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7815 선고일 2022.12.29

중간예납 또는 예정고지의 경우에도 국가재정의 조기확보와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자가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근거로 하여 그 금액의 1/2을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무납부고지와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20.6.10. 상호를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업종을 건축용자재 제조업 및 유로폼․건설기자재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1.6.9.〜2022.4.7. 아래 <표>와 같이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납부고지하는 한편, 2021년 제2기〜2022년 제1기 부가 가치세 및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예정고지 및 중간예납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 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에 대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는 때에 확정되는바, 무납부고지의 경우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점, 중납예납(또는 예정고지)의 경우에도 국가재정의 조기확보와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자가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근거로 하여 그 금액의 1/2을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무납부고지와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표>와 같이 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 2021년 제2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는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