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자산은 조특법 제25조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별표 8의5)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음
쟁점자산은 조특법 제25조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별표 8의5)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22중7685 (2023.02.08)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 [제 목] 쟁점자산이 조특법상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자산은 조특법 제25조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별표 8의5)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OOO서장이 2022.6.3.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4. 건설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감량화시설 및 재활용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감량화시설 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활용시설
② 영 제22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투자일 현재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을 말한다.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재활용시설) 법 제2조 제10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을 말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ㆍ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
2.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溶融施設) 등의 중간가공시설
3. 재활용제품을 제조ㆍ가공ㆍ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시 설
4.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前處理) 장치ㆍ장비ㆍ설비
5. 유기성(有氣性)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ㆍ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ㆍ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6.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5항 제5호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같은 항 제6호의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같은 항 제7호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ㆍ장비ㆍ설비 등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④ 법 제21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공정에 다음 각 목의 건물 또는 시설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할 것
2.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갖출 것. 다만 라목 또는 마목의 시설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법 제21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⑥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3.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한다)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5.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6.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7. 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⑧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허가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 제5항 관련)
(1) 파쇄·분쇄시설: 1일 처리능력(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600톤 이상(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전용생산시설의 경우에는 400톤 이상)인 파쇄·분쇄시설(재활용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최대직경 40밀리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분쇄할 수 있는 시설)
(2) 분리·선별시설: 스크린 1식 이상, 풍력 또는 자력 선별시설 1식 이상(파쇄·분쇄시설의 앞 또는 뒤에 설치하여 파쇄·분쇄시설과 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3) 탈수·건조시설: 기계식 탈수·건조시설은 건설오니의 수분 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자연식 탈수·건조시설은 수분 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빗물이 흘러드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포장 및 지붕덮개를 설비로 갖출 것(건설오니를 중간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삭제 <2016. 6. 2.>
(6) 보관시설: 파쇄·분쇄시설의 1일 처리능력에 10일 이상 30일 이하의 보관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일 것
(7) 계량시설: 1식 이상(측정된 값이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전송ㆍ입력돼야 한다)
(8) 삭제 <2017. 10. 19.>
(9) 삭제 <2017. 10. 19.>
(1) 굴착기: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착기 1대 이상
(2) 수집ㆍ운반차량: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22.3.31.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2016년에 신규취득한 운반용 덤프트럭, 암롤트럭 등 쟁점자산이 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3 제1항 별표 8의5에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므로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OOO원)를 적용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2022.6.3.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쟁점자산이 조특법 제25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의5에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울 경우 소각처리 하고 있으며, 소각도 불가능할 경우 운반용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매립폐기물로 반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의 폐기물 반입 및 반출 현황표를 제시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폐기물 반입 및 반출현황(순환골재, 순환토사 반출량이 폐기물 반입량의 80% 이상)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제품’에 대한 내용이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지침”에 나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지침을 제시하였는바, “재활용”이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영에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법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자산이 조특법 제25조의3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조특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3은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환경보전시설 중 하나로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재활용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자원재활용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에서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ㆍ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순환골재나 순환토사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운반에 사용되는 운반 덤프트럭 등 쟁점자산의 경우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또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3조 제7호 에서는 건설폐기물법 제21조 제3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를 환경보전시설인 재활용시설로 정하고 있는바, 건설폐기물법 제12조 제5항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을 보면 공히 장비기준에 쟁점자산 같은 수집·운반차량을 포함하고 있어 쟁점자산은 동 규정에 따른 재활용시설로 보이는 점, 관련법령의 소관부처인 환경부 담당자가 2022.8.9.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답변(신청번호1AA-2207-0219355)에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3조 제7호 에서 건설폐기물법 제21조 제3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쟁점자산)를 자원재활용법 제2조 제10호 에서 정한 재활용시설로 구분하고 있다고 회신한 점 등에서 쟁점자산은 조특법 제25조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별표 8의5)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