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7712 선고일 2023.04.04

청구인의 과거 및 현재의 주소지와 주된 활동지역, 그간의 수입 및 소득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었다고 의심되기에 충분한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 외에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볼만한 다른 조사결과, 예를 들어 쟁점법인은 무역업을 영위했던바, 관련 거래 등에 청구인이 개입한 정황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AAA과 BBB은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들은 쟁점법인의 설립자와 운영자로,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위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7.1.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무역업을 영위하던(2016.12.19. 폐업)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로, OOO서장은 쟁점법인이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자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는 한편, OOO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22.7.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년에 취업할 의도로 당시 필요한 서류라 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한 적은 있으나 최종적으로 채용되지 않았기에, 쟁점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누군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허위 등재시킨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반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주장은 법원판결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임을 전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05.4.15. 개업하여, 2016.12.19. 직권 폐업되었는데,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2014.3.31.∼2019.12.2. 중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은 2015.5.12. 사업자등록 정정신고OOO를 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의 관계자였던 AAA이 이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명의도용에 의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않은 채, OOO서장에게 고소장을 접수하였다며 관련 임시접수확인증(2022.2.10.)을 제출하였다. (라) 국세청 전산망에는 2014년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쟁점법인의 본점은 OOO에 소재했던 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살펴보면, 주소지의 대부분이 OOO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항변내용을 정리하면 OOO과 같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리기간 중인 2022.11.4. 추가증빙자료라며, 쟁점법인의 창립자 BBB과 그와 함께 사업을 실제로 운영했던 AAA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OOO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명의자를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러한 증명은 과세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서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궁극적인 증명책임은 다시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인바OOO, 청구인의 과거 및 현재의 주소지와 주된 활동지역, 그간의 수입 및 소득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었다고 의심되기에 충분한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 외에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볼만한 다른 조사결과, 예를 들어 쟁점법인은 무역업을 영위했던바, 관련 거래 등에 청구인이 개입한 정황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BBB과 AAA은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들은 쟁점법인의 설립자와 운영자로,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위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