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도 이의신청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취지로 청구인들에 대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공급자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위장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3%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도 이의신청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취지로 청구인들에 대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공급자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위장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3%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주 문] OOO서장이 2022.1.13. 청구인들에게 한 2017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별지2> 기재) 중 2018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4호 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EEE과의 거래는 실물을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실제 지급한 정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EEE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에서 2021년 5월경 EEE의 실사업자 ggg에 대해 의정부교도소에 출장조사를 하였을 때 ggg은 청구인들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확인한 바 있고, 처분청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ggg을 면회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였을 때 ggg이 재차 실물을 공급한 정상거래였음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EEE로부터 고철, 비철, 폐배터리 등을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 청구인들의 업종특성 및 관행상 현금거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거래흐름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일 거래내역을 수기장부로 기록하여 매입한 고철 등의 계량내역과 지급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금을 수령한 거래처들의 서명까지 확인할 수 있다. (다)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 특성상 매입단계에서 거래처가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고, EEE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현금거래를 할 경우 가공 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계좌이체 할 것을 조언 받아 계좌이체를 하였다. ggg은 작업복을 입고 대형 트럭을 사용한 채로 은행에 직접 들어가기 부담스럽다고 하여 EEE의 계좌로 입금된 매입대금을 출금할 것을 ggg의 요청을 받아 진행한 것이다. 현금으로 찾은 금액은 곧바로 ggg의 매입처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라) 만약 이러한 소명이 거짓이고 EEE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구인에 돌려줬거나 다른 거래처로 갔다면 현금을 돌려받거나 다른 실제 매입처로 입금된 명백한 증빙에 따라 과세하거나 청구인들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대표자 등의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포착하여 혐의를 입증하여 과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관련계좌에는 이러한 현금입금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현금입금이 확인되는 실제 매입처가 확인되지도 않음에도 EEE로부터 매입한 쟁점매입금액을 부인한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마) 사업이라는 것에 매입이 없는 매출이 있을 수 없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매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매입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들의 사업 자체가 사람들이 버리는 폐품을 수집하여 재활용업체에 납품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입이 없으면 절대로 매출이 발생할 수가 없는 구조이다. 청구인들은 실제 거래 내역이 남아있는 장부까지 모두 제출하였다.
(2) EEE이 명의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7.9.30. 선고 97누7660판결 참조). (나) 청구인의 경우 구매절차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EEE을 확인한 결과 명의위장사업자로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없어 정상사업자로 판단한 후, 정상적으로 재화를 인수하고 검수를 통하여 정당하게 구입하고 대금을 송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EE의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 혐의자로 확정되었다면 청구인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일 수밖에 없다. (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 등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으나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위장사업자 내지 가공사업자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 사업자 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대법원 1997.9.30. 선고 97누7660 판결, 조심 2012광1626, 2012.12.5. 참조).
(1) EEE과의 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청구 주장 관련 (가) 청구인들은 쟁점거래 관련 수기장부, ggg과의 통화 녹취록, 업종특성 및 관행상 현금거래가 많다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실거래라고 주장하나, 가공거래인 경우에도 실거래를 위장하기위해 계근표 등 거래자료를 만들었다는 2019년 EEE 조사 당시 fff의 진술내용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장부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ggg의 통화기록 녹취록과 거래사실확인서는 ggg이 쟁점거래의 공범이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는 점과 과거 ggg 본인이 검찰 및 법원에서 가공거래를 시인하여 관련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상호 모순되는 내용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표2> EEE 조사 당시 fff의 진술내용 일부 ◯◯◯ (나)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fff는 가공거래임을 일관되게 인정하였다. ggg은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하여 EEE이 청구인들에게 실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어디에서 관련 재화를 매입하여 청구인들에게 공급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고, 또한 EEE이 OOO 통장을 청구인들에게 건네준 이유와 청구인들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았다. 청구인들과 EEE과의 대금 수수내역을 보면 청구인들은 EEE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OOO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였으나 공급가액은 EEE의 OOO 계좌로 이체한 후 EEE로부터 쟁점계좌를 건네받아 은행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다) fff의 진술이 일관된 점, 비록 ggg이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였지만 검찰, 법원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점, fff와 ggg 모두 EEE의 매입처의 사업자번호, 상호, 사업장위치, 인적사항에 대하여 진술하지 못한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관련 (가) 부가율과 대금지급내역을 종합해보면 청구인들은 EEE이 아닌 특정 지을 수 없는 제 3자로부터 매입은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매입을 ggg으로부터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ggg은 검찰에서는 가공거래라고 주장하고 청구인들의 세무조사 시에는 정상거래라 주장하였다가 또한 불복과정에서는 본인이 미등록사업자로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확인서의 내용은 단순한 확인일 뿐, 매출과 관련된 매입처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이 없어 ggg이 미등록사업자로 청구인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청구인들은 EEE에 대금을 입금하고 EEE로부터 통장을 건네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를 ggg이 은행에 가서 출금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여 청구인들에게 요청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믿기 어려운 주장이며, 오히려 청구인들이 ggg이 아닌 제3자와 거래를 하고 EEE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입증하는 금융거래 형태로 보인다. (나) 설사 ggg으로부터 공급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EEE의 대표자가 fff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ggg과 거래를 하였다. 그렇다면 거래 당시 재화의 실제 공급자와 명의상공급자가 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거래과정에서 주의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볼 수는 없다.
① 청구인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참고)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EEE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EEE 명의의 OOO 계좌에서 청구인들이 직접 공급가액을 출금한 사실을 시인하였다고 기재되어있다. <표3>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내용 일부 ◯◯◯ (나) ggg은 검찰 조사 당시 신문 과정에서 본인이 EEE을 인수하였으나, 신용불량 상태여서 대표이사로 등재하지 못하고 당시 사실혼 관계였던 fff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며, 청구인들에게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OOO 계좌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표4> ggg의 검찰 신문조서 내용 일부 ◯◯◯ (다) ggg 및 fff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법원은 ggg과 fff가 청구인들에게 OOO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인정하고 ggg에게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 OOO원, fff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OOO)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ggg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5> ggg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 ◯◯◯ (마)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기간 동안 부가율 및 EEE과의 거래비율은 <표6>〜<표8>과 같다. <표6> 청구법인 DDD 주식회사의 부가율 등 ◯◯◯ <표7> 청구인 aaa(BBB)의 부가율 등 ◯◯◯ <표8> 청구인 ccc(DDD)의 부가율 등 ◯◯◯
(2)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2017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2%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2017.12.19. 법률 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적용)를, 2018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3%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ggg과 fff가 검찰 조사과정 등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한 점, 법원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ggg에게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 OOO원, fff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한 점(OOO)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ggg이 2022.1.14. ‘본인이 청구인들에게 비철과 배터리 등을 공급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EEE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실제 거래는 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들의 매출은 전부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쟁점거래를 전부 부인할 경우 청구인들의 부가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는바 청구인들의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도 이의신청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취지로 청구인들에 대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공급자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위장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3%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EEE을 확인한 결과 명의위장사업자로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없어 정상사업자로 판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EEE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계좌 사본을 제출받거나 납세증명서를 제출받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ggg과 fff는 청구인들이 EEE 명의의 OOO 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한 후 청구인들이 동 계좌에서 쟁점거래의 공급가액을 직접 인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들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정상적인 거래 행태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청구인들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명세 ◯◯◯ <별지2> 청구인별 고지세액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