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7760 선고일 2022.12.22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제시한 쟁점토지 소재 주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 농협의 매입자료, 묘목을 구입한 업체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거나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5.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 2020.9.28. AAA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20.11.30.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따른 감면세액 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8.23.부터 2021.9.1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감면을 부인하여 2021.12.28.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1. 이의신청을 거쳐 2022.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1.5. 취득하고 연접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 하였으므로 사업용으로 사용된 일부면적(155㎡)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1,086㎡)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가) 쟁점토지는 평생 농사만을 짓고 살아온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BBB(42년생) 소유의 토지였으나 2000.5.22. 경매로 인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04.1.5. 청구인이 매수한 토지이다.

1. 쟁점토지의 수목들은 청구인의 시아버지가 소유할 당시부터 식재되었던 것이고, OOO공사(이하 “OOO”라 한다)의 토지보상수용명세에 기재된 15년 이상 관상수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할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써 청구인은 이미 식재된 관상수 등을 취득하여 재배하여 왔던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한 이후 생계유지를 위해 식당을 운영한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으나, 해당 식당은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 소재 토지 149㎡에서 주로 영업행위가 이루어졌고, 쟁점토지의 일부에 설치된 가건물 등이 음식점 영업에 도움을 주었을 뿐이다.

3. 처분청이 제시하는 OOO의 토지보상관련 사진들은 사진 특성상 촬영하는 각도나 위치에 따라 실체가 왜곡될 소지가 있고, 세무조사 당시에는 쟁점토지에 수목이 제거되고, 매수인이 고구마를 경작하는 상태였으므로 보상관련 사진만으로만 판단하여 쟁점토지 전체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나)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화원(30.09㎡)을 설치하고 2004.8.5.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하면서 각종 관상수 및 과실수 묘목을 식재하여 경작을 하던 중 OOO, 같은 동 OOO소재 토지가 2018.8.24. OOO에 수용되었고, 화원 등 지장물이 함께 수용됨으로써 현실적으로 묘목 등을 경작하기가 어렵게 되어 2020.9.28.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되었다. (다) 농지원부 및 이웃주민들의 농경지 경작사실확인서, 지장물보상명세서,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농지원부는 2004.12.13. 최초로 작성되었는데, 주 재배작물은 관상수로 되어 있고, 자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양도일 현재까지 농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자경한 사실을 마을통장인 CCC(65년생)와 새마을 지도자인 DDD(64년생), 지역주민인 EEE(62년생), FFF(61년생) 등이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3. OOO에서 2018.8.24. 쟁점토지 외 OOO 소재 토지를 수용하면서 식당, 화원, 담장, 가추(차양, 복도, 식당, 창고, 주방), 팔각정, 원두막 등의 지장물과 관상수(철쭉, 가시오가피, 고로쇠나무 등) 208주가 보상되었음이 아래 OOO의 협의매수물건별 보상내용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에도 관상수가 식재되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4. 청구인이 2020.9.28. AAA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체결한 매매계약서 상 특약사항에는 ‘본 지상에 수목은 매도인이 정한 나무를 제외하고 매수인에게 무상 인계키로 한다(인계되는 나무는 토지경계선과 하천부근에 식재된 나무임)’라고 별지로 작성한 사실로 보아도 쟁점토지에 관상수 등이 식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아울러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연접시에서 거주한 사실은 아래 OOO와 같다. (라)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에서 ‘OOO’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하였고, 식재된 묘목 등이 음식점의 조경수로 활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4.8.5. 화원을 운영하기 위해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였고, 면세사업을 영위하던 중 생계유지를 위하여 쟁점토지의 일부(155㎡)를 활용해 가건물을 설치하고 음식점업을 한 것이며, 음식점업 운영에 활용한 토지는 OOO OOO 소재 토지 149㎡와 OOO OOO 소재 토지 2㎡를 포함한 306㎡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 전체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농지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

1. 수용된 토지는 OOO OOO 소재 토지 149㎡와 OOO OOO 소재 토지 2㎡이고, 토지보상관련 실측도면에 의해 위 지상(도로사업 내)에 설치된 화원, 담장, 가추(1), 가추(3) 일부, 식당 일부와 쟁점토지(도로사업 외)에 설치된 가추(2), 가추(3), 팔각정, 원두막(1),(2),(3) 이 보상된 사실이 아래 OOO의 지장물조사대장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토지(도로사업 외)에 설치된 지장물의 면적은 155㎡로 확인된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사용된 쟁점토지의 일부면적(155㎡)이 확인 가능하므로 사업용으로 임의 사용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는 농지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측도면 상 도로사업 내·외 지역에 식재되어 있는 관상수 등은 사업관련 조경수로서 보상이 완료된 것이고, 보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쟁점토지는 음식점 사업과 관련이 없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자경농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러한 사실은 아래 OOO의 청구인이 무허가 음식점 운영으로 인해 OOO시청 건축과로부터 2017.6.9. 받은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문서에 의해 뒷받침되는바, 쟁점토지와 수용된 토지 총 1,392㎡ 중 253㎡가 대지로 임의 형질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토지보상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53㎡ 등 306㎡를 제외한 1,086㎡는 농지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을 근거로 농지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에 청구인이 2021.10.26. OOO시청에 재산세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OOO시청에서는 청구인의 이의를 받아들여 분리과세대상인 농지로 일부를 인정한 사실이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해 확인된다.

1. 아래 OOO의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1,241㎡ 중 129㎡는 분리과세대상 농지(답)로 변경되었다.

2. OOO시청 담당자는 쟁점토지 중 129㎡를 종합합산토지에서 분리과세토지로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2021.10.28. 쟁점토지를 현장확인한 결과 농지에 해당하는 관상수 등이 식재된 면적이 129㎡로 확인되어 일부를 인정하였고,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유실수 식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변경처리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3. 하지만, 청구인은 아래 OOO과 같이 나머지 면적에 식재되어 있던 감나무 등의 유실수와 관상수를 2019.9.24.부터 2020.9.28.사이에 OOO 등에 판매한 사실이 있고, 항공사진 등 현장사진에 의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유실수 식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농지로 변경처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4. OOO시청에서는 이의제기일(2021.10.26.) 현재 농지이용 실태만으로 분리과세 대상 면적을 판단하였지만, 쟁점토지에 관상수 등이 경작된 사실은 OOO의 지장물조사대장, 각종 사진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에서 일부 사업용으로 활용된 부분(155㎡)을 제외하고 분리과세대상 농지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인근에서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음식점 허가를 받기 위해 시청에 요청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으로 허가가 나오지 않아 부득이하게 무허가로 운영한 것이고, 쟁점토지는 줄곧 관상수와 유실수 등을 식재하여 경작해 왔으며, 일부 면적에 대하여 조경시설(전등, 돌탑, 원두막 등)을 설치하여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전체면적을 조경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다. (사) 청구인이 묘목 등을 재래시장을 통해 구입함에 따라 비록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나, 식재된 관상수 및 유실수를 취득하여 관리·재배하는 것 또한 영농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농지로 인정한 심판례(조심 2018지0132, 2019.2.27.)와 같이 쟁점토지에서 수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고, 관상수 등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농지로 인정되어야 한다. (아) 또한 OOO에서 쟁점토지의 지상에 있는 화원, 가추, 각종 나무에 대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보상을 한 바 있고, 이러한 임의형질 변경된 면적에 대하여는 반복적으로 시흥시청에서 적발하였으며, 일부면적에 대하여는 시정을 명령한 사실을 볼 때, 쟁점토지의 전제면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쟁점토지에서 경작하던 관상수 등을 조경목적으로 조성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처분이니 사업용으로 사용된 토지를 제외한 1,086㎡는 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 중 밭으로 사용된 부분은 자경농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일부에서 시설원예자재, 농약, 비료, 열무, 고구마, 고추지지대 등을 구입하여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농협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자료(2006.1.1.∼2020.11.18.)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을 주장하면서도 음식점에서 사용된 식자재를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여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다) 2008년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시점인 2020년까지 아래 OOO의 인터넷 사이트 OOO 사진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토지의 좌측 하단에 위치한 검은색 부분은 음식점에 공급할 채소류를 경작하기 위해 청구인이 설치한 99㎡의 비닐하우스이고, 해당 면적은 쟁점토지 1,241㎡의 약 8%를 차지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면적 1,241㎡ 중 155㎡만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이 운영한 식당과 관련하여 수집한 인터넷 블로그 내용(2009년부터 2020년까지 작성)에는 청구인의 식당이 정원과 조경수, 산책길 등이 잘 갖추어진 식당으로 묘사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OOO’라는 상호로 생화·과실수 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OOO’라는 상호로 야외정원이 잘 꾸며진 식당을 양도일 직전인 2020년 9월까지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OOO OOO 소재 토지가 2018년 8월에 OOO에 수용되어 보상받은 지장물 내역 및 사진을 검토하더라도 OOO OOO소재 토지 외의 쟁점토지 위의 지장물도 식당으로 연계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함께 보상받은 것이 확인된다. (가) 지장물 보상내역을 보면 수용된 OOO OOO 소재 토지 위의 지장물은 ‘도로사업 내’로, 쟁점토지 위의 지장물은 ‘도로사업 외’로 구분하였는데, OOOOOO 소재 토지는 주차장과 실내식당의 일부이고, 쟁점토지 위에는 실내식당 일부와 야외식당이 있으며, OOO OOO 소재 토지 위의 지장물 보상내역보다 쟁점토지 위의 지장물 보상내역이 훨씬 더 많음이 확인된다. (나) 보상당시 촬영된 아래 OOO의 사진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와 지적도 상 연접한 토지인 OOO 소재에 위치한 건물이 쟁점토지의 위에 원두막 등과 같이 있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바닥돌, 돌탑, 항아리들도 볼 수 있어 쟁점토지의 위에 야외식당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음이 확인된다. (다) 또한 보상당시 지장물 사진을 해당 필지와 연접한 건물 및 농지 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해당 필지의 전체를 둘러가며 찍은 사진임을 알 수 있고, 사진 중 어디에도 묘목들이 판매목적의 군락지로 식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식당 내부의 산책길 조성을 위한 바닥돌, 전등 및 돌탑, 항아리들과 원두막 등의 사이사이 식재되어 있어 정원수 및 조경수로 꾸며져 있음이 확인되므로 식재된 묘목 등은 판매목적이 아닌 식당 및 까페를 운영하기 위한 조경수로농지법제2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에 해당되어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쟁점토지의 2018년 인터넷 카카오지도 항공사진은 아래 OOO와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비료 및 농약 등 거래명세서를 보면 과실수나 묘목과 관련된 구입내역이 없는데, 이에 청구인은 무자료로 나무를 구입·판매하여 증빙이 없다고 주장하며 일부 판매 증빙자료로 거래 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자료를 보면 판매시점이 2019년과 2020년 각 한건씩으로 쟁점토지의 보유기간(2004년∼2020년)동안 2건의 자료를 제출한 것은 신뢰성이 없고, 또한 최근에 거래한 판매내역 일부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무자료 매입·매출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4) OOO시청의 지방세 부과내역 회신 내역을 보면 쟁점토지는 2004년∼2016년까지 잡종지, 2017년∼2020년까지 나대지로 쟁점토지의 면적 1,243㎡ 전체에 대해 불법용도변경(음식점, 정원)으로 종합합산과세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조사종결 후 OOO시청에 이의신청을 통해 일부토지(129㎡)가 분리과세로 변경된 사실을 근거로 전체 토지가 불법용도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155㎡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 전부가 자경농지라고 주장하나, 분리과세로 변경된 것은 OOO시청에서 현장조사일 현재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일부토지(129㎡)를 확인하고 이 부분만을 분리과세로 변경한 것이지 이를 근거로 전체가 자경농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가) OOO시청에서 분리과세로 변경한 것은 나무가 심어져 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경한 것으로 이는 조경수인지 자경농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전체 보유기간 동안 야외식당 및 정원으로 잡종지, 나대지로 과세된 것은 변함이 없다. (나) 따라서 조사종결 이후 청구인이 지방세 이의신청을 통해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남아있는 관상수가 식재된 일부토지(129㎡)를 농지로 인정받았다고는 하나, 해당 관상수는 판매목적이 아닌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식재된 조경수로 보아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판단한 처분청의 처분과는 무관하다.

(5) 청구인이 쟁점토지내의 99㎡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시설원예자재, 농약, 비료, 열무, 고구마, 고추지지대 등을 OOO에서 구입하여 농지를 경작하였고 식당의 식재료로 사용하여 자경 농지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상기 구입내역 이외에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전의 면적이나 위치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16년 인터넷 OOO 사진에 검정색 구조물을 자경을 위한 비닐하우스로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 OOO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OOO 사진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2.(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소득세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地籍公簿)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池沼), 농도(農道) 및 수로(水路)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21.8.23.부터 2021.9.1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고, 농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경감면을 부인하였으며,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OOO과 같다.

(2) 쟁점토지와 접해 있는 OOO 소재 토지가 도로로 수용되었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식당건물이 OOO 소재 토지와 쟁점토지에 걸쳐 있어 수용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OOO가 쟁점토지 위 지장물에 대해 보상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공문(OOO시홍보상부-6858, 2021.9.6.)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토지 중 지장물에 대한 보상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3)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OOO시장이 회신한 공문(세정과-14995, 2021.9.14.) 내용에 따르면, 아래 OOO과 같이 쟁점토지는 2004∼2016년 잡종지, 2017∼2020년 나대지로 종합합산과세가 되었고, 과세근거 및 사유는 불법용도변경(음식점, 정원)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세무조사 종결 후, 쟁점토지에 묘목을 식재하였다며 OOO시청에 재산세 부과내역을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OOO시청은 2021.10.28. 출장 시 감나무 등의 유실수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129㎡를 분리과세대상인 농지로 인정하여 2018∼2020년에 대해 해당 면적을 당초 재산세 종합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아래 OOO의 농지원부에 따르면, 최초작성일은 2004.12.13.이고, 쟁점토지의 주재배작물은 벼에서 2012.1.10. 관상수로 수정되었으며, 경작 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지역주민 FFF 등 4명이 서명한 자경사실 확인서와 2011.2.23.∼2020.10.14. 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농약, 비료, 시설원예자재, 열무, 고구마, 고추지주대 등 총 100건 OOO원의 구매 내역이 기재된 아래 OOO의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묘목을 판매한 증빙으로 묘목을 구입한 업체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금융증빙을 아래 OOO과 같이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정리하면 아래 OOO과 같다.

(6) 쟁점토지의 지적도는 아래 OOO과 같다.

(7)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OOO와 같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사업용으로 사용된 일부면적(155㎡)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1,086㎡) 또는 음식점에 공급할 채소류를 경작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등 밭으로 사용된 면적(99㎡)에 대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조특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또는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는 것이고, 동 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쟁점토지와 관련한 지장물 보상 시 촬영된 사진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했던 기간 동안 쟁점토지 및 이와 연접한 OOO 소재 토지에서 정원이 갖추어진 카페 및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등 영농에 전념하는 전업농민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영위한 음식점이 일시적·부수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OOO시청에서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129㎡)에 대해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하였으나 이는 2021.10.28. 현장확인 당시 나무가 식재된 현황만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도 2018∼2020년으로 한정된 점, 쟁점토지의 연도별 항공사진에서 구체적인 경작현황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제시한 쟁점토지 소재 주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 OOO의 매입자료, 묘목을 구입한 업체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거나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