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로 산정한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7735 선고일 2023.03.02

청구인은 해당 금액이 쟁점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이 회계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추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5.13. 개업하여 OOO에서 악세사리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20.4.28. 폐업한 유한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2.16.∼2021.3.7.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하여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년에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공급대가)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결정하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OOO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8.17.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해 준 금융계좌의 입금액을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을 대표자로 하여 쟁점법인의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법인 명의의 통장 및 입출금카드 등을 직접 개설하였으며,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입증을 못하고 있으므로 신고하지 않은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로 산정한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 나.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9사업연도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쟁점법인이 동 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 지분 10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 (다) 조사청은 2021.2.16.∼2021.3.7.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하여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2019년에 인터넷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OOO은행, 241****011)에 입금된 OOO원(공급대가)을 쟁점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2.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어떠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도 제출하지 않자,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결정하고,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였으며,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이 조사청에서 작성한 문답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문답내용 일부 ◯◯◯ (라) 청구인은 우리 원에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 명의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 명의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쟁점법인의 매출로 추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해당 금액이 쟁점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법인 명의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액으로 쟁점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는데, 쟁점법인이 회계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추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대법원 1994.3.8. 선고 93누1176 판결 참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그 소득금액을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