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A가 청구인B·C에게 쟁점주식 취득시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청구인D·E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B∼E에게 상증법 제45조의2 소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A를 연대납세의무자로지정·납부고지한처분의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7778 선고일 2023.12.04

이 건 명의신탁은 청구인A가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정황이 보이지 않는 반면 청구인A가 일부 주식을 명의 환원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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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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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AA(이하 “ 이 건 명의신탁자 ” 라 한다) 은 2004.8.19. 경기도 이천시 OOO 에서 공산품 등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AA 이하 “ 쟁점법인 ” 이라 하고,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 이 사건주식 ” 이라 한다) 를 2007.11.29. 배우자 HHH 과 함께 인수하였고, 2008.1.7. 이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나. 청구인 BBB·CCC(이하 BBB 과 CCC 을 합하여 “ 취득명의수탁자들 ” 이라 한다) 은 아래 < 표 1> 과 같이 2007.11.29. DDD, EEE 으로부터 각각 이 사건주식 6,000 주 (각 지분율 30%, 이하 취득명의수탁자들이 취득한 이 사건주식 12,000 주를 “ 쟁점주식 ” 이라 한다) 를 1 주당 5,000 원에 취득 (이하 “ 이 건 취득명의수탁 ” 이라 한다) 하였다가, 2013.9.23. 이 건 명의신탁자에게 쟁점주식 중 1,000 주 (지분율 5%) 를 1 주당 OOO 원에 양도하였고, 2017.12.12. 청구인 FFF·GGG(이하 FFF 과 GGG 을 합하여 “ 재차명의수탁자들 ” 이라 하고, 이 건 명의신탁자, 취득명의수탁자들과 합하여 “ 청구인들 ” 이라 한다) 에게 5,000 주 (지분율 25%) 를 양도 (이하 “ 이 건 재차명의신탁 ” 이라 한다) 하였으며, 재차명의수탁자들은 2019.12.27. 이 사건 명의신탁자와 그 배우자 HHH 에게 각 4,000 주 (지분율 20%) 를 양도하였고, 자녀 III 과 JJJ 에게 각 1,000 주 (지분율 5%) 를 양도하였다. < 표 1>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내역 ㅇㅇㅇ 다. 중부지방국세청 (이하 ‘ 조사청 ’ 이라 한다) 은 2022.2.10. ∼ 2022.3.21.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이 건 명의신탁자가 조세회피와 우회증여 등의 목적으로 취득명의수탁자들을 거쳐 재차명의수탁자들에게 쟁점주식을 (재차)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 상증세법 ” 이라 한다)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2.12. 및 2020.2.14. 취득명의수탁자들에게 각각 2007.11.29. 증여분 증여세 26,605,140 원을, 재차명의수탁자들에게 각각 2017.12.12. 증여분 증여세 112,875,900 원을 각 결정·고지하는 한편, 이 사건 명의신탁자를 각각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건 취득명의신탁은 당시 영세 중소법인들 주주 구성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고, 이 건 재차명의신탁은 취득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문제를 해결하고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우회 증여에 따른 사소한 증여세 회피가 발생하였을 뿐이다. (가) 이 건 명의신탁자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동기는 아래와 같다.

1. (이 건 취득명의신탁) 이 건 명의신탁자가 2007.11.29. 배우자 HHH 과 함께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쟁점법인의 기존 주주가 3 명이었던바 (주위 중소법인들도 통상 주주를 3 명 이상으로 하고 있었음), 이 건 명의신탁자도 부부가 쟁점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기 보다는 종전 주주들의 지분율에 맞춰서 자신의 지분 60% 를 취득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각 30% 씩 보유하는 것으로 하였다.

2. (1 차 명의환원) 2013.9.23. 쟁점법인이 OOO 은행으로부터 4억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법인의 지분이 없으면 대출실행이 어렵다고 하여 취득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 중 2,000 주를 이 건 명의신탁자가 1 주당 OOO 원에 매수하는 형태로 명의환원하였다.

3. (재차명의신탁) 이후 이 건 명의신탁자는 2017.12.12. 세법의 무지로 인해 발생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담과, 자신 앞으로 명의를 회복하는 데 따른 복잡한 절차 등을 회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득명의수탁자들이 보유 중이던 쟁점주식 중 10,000 주를 재차명의수탁자들이 1 주당 5,000 원에 매수하는 형태로 재차 명의신탁하였다. (나) 이 건 명의신탁자는 다음과 같이 취득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고 회피가능성이 있는 조세에 대한 인식도 없었던바,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조세회피의 목적을 사실상 조세회피 개연성에 대한 인식 정도로 확장·해석하게 되어 ‘ 조세회피의 목적 ’ 을 요구하는 법률의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사실상 ‘ 조세회피 목적 ’ 이 없는 명의신탁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부당하다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 두 24173, 판결 등 참조). 1)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회피 유무 이 건 명의신탁자 부부가 쟁점법인의 지분 100% 를 인수할 2007 년 당시 쟁점법인은 부도 직전의 상태였고, 당시 쟁점법인이 신고한 재무상태표를 보면, 직전 사업연도 (2006 년) 의 이익잉여금이 OOO 원으로 되어 있으나, 자산 중 건물·구축물 (OOO 원) 과 재고자산 (OOO 원) 의 장부가액이 실제와 달리 부풀려 있었다. 쟁점법인을 인수한 이후, 10 년 동안 장부상 이익잉여금누계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실제 배당이나 배당계획 조차 전혀 없었다. 2) 과점주주의 제 2 차 납세의무 회피 유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제 2 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비상장법인이 조세를 체납하여 징수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충적으로 과점주주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 쟁점법인은 취득명의신탁 이후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전혀 없고, 법인세 등의 세액은 각 사업연도별 OOO 원 정도인 데 비해 쟁점법인의 유보이익이 2008 년 OOO 원에서 2017 년 OOO 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과점주주의 제 2 차 납세의무와 무관하다. 따라서 이 건 명의신탁자가 취득명의신탁 당시에 쟁점법인의 체납으로 인한 과점주주의 제 2 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과점주주의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회피 유무 지방세법은 법인이 부담한 취득세와 별개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과점주주가 자신의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취득명의신탁 당시 (2007.11.29.) 차량 (당시 시가 OOO 원) 정도만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건 취득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한 간주취득세는 약 OOO 원 상당으로 극히 사소할 뿐인바, 이 건 명의신탁자가 자신에게 지방세법에 따른 간주취득세가 부과되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건 재차명의신탁의 경우 이 건 명의신탁자에게 명의를 환원하는 데 따른 무거운 증여세 문제와 번잡한 절차를 피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조사청의 주식변동 조사 2 년 전에 이 건 명의신탁자 부부가 스스로 명의환원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회 증여에 따른 사소한 증여세 회피가 발생하였을 뿐이다. 1) 이 건 명의신탁자는 2017 년 11 월경 ○○○ 보험판매원들로부터 ‘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증세법상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라 하여 엄청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니, 바로 본인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위험하고 한차례 더 타인명의로 보유하다가 2 년 정도 후에 회수하는 것이 좋겠다 ’ 는 내용의 조언을 듣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7.12.12. 취득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 중 10,000 주 (각 5,000 주) 를 재차명의수탁자들이 1 주당 5,000 원에 인수하는 형태로 재차명의신탁하였다.

2. 2019.12.27. 재차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 중 10,000 주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 건 명의신탁자가 직접 쟁점주식을 인수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고, 가족과 분산하여 인수 (이 건 명의신탁자 4,000 주, 배우자 4,000 주, 자녀 2 명 2,000 주) 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며, 이 건 재차명의신탁 당시부터 이후 이 건 명의신탁자에게 명의환원할 때까지의 3 개연도 장부상 이익잉여금이 상당하였으나 (2017 년 OOO, 2018 년 OOO, 2019 년 OOO) 이 시기에도 배당은 전혀 없었고, 배당계획 자체도 없었다. 3) 또한, 쟁점법인은 이 건 재차명의신탁 이후에도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쟁점법인의 법인세 등은 40백만원∼ 50백만원 정도인 데 비해 내부유보이익이 OOO 원 정도인바 과점주주의 제 2 차 납세의무 지정 필요성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명의신탁자가 이 건 재차명의신탁 당시 쟁점법인의 조세 체납으로 자신이 과점주주의 제 2 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 예상하여 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이후, 이 건 명의신탁자가 2019.12.27. 재차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 중 10,000 주를 명의환원하는 과정에서 가족 (배우자, 자녀) 들 명의로 인수한 6,000 주의 경우에는 우회 증여에 따라 사소한 증여세 회피가 발생하였을 뿐이다.

(2) (예비적 청구) 이 건 취득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 건 명의신탁자가 2007.11.29. 취득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시가는 당일 매매가액인 1 주당 5,000 원으로 보아야 한다. (가)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나, 이 건 명의신탁자와 그 배우자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일인 2007.11.29. 쟁점법인의 기존 주주 (KKK 외 2 명,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1 주당 5,000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쟁점주식을 취득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바, 2007.11.29. 자 쟁점주식의 실제 매매가액인 1 주당 5,000 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명의신탁자 부부가 쟁점법인을 인수할 당시, 쟁점법인은 거의 부도 직전의 상태로, 재무재표상 재고자산과 유형자산 등이 과도하게 부풀려 있었고, 기존 직원들의 상당수 퇴사에 따른 퇴직금추계액도 반영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던 점 등을 감안한다면, 처분청의 보충적평가액 (1 주당 OOO 원) 보다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결정된 가액 (1 주당 5,000 원) 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예비적 청구) 이 건 재차명의신탁 경우 우회증여를 조세회피로 보더라도, 조사청의 이 건 주식변동 (증여세) 조사 실시 2 년 전 이 건 명의신탁자 스스로 명의환원한 쟁점주식 중 4,000 주에 대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 증명에 대한 판례의 동향 및 수정신고기한 내에 스스로 자기 시정을 하는 경우 상여처분을 배제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에 그 부과처분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명의신탁자 스스로 잘못된 명의신탁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미 명의환원한 경우 또는 소규모 중소법인의 주식에는 납세자의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 증명 부담을 완화하여 납세자의 단순 실수 및 세법부지 등에 따른 선의의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가혹한 증여세 부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이 건의 경우, 이 건 명의신탁자는 당초 세법부지로 인하여 주주를 3 명 이상으로 하는 영세중소법인의 관행에 따라 이 건 취득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이후 잘못을 깨닫고 명의환원하는 과정에서 재차명의신탁을 하였던 것이고, 명의신탁 기간 동안 회피하게 될 조세의 유무 자체도 인식하지 않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증여세 조사시점 (2022.2.10.) 보다 훨씬 전인 2019.12.27. 재차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 중 4,000 주를 스스로 명의환원하였던바, 이 건 명의신탁자는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았거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통지를 받은 경우 등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세 과세가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명의신탁주식을 명의환원한 것이 아니었다. (다) 따라서 쟁점주식 중 4,000 주는 현실적으로 조세회피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청구인들은 사전열람 이후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였다. (라) 다만, 2019.12.27. 재차명의수탁자들로부터 이 건 명의신탁자의 배우자 명의로 인수한 4,000 주의 경우는 사실상 배우자가 당초 취득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이 건 재차명의신탁을 거쳐 배우자 명의로 환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1) 이 건 명의신탁자 부부가 2007.11.29. 기존 주주로부터 쟁점주식 인수 당시 이 건 명의신탁자 계좌에서 취득명의수탁자들에게 12,000 주의 취득자금 60백만원이 입금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실제 주주를 이 건 명의신탁자로 볼 수밖에 없었다. 2) 그러나, 이 건 명의신탁자 부부는 2002 년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 등의 슈퍼마켓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이 건 명의신탁자 명의의 계좌라 하더라도 사실상 부부 공동의 계좌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비록 취득명의수탁자들 명의의 쟁점주식 12,000 주의 취득자금이 이 건 명의신탁자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명의로 인수한 쟁점주식 4,000 주는 사실상 이 건 취득명의신탁 및 이 건 재차명의신탁을 거쳐 실제 주주인 이 건 명의신탁자의 배우자 명의로 환원한 것이다. (마) 또한, 다음과 같은 사실들도 이 건 명의신탁자가 이 건 취득명의신탁 및 이 건 재차명의신탁에 있어서 애시당초 조세회피를 의도하거나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1) 당초부터 조세회피를 의도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라면 각 명의수탁자들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이 이 건 명의신탁자의 자금이라는 것이 쉽게 드러나지 않아야 할 것이지만, 이 건 명의신탁자 부부는 조세회피 의도나 인식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계좌를 통해서 각 명의수탁자들에게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입금하여 각 명의신탁 사실이 쉽게 드러날 수 있었다. 2) 각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회피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것이지만, 이 건의 경우 각 명의신탁 이후에 쟁점법인의 영업부진으로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쟁점법인은 2008 사업연도부터 2019 사업연도까지 이익잉여금 누계액이 OOO 원에서 OOO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배당이 전혀 없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회피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조세회피 유무에 대하여 1) 청구인들은 배당소득 회피 혐의에 대해서 쟁점법인을 인수한 이후, 12 년간 장부상 이익잉여금누계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배당 또는 배당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회피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후 쟁점법인이 배당을 실시하지 않아 배당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담 등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것이고 (광주고등법원 2010 누 862 판결 2010.4.20. 선고같은 뜻임), 이 건 명의신탁자 및 배우자 HHH 이 쟁점법인을 인수할 2007 년 당시 쟁점법인이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것이나, 이후 장부상 이익잉여금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배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의 사정에 불과할 뿐, 만약 명의신탁 당시에 실제 배당을 실행했을 경우 조세회피가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회피의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법인은 잦은 체납과 부도위기의 법인으로 2007 년 인수 이후에도 경영상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명의신탁자는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체납 등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양도를 가장한 명의신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들은 결과적으로 조세회피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 인수 후 성공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면서 경영상 위험이 사라지게 되자 양도를 가장한 재차명의신탁 및 우회증여를 통해 사주일가로 주식이 환원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영상 위험 등에 대비하여 명의신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세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3) 주식명의신탁관련 과점주주로서 제 2 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으면 이것을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보는 것으로, 판례는 조세회피와 상관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세회피 의도 없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 두 11836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조세회피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 두 21799 판결 참조) (나) 이 건 명의신탁자의 적극적인 과점주주 회피 혐의 1) 이 건 명의신탁자와 배우자 HHH 은 쟁점법인 인수전에 이미 동일업종인 슈퍼를 운영했던 경력이 있고, 특히 이 건 명의신탁자는 2002 년부터 2007 년까지 ㈜ BBB 을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법인의 과점주주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법상 무지로 인하여 단순히 관행에 따라 3 인 주주의 형태로 사업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가장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2) 조세심판원은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판시 (조심 2014 서 0401, 2014.4.22. 등 다수) 하고 있고,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은 부정행위에 의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례도 확인되는 등 과점주주 회피 혐의만으로도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들은 재차명의신탁의 경우 ○○○ 보험판매원들로부터 재차 명의신탁 후 2 년 뒤 환원할 것을 컨설팅 받았다고 주장하나,

○○○ 보험사 경우 변칙적인 조세회피 컨설팅을 통해 보험판매하는 업체로 해당업체의 컨설팅을 따른 것 자체가 청구인의 과점주주 회피의도 및 조세회피 의도를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다) 과점주주의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회피 유무 청구인은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의 회피는 소액이기에 조세회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의 경중에 대해서 금액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닌 회피의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간주취득세 회피금액이 소액이라는 사실만으로 조세회피의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2)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2007.11.29. 증여분 쟁점주식 1 주당 가액 5,000 원이 적정한지 여부 (가)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은 증여의제시기를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처분청은 취득명의신탁에 대해서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방법 (순자산가치) 으로 평가한 주당 OOO 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나) 이 건 명의신탁자와 그 배우자가 쟁점법인 인수시 제 3 자인 KKK 외 2 명과 거래한 가액인 1 주당 5,000 원은 쟁점법인을 인수하는 거래 그 자체인 것이고,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 주당 OOO 원은 명의신탁 행위에 대한 증여의제가액이기 때문에 1 주당 5,000 원을 시가로 적용할 여지가 없다. (3) 청구인이 2019.12.27. 환원받은 쟁점주식 중 4,000 주를 조세회피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들은 2019.12.27. 재차명의수탁자들로부터 환원받은 쟁점주식 중 4,000 주에 대해서 조세회피 없는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쟁점주식 중 4,000 주의 거래는 이 건 명의신탁자가 2019 년 쟁점주식을 가족들의 명의로 환원받은 주식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7.12.12. 이 건 재차명의신탁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것이다. 단순히 명의신탁자가 스스로 주식을 다시 환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조세회피 의도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만한 근거가 없는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 중 2007.11.29. 증여분의 경우 그 시가를 1 주당 5,000 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 (영리법인을 제외한다) 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제2항 및 제45조의 2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 평가기준일 "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 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 (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 에서 “ 비상장주식 ” 이라 한다) 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 순손익가치 ” 라 한다) 과 1 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 과 2 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의 경우에는 1 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 와 3 으로 한다. 1 주당가액 = 1 주당 최근 3 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 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이하 " 순손익가치환원율 "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 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이하 “ 순자산가치 ” 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 사업개시전의 법인

, 사업개시후 3 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 (발행주식 총수 20,000 주, 액면가 5,000 원) 은 대표자 KKK 가 2004.8.19. 설립한 슈퍼마켓으로 설립 당시 자본금 OOO 원은 EEE, DDD, KKK 가 각 6,000 주 (30%), 6,000 주 (30%), 8,000 주 (40%) 출자하였고, 현재 이 건 명의신탁자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이 건 명의신탁자와 배우자 HHH 이 쟁점법인을 인수하기 전 쟁점법인은 아래 < 표 2> 와 같이 국세를 체납한 상태였다. < 표 2> 쟁점법인의 2007 년 체납내역 ㅇㅇㅇ (2) 이 건 명의신탁자와 배우자 HHH 은 쟁점법인 인수전에 동일한 업종인 슈퍼를 운영했던 경력이 있고, 이 건 명의신탁자는 ㈜ BBB(OOO) 을 2002 년부터 2007 년까지 대표자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 표 3-1> 이 건 명의신탁자의 쟁점법인 인수전 사업이역 ㅇㅇㅇ < 표 3-2> HHH 의 쟁점법인 인수전 사업이 ㅇㅇㅇ (3)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취득명의신탁 관련 조사내용을 보면, 2007.11.29. 쟁점법인 인수시 HHH 이 이 사건 주식 20,000 주 중 8,000 주를 매수하였고, 이 건 명의신탁자가 취득명의수탁자들을 통해서 쟁점주식 (12,000 주) 을 매수하였는바, 취득명의수탁자들은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할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로 확인되었고, 2007.11.29. 이 건 명의신탁자로부터 각 OOO 원을 먼저 입금받은 후 같은 날 기존 주주들 (양도자인 EEE 및 DDD) 계좌로 각 OOO 원을 지급하여 자신들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이후 취득명의수탁자들은 2013.07.31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 중 각 1,000 주를 주당 OOO 원에 이 건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였고, 조사 결과 취득명의수탁자들은 이 건 명의신탁자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수취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남은 금액은 전액 이 건 명의신탁자에게 재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이 건 재차명의신탁 관련 조사내용을 보면, 취득명의수탁자들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 중 각 5,000 주를 양도형식을 통해 재차명의수탁자들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였는데, 2017.12.12. 이 건 명의신탁자가 재차명의수탁자들 계좌에 각 OOO 원을 입금하였고, 재차명의수탁자들은 이를 취득명의수탁자들에게 매매대금으로 입금하였으며, 취득명의수탁자들은 이를 다시 이 건 명의신탁자에게 반환 (BBB 은 현금출금 반환, CCC 은 계좌이체 반환)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이 건 명의신탁자는 2019.12.27. 양도형식으로 명의신탁 주식을 가족들에게 우회증여하였던바, 재차명의수탁자들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 중 각 5,000 주를 주당 5,000 원에 HHH, III, JJJ 에게 양도하였고, 재차명의수탁자들은 JJJ, III, HHH, 이 건 명의신탁자로부터 입금받은 주식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되돌려준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처분청은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 (순자산가치) 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였는바, 2007.11.29. 증여분 주당 가액 OOO 원, 2017.12.12. 증여분 주당 가액 OOO 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아래 < 표 3> 과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 표 4>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ㅇㅇㅇ (5) 청구인들은 이 건 명의신탁자가 쟁점법인을 인수할 당시, 쟁점법인은 자본잠식 상태로 배당가능이익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를 아래 < 표 5> 와 같이 제출하였고, 2007 년 쟁점법인을 인수한 이후, 재차명의신탁 (2017.12.12.) 한 10 년 동안 장부상 이익잉여금 누계액이 아래 < 표 6> 와 같음에도 배당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배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표 5> 쟁점주식 취득명의신탁 당시의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 ㅇㅇㅇ < 표 6> 쟁점법인의 장부상 이익잉여금누계액 ㅇㅇㅇ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명의신탁은 당시 영세 중소법인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 조세회피 인식이나 목적 등이 없었고, 특히 증여세 조사 실시 2 년 전 이 건 명의신탁자 스스로 명의환원한 쟁점주식 중 4,000 주에 대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명의자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조세회피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 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 두 39419 판결 참조), 명의신탁 주식의 지분율 등을 볼 때, 이 건 명의신탁자가 과점주주에 따른 제 2 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의도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법인이 배당을 실시하지 않아 배당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회피가 없었고, 쟁점법인의 체납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점주주의 제 2 차 납세의무 등의 조세회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단순히 명의신탁자가 스스로 주식을 다시 환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조세회피 의도 없는 명의신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2007.11.29. 증여분의 경우 그 시가를 1 주당 5,000 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재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인 1 주당 5,000 원은 이 건 명의신탁자의 배우자 HHH 이 2007.11.29. 쟁점법인을 인수할 당시 이 사건주식 8,000 주의 취득가액으로 불특정 다수인간 계속적 또는 제 3 자간의 일반적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30.4% 에 불과한 액면가액으로 매매가를 결정한 이유 등에 대한 청구인들의 소명이 없는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제시한 위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