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택의 신축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7681 선고일 2023.07.24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연도의 수입금액은 ㅇ억원에 달하는바 쟁점사업장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의 쟁점2사업장의 매출은 ㅇㅇ 이하로 이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을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매입·매출에 대한 증빙이 없어 쟁점2사업장의 매입·매출이 실지 거래에 따른 것인지도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2.1. 개업하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7.12.28. 폐업한 사업자로 OOO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고, 2016년 귀속 분양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은 2022.2.7.부터 2022.2.25.까지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4.12.1. 개업하여 화장품소매업을 영위한 화장품코너(이하 “쟁점2사업장”이라 한다)의 2015년 귀속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양도한 2016년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이고, 청구인은 2016년 수입금액은 OOO원 이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 제5항에 따른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시정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5.2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2016년 당시 배우자 AAA과 공동사업자로 OOO를 운영하였고, 청구인 단독사업자인 쟁점사업장과 쟁점2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쟁점주택을 건설하여 2016년에 최 초로 분양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OOO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년 2월 OOO서 부가소득세과로부터 쟁점2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2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수입금액 총계는 OOO원으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금액과 동일함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추계결정 및 경정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매업은 OOO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건설업은 OOO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어떠한 근거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는지도 알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건 처분은 경정결의서에 과세근거를 잘못 기재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였다. (가) 국세기본법제16조 제2항은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장부의 기록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를 받아 본 결과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은 동일하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경정사유에 “과다경비 등 부인”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청구인은 과다경비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과다경비 등을 부인하여 경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과세예고 통지시 또는 이 건 부과처분 통지시 쟁점2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실제 발생한 매출로 보기 여럽다는 사실을 통지한 바 없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제16조 제2항과 제3항의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은 2016년이 사업개시연도에 해당하고, 2015년 쟁점2사업장의 매출·매입의 근거가 없으며,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사업장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의 단순경비율 규정은 소액·영세사업자를 위한 제도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사업개시연도는 분양을 완료하여 매출이 직접적으로 발생한 사업연도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연도는 2016년이며, 사업개시연도의 수입금액은 OOO원 이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2사업장의 매출 OOO원을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2사업장의 2015년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이 실제 매입·매출의 근거가 전혀 없다.

1. 2015년 매출액 OOO원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재한 임의의 숫자로 매출액의 산출근거나 현금영수증, 영수증, 판매내역 등 증빙자료가 없어 이를 실제 발생한 매출로 인정하기 어렵고,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필연적으로 발생해야 할 매입의 증빙도 전혀 제시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2014년 OOO로 화장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입하였다는 업체인 OOO, OOO(이하 “매입처”라 한다)은 소비자인 개인에게 방문판매하는 업체로 청구인과 같은 사업자에게 다량으로 매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매입처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이 2015년 매입분으로 주장하는 현금영수증 매입분은 쟁점2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 등록된 사업장인 OOO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 후 현금영수증을 등록한 것이므로 이를 쟁점2사업장의 매입으로 볼 여지가 없다.

2. 쟁점2사업장의 부가율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1%부터 77%로 매 과세연도 별로 일정하지 않고, 매입에 대한 일정한 매출비율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동일업종을 영위하였음에도 부가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쟁점2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개업일자와 동일한 2014.12.1. 쟁점2사업장을 개업하였고, 이는 직전연도 소액매출을 발생시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개업연도인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등 증빙이 없는 현금매출을 신고할 이유가 없고, 2016년 이후에는 매출이 OOO원도 되지 않는 등 사업성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경정결의서의 과세근거는 청구인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여 과다하게 경비를 공제받은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인은 2020.7.20. 당시 청구인의 소득 관할세무서인 분당세무서로부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 관련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데에 대한 신고 적정여부 및 쟁점2사업장 관련 신고매출이 실제인지 여부에 대한 해명안내서 제출을 요구받았고, 이에 해당내용에 대한 수정신고를 약속하였으나 2020.7.27. 주소지를 OOO로 이전한 후 당초 약속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과다경비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16년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다하게 경비를 적용받아 공제받았으므로 과세예고 통지서나 경정결의서에 기재된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국세기본법제16조는 과세하는 경우 적법할 절차에 따라 과세근거를 수집하고 수집한 근거 하에 검토하여 과세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감사중 수집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주택의 신축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6조 제2항 을 위반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ㅇㅇㅇ (나)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2>와 같이 신고하였다. <표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ㅇㅇㅇ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시 기준 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경정하였고,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경정사유 및 산출근거에 “2016년 귀속 종합소득 세 확정신고 내용을 검토한바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조사내용 및 산출근거에 “ 본청감사(2022년 2월 소득분야 과소신고 업무실태점검), 주택신축판매업자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경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22.5.26. 과세예고 통지서에 의하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을 검토한 바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항목에는 과다경비 등 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ㅇㅇㅇ (라) 처분청은 쟁점2사업장을 청구인이 실제 운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쟁점2사업장의 연도별 부가가치세 매출·매입신고 및 부가율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2사업장의 연도별 부가율 ㅇㅇㅇ

2. 처분청이 쟁점2사업장과 관련하여 확인한 2016년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이 중 BBB는 청구인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신고대리한 세무대리인인 CCC이 대표세무사로 있는 세무법인의 직원으로 OOO에 거주하고 있으며, OOO의 2015년도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금액조회자료에 의하면 OOO화장품, 8건의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 나타난다. <표5> 쟁점2사업장의 2016년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ㅇㅇㅇ (마) 청구인은 쟁점2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2022.2.28. 처분청에 해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위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행인이나 스크린골프장 이용고객을 상대로 소규모 17㎡의 판매매장을 갖춘 쟁점2사업장을 운영하다 2016년 6월 OOO 신축계약에 의하여 폐업하였고, 2015년 매입자료로 제출한 OOO 사용내역 조회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OOO원, OOO원, 2015년도 OOO원, OOO원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있는 OOO에서 2015년에 현금 영수증으로 받은 OOO원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4년 개업이후 건물철거로 폐업시까지 수년간 지속적으로 작은 규모의 사업장을 갖추고 화장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년도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2016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을 충족하므로 2016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본래의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6년이고,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영세업자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연도의 수입금액은 OOO원에 달하는바 쟁점사업장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대법원 2022.2.24.선고 2021두57797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의 쟁점2사업장의 매출은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이고 2014년 이후 매입은 OOO원 이하로 이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을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쟁점2사업장은 쟁점사업장과 같은 날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2사업장의 부가율은 OOO의 매입분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11%에서 54%까지 그 편차가 크며, 매입·매출에 대한 증빙이 없어 쟁점2사업장의 매입·매출이 실지 거래에 따른 것인지도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6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경정결의서 등에 과세근거를 잘못 기재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근거 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6조는 과세시 적법할 절차에 따라 과세근거를 수집하고 수집한 근거 하에 검토하여 과세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감사중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과세하였고, 과세예고통지서나 경정결의서상 처분이유 등 기재사항은 불복청구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처분이유 기재사항이 근거과세원칙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세무서로부터 쟁점2사업장 관련 신고매출이 실제인지 여부에 대한 해명안내서를 요구받은 사실이 있고, 쟁점사업장의 2016년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다하게 경비를 적용받아 공제받았으므로 과다경비 등 부인이라고 경정결의서등에 기재된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