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고지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중7793 선고일 2023-08-28 조세심판원

[요지] aaa의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인 20xx.0.00.이고,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고지 처분은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구2737

[주 문] OOO서장이 2022.8.2. 청구법인을 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법인에게 aaa의 체납액 OOO원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1.13. 설립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법인으로서, 2015.12.31. 기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이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비상장주식, 지분율 35.44%)를 보유하고 있었고, bbb의 배우자 aaa도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지분율 32.69%,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 나. 한편 aaa이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납부기한 2015.6.30.)를 체납하자, 처분청은 2015.10.18. aaa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압류하였고, 이후 2022.8.2. aaa이 국세기본법제40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출자자에 해당하고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쟁점주식의 처분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가산금 OOO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에게는 aaa이 체납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또는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소유한 aaa이 청구법인의 출자자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의 공매 및 수의계약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40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을 aaa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주식은 법률 및 정관상 양도가 제한된 주식에 해당되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출자자의 소유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압류한 다음 매각절차에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희망자가 없어 매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인바(대법원 1993.3.12. 선고 92누13219 판결 참조),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압류한 이후 매각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aaa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처분청이 aaa의 체납세액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가)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보아야 하며(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참조),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인바(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참조), 처분청은 aaa에 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납부기한(2015.6.30.)으로부터 약 7년 이상 경과한 2022.8.2. 청구법인에게 aaa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고지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압류에 대한 통지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28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의견이나, aaa에게 쟁점주식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압류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못하였는바, 국세징수법제24조 제4항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처분청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징수처분으로서 체납자 소유의 쟁점주식을 압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주권발행전 주식에 관한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채무자인 주주의 주권을 채권자의 위임받은 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환가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국세징수법제51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은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51조 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주된 납세자(체납자 aaa) 소유의 주권발행전 주식(쟁점주식)을 적법하게 압류하기 위해서는 주권교부청구권에 대한 압류통지서를 제3채무자인 해당 주식의 발행회사(청구법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나, 주권교부청구권의 압류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압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aaa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관련 송달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 또한 aaa이 압류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바, 쟁점주식의 압류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aaa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하도록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주식의 경우 특수관계자들의 지분이 100%인 법인의 주식으로서 공매 및 수의계약이 불가한바, 국세기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을 aaa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채권압류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압류의 효력이 없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5.10.8.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과 관련된 압류 통지를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배달증명 청구기한(1년) 및 납세고지서 등 문서의 보존기한(5년)의 경과로 송달 관련 증빙자료가 없는 것일 뿐이고, 고지서 등이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수취인의 주소지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수취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송달과 관련하여 문서보존기한 및 배달증명 청구기한의 경과시 과세관청에게는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는 바, 이 건 압류통지서 또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반송된 사실이 불분명한 이상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세기본법제40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를 징수처분으로 보더라도 체납자에 대한 압류통지가 없었으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시효가 중단되지 않아서 그 징수권행사를 위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aaa은 2008.3.3. 및 2008.3.5. OOO를 ccc 및 ddd에게 양도가액 OOO원 및 OOO원에 각각 양도하였으나 관련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5.6.3. 위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aaa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취득가액 OOO원 및 필요경비 OOO원, 양도차익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15.7.17. aaa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인 2015.6.30.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자 독촉장을 발급하였고, 2015.10.18. aaa 소유의 쟁점주식을 압류하였으나 압류통지서의 송달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고, 압류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이를 직접 공매하거나 EEE에 공매 또는 수의계약 대행의뢰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2022.6.28. 청구법인에게 압류재산 추심요청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5.12.31.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aaa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이고, 별도의 주권을 미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법인의 주주현황(2015.12.31.) ◯◯◯ (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공매 및 수의계약을 통해 처분이 불가하고, 법률 등에 따라 쟁점주식을 양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서 국세기본법제40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청구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쟁점주식의 가액이 aaa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2022.8.2. 청구법인을 청구법인의 출자자 aaa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였다. <표2>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 ◯◯◯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공매 및 수의계약 등을 통해 매각하고자 한 사실이 없었고, 청구법인의 정관상 쟁점주식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사실이 없어 법률상으로도 쟁점주식을 양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바, 국세기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aaa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표3> 청구법인의 정관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40조 제1항에서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 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제335조 제1항 및 제2항은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제40조 제1항 제2호의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관상 주식양도 제한의 방법과 같이 개인 간의 주식 거래에 대하여 법인의 이사회가 개입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 양도 자체에 대한 승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21.8.27. 선고 2020누57686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이 국세기본법제40조 제1항 제2호의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aa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정관 제11조 및 제12조는 청구법인의 주식을 주주 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인 쟁점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자자인 aaa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 등 조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성립되어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 갈음하여 납세의무제도를 인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여 납세의무를 확장하고 있고, 이과 같은 제2차 납세의무는 형식적으로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헌법재판소 1997.6.26. 선고 93헌바49 판결 참조). (나) 국세기본법제40조에 규정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출자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출자자와 동일한 이해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법인으로 하여금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조세징수를 확보하고 실질적 조세평등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이는 출자자와 법인이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임에도 예외적으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인 법인에게 출자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보충적인 성질의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대법원 2020.9.24. 선고 2016두38112 판결 참조),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며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인 점(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6632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출자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별개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법인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독립된 부과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또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참조),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 기산일인 ‘부과할 수 있는 날’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함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라고 할 것인바, 그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참조)할 것이다. (라) aaa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인 2015.6.30.이고,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처분은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새로운 부과처분이고,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의 경우 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국세부과 등의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으며(조심 2011구2737, 2011.10.27. 같은 뜻임),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권을 행사하는 징수처분에 있어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 사유를 규정한국세기본법제28조를 이 건 부과처분에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가 인용됨에 따라 쟁점③은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2. 세법에 따른 징수 유예기간

3. 세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5.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再公賣)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세징수법(2015.12.29. 법률 제13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4조(징수의 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체납처분비

2.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 제14조(납기 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어음법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경매가 시작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推尋)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제4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① 세무서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상법(2015.12.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