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제공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7686 선고일 2024.11.12

AAA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AAA가 청구법인에 제품을 저가매출하였음을 이유로 저가매출액만큼 익금산입하여 AAA에 과세하였고, 해당 금액은 청구법인이 BBB으로부터 가공매입한 금액인 쟁점수수료와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제공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a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로부터 휴대전화 카메라모듈에 사용되는 특수접착제를 매입하여 대리점에 판매하는 총판업체이다. 청구법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특수접착제 판매를 위한 영업의 대행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의뢰하고 영업대행용역에 대하여 수수료를 c에게 지급하였다. <표1>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 흐름도
  • 나. 처분청은 2022.3.4.부터 2022.5.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c으로부터 영업대행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유로 발급받은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이 금액을 이하 “쟁점수수료”라 하며, 관련 전자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표2> 참조), 쟁점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등을 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8~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8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흐름도 <표3> 처분청 과세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흐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b는 2007년 8월에 설립된 기술 혁신형 벤처기업으로 휴대폰의 카메라모듈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특수목적용 접착제를 주로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b는 기술혁신기업을 표방하고 연구개발 및 생산을 위주로 회사를 운영하여 최초 설립시점부터 별도의 영업조직을 갖추지 않고 판매부문을 외부에 위탁하였고, 이에 국내 매출 및 관련 영업활동은 총판업체인 청구법인[2018년 이전에는 청구법인의 d 대표이사가 운영한 ㈜e]이 담당하였다. (나) c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국내 영업업무를 위탁받아 b 제품 영업을 대행하는 조직으로 2018년 2월 설립되었다. 청구법인은 별도의 영업조직을 갖추지 않은 관계로 기존 거래처 관리, 신규업체 발굴, 경쟁사 추이 확인 등 실질적인 영업업무는 영업대행사인 c에게 위탁하였으며, 위탁에 대한 대가로 제품별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약정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제품(접착제) 시장은 휴대폰을 생산하는 f, g(OOO 납품)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완성품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도 시장 특성상 수직적 계열화가 이루어져 있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시장상황에서 b를 벤치마킹한 후발경쟁사의 난립으로 인한 과다 경쟁이 촉발되어 기존과 같은 기술영업만으로는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적극적인 영업활동이 없으면 기존의 거래처도 경쟁사에 빼앗기게 될 위기상황이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업무 중 안정적 거래선 유지를 위해 매출처의 구매·납품부서 등 주요부서의 임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활동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이다. 이에 청구법인은 b의 국내총판권자로서 판매증진 및 청구법인의 내부사정(d 대표의 위암 수술 이후 건강 악화, 청구법인 내 영업조직을 둘 경우 d 대표의 내성적 성격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 등)을 감안하여 외부업체인 c에 영업활동을 위탁한 것이다. (라) c은 청구법인과의 약정에 따라 h 및 주요 매출처의 임원 등 키맨을 직접 관리하면서 시장의 동향 파악, 거래처의 신제품 개발 정보, 제품에 대한 불만사항 및 추가적인 니즈 등 정보를 수집하여 전략회의에서 영업에 반영하는 등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을 지원하였으며, 그 용역의 대가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았다.

(2) 쟁점수수료는 인적·물적자원을 갖춘 별도의 독립법인인 c으로부터 영업활동지원 용역을 실제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용역수수료이다. (가) c은 본사인 b의 주요 매출처를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집된 매출처의 불만사항 접수, 신규 제품 개발 정보 입수, 매출처의 인사발령 등 동정파악, 경쟁업체의 활동 상황, 신설업체 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영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업활동의 결과로 b 매출 및 영업이익은 2017년 이전 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표4> b 매출 및 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나) 이렇게 c이 제공한 영업대행용역은 일반적인 용역계약에 따라 제공된 용역이며, 계약에 따라 수수된 용역수수료는 정상적인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은 용역업무의 특성상 영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불충분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참작하지 않았다. (가) c이 수행한 용역업무의 내용은 개발정보, 단가 등에 관한 내밀한 정보수집과 관련된 것으로, 이러한 관련 정보 일체는 경쟁업체에게 누설되어서는 안 되기에 모든 관련자와의 접촉은 지극히 비밀리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연락을 할 때에도 주로 텔레그램 등 자료로 남기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더구나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영업 관련 담당자들과의 공개적인 접촉이 문제될 경우, f와의 직·간접적인 거래에서 영구 배제되는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기에 철저하게 비공개·비밀리에 영업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영업의 특수성 때문에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요청한 이메일, 문자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것인데도, 처분청은 이런 사정을 참작하지 않고서 경정처분을 하였다. (나) 어려운 영업환경에서 대기업인 거래처의 담당자들이 영세한 청구법인이나 c의 직원들보다는 b의 대표이사인 i이 거래파트너로 나설 것을 요구하여 i 대표가 활동하게 된 것이며, 다만 영업과정 일련의 행위[즉 업무적 미팅, 접대성 식사, 음주 등 유흥행위, 동반 라운딩(골프), 여행자금 지원, 선물 증정, 기타 내밀한 요구(리베이트) 등]를 하는 과정에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일부 근무하지 않은 자를 직원으로 등재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영업활동 자금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냉혹한 영업전선에서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부득이하게 행해진 행위이며 기업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출하여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 (다) 즉, 처분청은 c이 영업한 증거가 없고, c에게 지급된 금원 전액이 영업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수수료가 사실상 i 개인의 사적용도로 사용됐거나 i 개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의견이나, 영업의 내밀성, 은밀성으로 인해 i이 주도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이며, 다만 거래처로의 이동, 장소 이용, 선물구입, 유흥행위 등 부득이 발생하는 증빙은 법인의 카드 사용내역에서 증명되고 있으며, 설령 영업과정에서 법인 자금의 일부가 사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c이 실제로 행한 영업행위가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법인 자산의 사적사용은 용역제공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4) 청구법인은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가 없이 OOO원이라는 거액의 쟁점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i은 법인자금을 편취하지 않았다. (가) 처분청은 i이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우월직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사주 d의 동의하에 청구법인의 OOO원을 편취하였다는 의견이나, i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대가를 수령하고서 법인의 경비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거래처 영업담당자에게 지급한 리베이트를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어 부득이 근무하지 않은 인원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여, 해당 인건비를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리베이트 등 영업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나) 만약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 중 i은 부동산, 예금 등 개인 재산이 크게 증가하여야 하나, i의 재산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음을 처분청도 i에 대한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을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가 없이 OOO원이라는 거액의 쟁점수수료를 지급할 이유나 동기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물론 d 개인도 c에게 지급된 쟁점수수료 중 단 OOO원도 다시 돌려받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관련한 이익을 취득한 바가 전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흐름 내역은 다음과 같다. b의 공동대표 중 1인인 i은 b의 금원 OOO원을 횡령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의 협조를 얻어, b가 저가매출을 통해 청구법인에 이익을 분여하도록 한 후, i이 실소유하고 있는 c이 청구법인에 영업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를 c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c에 귀속된 금원 OOO원을 i이 가공급여지급 및 법인카드 사용 등의 방법으로 최종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청구법인이 c으로부터 수취한 영업대행 용역은 허위임이 명백하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의 b에 대한 조사결과 b의 금원이 저가매출을 통해 청구법인으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4.3.14.부터 2024.5.14.까지 b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2024년 6월 초 b가 청구법인에 제품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매출하였음을 이유로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라 저가매출액 만큼 익금산입하여 과세하였고, 그 금액은 청구법인이 c으로부터 가공매입한 금액인 쟁점수수료와 거의 같다. <표5> b 저가매출액 및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액 (단위: 원) (나) 청구법인 및 c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결과와 b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최초 b에서 저가매출을 통해 유출(횡령)된 금원이 청구법인(가공매입)과 c(가공매출)을 거쳐 i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실제역할은 b와 대리점 사이에서 재고관리, 제품수불 등 물류관리대행이 전부이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냉동고 수십대와 컴퓨터 등 약간의 집기로 구성되어 있고 임직원은 d(대표이사)과 j(부장) 2명 뿐이며, 처분청 조사시 대표이사 d은 본인과 j 부장을 제외한 16명의 인건비(급여 및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가공 인건비임을 인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b가 청구법인에 총판 역할을 맡겼다고 하나 실제 그 역할은 ‘b와 대리점간의 매개역할(냉동상태로 재고관리, 제품수불 및 포장업무 등 물류관리대행)’이 전부이며, 이 업무는 실제 j 부장이 혼자서 담당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접착제를 직접 운송해서 가지고 와서 사업장의 냉동고에 보관해놓으면 청구법인 인근에 소재한 대리점들이 판매할 양만큼 청구법인 사업장에 와서 가져가서(매입하여) 매출하는 구조이다. (다) 청구법인이 맡았던 물류관리대행 업무는 현재 2022.1.1.에 설립된 주식회사 k(이하 “l”라고 한다)가 맡고 있는바, l는 m, n, o, p이 각 25%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m·n은 부자관계이고, o과 p은 청구법인 대표 d의 자녀이며, l는 청구법인이 보유했던 냉동고를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서 물류관리대행을 혼자서 담당했던 j 부장이 근무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의 역할이었던 물류관리대행업무를 l가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가) i은 b 금원을 횡령하였으므로 당연히 청구법인이 c에 용역을 위탁한바 없고, 따라서 i과 d은 영업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유일하게 제출한 monthly report는 그 내용상 i 또는 대리점주가 작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파일로 이를 근거로 i에게 귀속된 OOO원이 b의 영업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가공의 거래를 통해 i에게 귀속된 금원은 i 또는 그 배우자 등의 c 법인카드의 사적사용, 고가의 수입차 구입, i 지인에 대한 대여 등으로 사용된바, i이 이 부분에 대하여 사적사용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영업행위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b의 영업담당 대표이사의 직책을 갖고 있는 자인 i이 ‘저가매출→허위의 용역제공→가공의 급여지급’을 통해 영업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무엇인지 의문이며, i과 d은 이에 대해 비공개·비밀리에 영업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영업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5) 청구법인 및 c의 영업이 최종적으로 b의 제품을 팔기위한 것이라면 굳이 이 건 거래흐름처럼 비정상적으로 복잡하게 구조를 만들 필요가 없다. (가) 이 건과 같은 복잡한 방식의 거래구조는 i의 b 금원 횡령 말고는 설명되기 어렵다. 현재 b는 자체 판매부서와 대리점 2개만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이를 방증한다. (나) 조사기간에 제출된 b 조직도상 영업업무는 Sales부서 책임자로 i 대표이사, q 차장, r 과장 3인과 OOO 등 5개 대리점이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현재는 내부 Sales부서와 대리점 2개사[㈜s, l]만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b가 자체 영업조직을 갖고 있지 않아 외부에 영업을 위탁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i의 횡령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 주장이다. (다) 또한 조사당시 i이 제출한 b의 조직도에는 b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위한 대리점(이들은 b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임)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이 담당부서별로 기재되어있으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듯 거래관련 영업의 핵심인 c과 그 직원들은 보이지 않는바, 이는 c이 실제 영업을 담당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c의 영업이 실제 행해졌다면 청구법인이 그렇게도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영업업무를 담당한 c과 그 영업담당 직원들도 조직도상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6) i은 b의 저가매출(횡령)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사했으며, 자신의 b에 대한 지분 중 횡령한 금액만큼의 지분을 b에 무상증여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d은 2022년에, b 대표이사인 i은 2022∼2023년에 걸쳐 b에 대한 지분을 b에 유상양도(7,685주) 및 무상증여(10,313주)함으로써 보유지분 전량을 처분하였으며, i은 2022.4.30. 대표이사 임기만료와 함께 퇴사하였다. (나) b는 그 중 i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기주식 10,313주에 대하여 2022·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자산수증이익으로 신고하였는데, i이 증여한 10,313주의 가액을 합하면 OOO원 가량으로 동 금액은 쟁점수수료와 동일하다. (다)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이 건 거래방식이 영업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i 외 다른 공동대표 3인(t, u, v)이 그런 방식을 묵인·용납했다면, i이 OOO원의 가치가 있는 자신의 지분을 b에 무상으로 증여할 이유가 없다.

(7) 처분청은 c(i), 청구법인(d)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경기수원남부경찰서장은 2024.4.11. c 및 i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결정하였으나, 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은 경기수원남부경찰서장에게 재수사를 요청하여 현재 재수사가 진행 중이며, 청구법인 및 d에 대하여 군포경찰서장은 기소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현재 수사 중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제공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b의 2024.7.8.자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OOO는 2007.8.6. 설립되었으며, i은 2008.2.21.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8.11.5. t, v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2.4.30. 공동대표이사 임기만료가 되면서 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등기부상 목적에는 “전기, 전자부품 연구개발업”, “전기, 전자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2024.9.11.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1.16. 설립되었으며, 임원과 관련하여 사내이사로 d이 2021.1.16. 중임한 것으로, 감사로는 o(d의 아들)이 같은 날 중임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등기부상 목적 란에는 “공업용 접착제 도매업”, “공업용 접착제 유통업”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c의 2024.9.11.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c은 2018.2.19. 설립되었으며, 임원과 관련하여 사내이사로 w가 2018.2.19. 취임한 이래 계속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감사로는 x(d의 배우자로서 사내이사 w와 남매사이)이 같은 날 취임한 이래 계속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등기부상 목적 란에는 “정밀부품 및 재료 물류, 유통업”, “각 호에 관련된 기술 서비스 및 판매 용역”, “경영컨설팅업”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b 간에 체결된 2018.1.26.자 ‘대리점 계약서’를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해당 계약의 목적은 b가 제작한 물품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 삽입을 위한 공란) <표6> 청구법인과 b 간 2018.1.26.자 대리점 계약서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c 간에 체결된 2018.2.20.자 ‘영업 대행 수수료 계약서’를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해당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c을 통해 구체적인 영업 활동의 대행을 의뢰하고 발생된 매출에 대한 제품별 커미션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7> 청구법인과 c 간의 2018.2.20.자 영업 대행 수수료 계약서

(4)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c의 영업직원으로 신고된 10명 중 4인(y·z·A·B)에 대해서는 c의 실소유주 i이 가공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표8> c 직원 중 가공급여 인정내용 등 (나) i이 실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5인(C 제외)의 급여계좌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1. D의 경우 2018.3.24.부터 2021.11.13.까지 c으로부터 입금된 급여 OOO원의 출금내역을 살펴보면, 입금즉시 ATM출금된 금액 OOO원, i 계좌로 CD계좌이체된 금액 OOO원, D 타계좌로 2021.8.21.부터 2021.12.20까지 5회에 걸쳐 OOO원씩 총 OOO원이 이체된 내역 등이 확인되며, D는 2022.4.12.자 진술서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i에게 맡기고 급여 명목으로 i으로부터 월 OOO원 정도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E의 경우 2018.3.24.부터 2021.12.20.까지 c으로부터 입금된 급여 OOO원 중 OOO원이 ATM출금으로 현금인출되었다.

3. F의 경우 2018.7.23.부터 2021.12.20.까지 c으로부터 입금된 급여 OOO원 중 OOO원이 입금된 후 현금인출되었고, OOO원은 i 계좌로 이체되었다.

4. w의 경우 2018.1.2.부터 2020.12.21.까지 c으로부터 입금된 급여와 i이 입금한 금액 합계 OOO원은 입금된 후 OOO원이 현금인출되었고, OOO원은 i 계좌로 이체되었다.

5. x은 2018.1.2.부터 2020.12.23.까지 c으로부터 입금된 급여 OOO원 중 OOO원은 입금 즉시 ATM출금되었고, OOO원은 i 계좌로 이체되었다. (다) i OOO은행 계좌(4-016*-01-0**) 거래내역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OOO원은 i의 다른 계좌 6개로 출금되었고, 출금이후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는다.

2. 체크카드(c 명의) 사용액은 OOO원으로, 이 중 OOO원은 베트남 법인으로 추정되는 OOO으로 송금되었다. 이에 대해서 i은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나 정확한 송금사유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A(i이 가공급여 인정한 사람) 계좌로 OOO원이 출금되었다.

4. E에게 2020.5.28. OOO원을 송금하였으나 송금 사유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5. i 고향 후배가 운영한다는 법인 2개사(㈜G, ㈜H)에 OOO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해당 금액은 반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6. i 모친(I)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다. (라) 처분청은 c 이사 w의 2022.3.22.자 문답서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c의 실제 대표자는 i이라고 주장하였다. <표9> c 이사 w의 2022.3.22.자 문답서 (마) 청구법인 대표이사 d의 2022.3.22.자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법인 대표이사 d의 2022.3.22.자 문답서 (바) 처분청은 c의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아래 <표1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공란) <표11> c의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래 <표12>와 같은 내용의 Monthly Report들을 제출하였으나, 작성시점과 작성자를 알 수 없는 등 신빙성이 없는 자료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표12> c 직원의 Monthly Report 예시

(5) 경기수원남부경찰서장의 2024.4.11.자 ‘수사결과통지서(피의자·불송치)’에 따르면, i 및 c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여부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 불충분한 관계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으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이후 수원지방검찰청의 2024.6.11.자 ‘재수사요청 사실 통지’에 따르면, “피의자 i에 대한 특가(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송부관서인 경기수원남부경찰청에 재수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c 이사 w의 2022.3.22.자 문답서에 따르면 w는 c의 실제 대표자는 i이라고 답변한 점, i이 실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c 직원 5인의 급여계좌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금원이 현금출금되거나 i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i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OOO원의 경우 i 명의의 다른 계좌로 출금된 이후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내역이 불명확한 점, 중부지방국세청장의 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b가 청구법인에 제품을 저가매출하였음을 이유로 저가매출액 만큼 익금산입하여 b에 과세하였고, 해당 금액은 청구법인이 c으로부터 가공매입한 금액인 쟁점수수료와 유사한 점(<표5>), 청구법인은 b의 총판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b와 대리점 간의 매개역할(재고관리 및 물류관리대행) 정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의 제품 판매를 위해 굳이 청구법인 제시한 거래구조와 같은 사업방식을 취할 명확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 d의 2022.3.22.자 문답서에 따르면 d은 청구법인이 c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답변하는 등 영업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제공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21.12.21. 법률 제18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