁점매입처의 수급인 연락처가 동일하다는 증빙으로 <표3>을 제출하였으며, 쟁점매출처들이 제출한 계약서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가 서로 상이(동일 계약에 대해 계약연도, 발주자 날인)하다는 증빙으로 <표4>를 제출하였다. <표2> 심판청구시 제출된 공사계약서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시 제출된 공사계약서 비교(처분청) ㅇㅇㅇ <표3> 쟁점매입관련 공사계약서상 동일 수급인 연락처 ㅇㅇㅇ <표4> 쟁점매출처 공사계약서 중 동일 공사건 관련 계약서 비교 ㅇㅇㅇ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다시 이를 회수하였다는 주장의 증빙으로 2021.2.24. 공사대금의 금융거래 흐름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2021.2.24. 공사대금 회수 예시(처분청 제출, BBB→청구법인→㈜-AAA→CCC→BBB)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 실제 용역을 공급하였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용역과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 작성한 공사(용역)계약서를 보면 공사계약서가 1페이지에 불과하고 공사명에 ‘OOO 개보수 공사’, ‘건축관련 컨설팅, 디자인 감리용역’, ‘OOO 공사’ 등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공사(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 OOO에서 OOO원에 달하는 통상적인 공사(용역) 계약서의 경우와 다른 것으로 보이고, ㈜-AAA과 ㈜-BBB가 별개의 업체임에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상에 동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동일 공사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당초 제출한 계약서의 작성일자와 심판청구시 제출된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상이하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가 실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기 위해 작성한 계약서라고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며, 처분청이 제출한 BBB과 청구법인, ㈜-AAA 등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BBB이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금액이 ㈜-AAA과 CCC을 거쳐 다시 BBB에게 입금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거래 없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