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약에 따르면, 쟁점매출은 “제품구매”부분과 그와 관련된 “서비스구매”부분으로 구분되어 있고, 제품구매 부분은 국내에서 제조된 설비가 쟁점해외거래처로 직접 인도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매출을 현지 쟁점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 중 제품구매부분을 현지 고정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계약에 따르면, 쟁점매출은 “제품구매”부분과 그와 관련된 “서비스구매”부분으로 구분되어 있고, 제품구매 부분은 국내에서 제조된 설비가 쟁점해외거래처로 직접 인도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매출을 현지 쟁점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 중 제품구매부분을 현지 고정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출은 납품할 제품을 최초로 국내에서 설계․(1차)조립하기는 하나, 최종적으로는 쟁점사업장에서 검수․재조립 및 설치․세팅 과정을 거쳐 완료하는 하나의 프로젝트 거래로서, 제품구매와 서비스구매로 인위적으로 나눠 각각 달리 취급할 수 없는바, 쟁점매출 전체를 쟁점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하나의 국외원천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과 관련하여 서비스구매 부분은 물론 제품구매 부분까지 베트남당국에 관련 세액(외국인계약자세)을 납부하였는바, 국가 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내 법인세액 계산 시 감안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을 하나의 거래로 주장하나, 계약서상 제품구매 부분과 서비스구매 부분의 공급대가가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구매의 경우 사실상 국내에서 제조․완료된 제품이 쟁점해외거래처로 직접 수출되는 반면, 서비스구매 부분은 제품구매 이후 별도로 제공되는 용역으로, 이들 거래는 각각 명확히 구분되므로, 현지에서 쟁점사업장을 통해 직접 공급한 서비스구매 부분에 한정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존재를 근거로, 제품구매도 그 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제품은 베트남 통관을 거치자마자 쟁점해외거래처에 곧바로 인도되는바, 쟁점사업장을 거쳐 공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사업장은 제품이 구매된 이후 설치와 관련된 용역(서비스구매)을 공급하기 위한 장소로 봄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1993.12.30. 설립되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레이져 설비 등을 제조․판매․설치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데, 주된 매출은 BBB㈜, AAA㈜ 등 제조업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며, 미국, 인도, 베트남, 독일 등에 11개의 해외현지법인을 두고 있다.
(2) 쟁점매출은 국내에서 제조된 설비를 베트남현지로 이동시켜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소속 직원들을 베트남 현지 쟁점사업장에 파견하여 재조립, 설치, 제어시스템 세팅, 검수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쟁점매출 전부를 베트남 세법에 따른 외국인계약자세의 원천징수대상이라고 보아, 각 공급 유형별로 다른 세율(물품대금의 1%, 설치용역대금의 5%, 소프트웨어 추가분의 10%)을 적용하여 베트남 과세당국에 납부하였다. <표> 쟁점매출의 공급유형별 구분 및 외국납부 원천징수세액 ㅇㅇㅇ
(3)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4) 처분청은 쟁점매출 중 제품구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쟁점사업장을 통해 공급된 것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인정하되, 제품구매 부분은 쟁점사업장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바로 공급된 것으로 보아 거부하였는데, 그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ㅇㅇㅇ
(5)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ㅇㅇㅇ
(6) 청구법인의 항변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ㅇㅇㅇ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의 전부가 베트남현지 쟁점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하나의 국외원천소득으로, 그에 대한 세액을 베트남 당국에 납부한 만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에 따르면 쟁점매출은 “제품구매” 부분과 관련된 “서비스구매”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 중 제품구매 부분은 국내에서 제조된 설비가 쟁점해외거래처로 직접 인도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매출을 현지 쟁점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구매자는 제품을 수령하는 즉시 수령확인서를 발행하고(제2조), 판매자는 제품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되, 그 서비스는 구매자의 장소에서 진행되어야 한다(제1조)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제품구매가 먼저 이행된 다음, 현지 쟁점사업장을 통해 서비스구매(설치용역)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제품구매와 서비스구매는 각 거래의 성격, 공급시기, 거래가액 등의 본질적인 내용을 달리 하여,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들을 하나의 거래로 보기 어려운데, 쟁점계약에 따르면 제품구매와 서비스구매는 각각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스스로도 베트남 당국에 외국인계약자세를 납부할 때, 이들 거래를 구분하여 서로 다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만약, 청구주장처럼 이들을 하나의 거래로 본다면, 쟁점매출의 구성비 등을 감안할 때, 서비스구매 부분은 제품구매 부분에 부수되어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쟁점매출 전부를 제품구매로 봄이 타당하다),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이미 베트남 당국에 외국인계약자세를 납부하였고, 쟁점계약 제3조에서도 외국인계약자세를 판매자(청구법인)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이는 베트남 과세당국이 직접 부과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 스스로가 자진 납부한 것이어서, 해당 금액이 외국에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이었음을 전제로 당연히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 중 제품구매 부분을 현지 고정사업장인 쟁점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그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베트남당국에 자진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20.8.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2) 법인세법 시행령(2020.12.8. 대통령령 제31221호로 개정 전) 제94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 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 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직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
2. 배분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③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내국법인은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⑥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제96조 각 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공제액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96조 각 호 중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본다.
⑦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
(3) 한·베트남 조세조약(1994.9.9.) 제2조(대상조세)
1. 이 협정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산의 가격증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및 임금 또는 급료의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제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 (이하"한국의 조세"라 한다.)
(1) 개인소득세
(2) 이윤세 및
(3) 이윤송금세 (이하 "베트남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3. 건축장소, 건설 또는 설치공사는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안에서 특정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단, 동 인의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사업상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기업이 일방체약국 안에서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이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동 기업이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또는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회사가 타회사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제7조(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 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 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 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이조 전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6.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