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자산이 조특법상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7685 선고일 2023.02.08

쟁점자산은 조특법 제25조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별표 8의5)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22중7685 (2023.02.08)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 [제 목] 쟁점자산이 조특법상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자산은 조특법 제25조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별표 8의5)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OOO서장이 2022.6.3.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사업장으로 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페기물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과세표준은 OOO원, 산출세액은 OOO원, 공제 및 감면세액은 OOO원으로 하여 법인세 OOO원을 납부하였다가, 2022.3.31. 2016사업연도에 취득한 폐기물 운반용 덤프트럭 등(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이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2.6.3. 쟁점자산이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별표 8의5)에 따른 세액공제대상 환경보전시설이 아님을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3조 제7호에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21조 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는 자원재활용법 제2조 제10호 에서 정한 재활용시설로 구분하고 있는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2016년에 취득한 덤프트럭 등 쟁점자산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아 운송하는 작업뿐만이 아니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우드칩이나 고형연료 또는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운반작업에 동원되고 있으므로 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의3(별표 8의5)에 따른 세액공제대상 환경보전시설이다. 청구법인은 반입한 가연성 폐기물들을 대부분 폐합성수지 및 폐목재를 이용한 고형연료나 우드칩, 톱밥 등을 생산하는 재활용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위탁 처리하고 있고, 불연성 폐기물들(건설폐재류 같은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폐벽돌, 건설 폐토석 등)은 순환골재, 순환 토사로 생산하여 위탁업체들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울 경우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소각도 불가능할 경우 매립폐기물로 반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16년에 신규로 취득한 쟁점자산은 이러한 운반작업에 사용하고 있는 환경보전시설이므로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자산은 조특법 제25조의3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
  • 다. 청구법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처리‧운반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16사업연도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법인세 신고내역 등을 보면,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주 매출원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허가기준 중 운반차량의 보유가 필수적 요건이기 때문에 쟁점자산이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영리성 없이 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가 있는 자에 의한 환경보전시설의 설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1.4.15. 선고 2020두58380 판결 참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는 자원재활용법 제2조 제10호 에서 정한 재활용시설로 구분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제10호에서 정한 재활용가능자원 및 재활용제품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재활용가능자원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을 말하므로 재활용제품의 제조 및 판매,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닌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자산은 재활용시설로 보기 어렵다. 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별표 8의5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 는 시설에는 운반용 덤프트럭 등인 쟁점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건설폐기물 재활용 제품인 순환골재의 생산공정 상 직접적이고 필수적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에 운반용 덤프차량 등 쟁점자산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항변내용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덤프트럭 등 쟁점자산이 조특법상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 (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의3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방음ㆍ방진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ㆍ장비ㆍ자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 및토양환경보전법제12조 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3(환경보전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8의5의 환경보전시설을 말한다. [별표 8의5] <개정 2015.3.13.> 환경보전시설(제13조의3 제1항 관련) 구분 적용범위

4. 건설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감량화시설 및 재활용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감량화시설 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활용시설

② 영 제22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투자일 현재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을 말한다.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재활용시설) 법 제2조 제10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을 말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ㆍ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

2.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溶融施設) 등의 중간가공시설

3. 재활용제품을 제조ㆍ가공ㆍ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시 설

4.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前處理) 장치ㆍ장비ㆍ설비

5. 유기성(有氣性)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ㆍ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ㆍ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6.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5항 제5호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같은 항 제6호의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같은 항 제7호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ㆍ장비ㆍ설비 등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④ 법 제21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공정에 다음 각 목의 건물 또는 시설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할 것

  • 가.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전체를 옥내화하여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
  • 나.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공정 내 폐기물 투입, 파쇄ㆍ분쇄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살수시설과 이송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덮개 시설

2.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갖출 것. 다만 라목 또는 마목의 시설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보관시설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방진벽(사업장 부지에 방진벽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설치되었음에도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에서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 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물을 뿌리는 시설(해당 시설로부터 뿌려지는 물이 보관시설 전체에 미쳐야 한다)
  • 다.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 라. 바닥포장
  • 마. 지붕 덮개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⑤ 법 제21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⑥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3.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한다)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5.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6.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7. 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⑧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허가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 제5항 관련)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 가. 장비: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 다. 자본금 규모: 2천만원 이상(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4천만원 이상)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 가. 시설

(1) 파쇄·분쇄시설: 1일 처리능력(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600톤 이상(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전용생산시설의 경우에는 400톤 이상)인 파쇄·분쇄시설(재활용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최대직경 40밀리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분쇄할 수 있는 시설)

(2) 분리·선별시설: 스크린 1식 이상, 풍력 또는 자력 선별시설 1식 이상(파쇄·분쇄시설의 앞 또는 뒤에 설치하여 파쇄·분쇄시설과 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3) 탈수·건조시설: 기계식 탈수·건조시설은 건설오니의 수분 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자연식 탈수·건조시설은 수분 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빗물이 흘러드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포장 및 지붕덮개를 설비로 갖출 것(건설오니를 중간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삭제 <2016. 6. 2.>

(6) 보관시설: 파쇄·분쇄시설의 1일 처리능력에 10일 이상 30일 이하의 보관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일 것

(7) 계량시설: 1식 이상(측정된 값이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전송ㆍ입력돼야 한다)

(8) 삭제 <2017. 10. 19.>

(9) 삭제 <2017. 10. 19.>

  • 나. 장비

(1) 굴착기: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착기 1대 이상

(2) 수집ㆍ운반차량: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중 1인 이상
  • 라. 자본금 규모: 5천만원 이상(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8천만원 이상)
  • 마. 사업장 부지: 3,300제곱미터 이상(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전용생산시설의 경우 2,000제곱미터 이상)
3. 비고
  •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무실, 기술인력 및 계량시설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 나. 폐기물처리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는 환경기능사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에서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다. 수집·운반차량 외의 장비 및 사업장 부지는 임차(임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라. 장비요건 중 수집·운반차량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권자가 영업대상 건설폐기물 및 운반방법을 고려하여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하게 할 수 있는 차량의 수는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차량의 수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 마. 제2호 가목(1), (2), (6), (7) 및 같은 호 나목 (1) 항목은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22.3.31.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2016년에 신규취득한 운반용 덤프트럭, 암롤트럭 등 쟁점자산이 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3 제1항 별표 8의5에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므로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OOO원)를 적용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2022.6.3.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쟁점자산이 조특법 제25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의5에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울 경우 소각처리 하고 있으며, 소각도 불가능할 경우 운반용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매립폐기물로 반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의 폐기물 반입 및 반출 현황표를 제시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폐기물 반입 및 반출현황(순환골재, 순환토사 반출량이 폐기물 반입량의 80% 이상)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제품’에 대한 내용이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지침”에 나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지침을 제시하였는바, “재활용”이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영에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법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자산이 조특법 제25조의3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조특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3은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환경보전시설 중 하나로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재활용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자원재활용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에서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ㆍ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순환골재나 순환토사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운반에 사용되는 운반 덤프트럭 등 쟁점자산의 경우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또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3조 제7호 에서는 건설폐기물법 제21조 제3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를 환경보전시설인 재활용시설로 정하고 있는바, 건설폐기물법 제12조 제5항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을 보면 공히 장비기준에 쟁점자산 같은 수집·운반차량을 포함하고 있어 쟁점자산은 동 규정에 따른 재활용시설로 보이는 점, 관련법령의 소관부처인 환경부 담당자가 2022.8.9.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답변(신청번호1AA-2207-0219355)에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3조 제7호 에서 건설폐기물법 제21조 제3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쟁점자산)를 자원재활용법 제2조 제10호 에서 정한 재활용시설로 구분하고 있다고 회신한 점 등에서 쟁점자산은 조특법 제25조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별표 8의5)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