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부담부증여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7677 선고일 2023.09.18

수증자들은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임차법인의 숙박업을 승계하였으며, 수증자들은 쟁점부담부증여 이후 임대료를 수취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수증자들이 실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을 수증자들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기존에 임대하고 있던 OOO소재 토지 OOOm 2 및 건물 OOOm 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AAA․BBB․CCC(이하 “수증자들”이라 한다)에게 2020.6.10. 부담부증여(증여재산가액은 OOO원, 채무인수액은 OOO원, 이하 “쟁점부담부증여”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담부증여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도 제외하여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수증자들이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사업에 관련된 권리나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도 않았으므로, 쟁점부담부증여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1.12.1. 청구인에게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 이의신청을 거쳐 2022.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담부증여를 통해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토지, 대출금, 임대차계약 관련 모든 권리나 의무가 수증자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의 종류를 숙박업으로 변경하였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3) 수증자들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동일 장소 내 복수의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 아울러, 수증자들의 사업자등록이 지연되어 2020년 7월 임대료는 청구인이 수취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청구인이 대신 지급받은 임대료는 AAA에게 전달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담부증여에도 불구하고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OOO원이 수증자들에게 승계되지 않아 사업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DDD(이하 “임차법인”이라 한다)와 2014.7.1. 임대보증금 OOO원, 임대료 월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증자들과 임차법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서는 임대보증금 없이 임대료 월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고, 수증자들의 증여세 신고서에서도 임대보증금 OOO원이 수증자들에게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이 산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AAA이 작성한 현금수령증을 제출하였으나, 현금수령증을 발급하였다는 것만으로 임대료가 수증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쟁점부담부증여 이후 수증자들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수증자들과 임차법인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대기간은 2020.6.9.부터 2021.6.8.까지이나, 계약체결 후 단기간(2개월) 내 중도해지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한 사유가 불분명하고, 임차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므로 수증자들이 실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나) 통상적으로 폐업 의결 이후 임대차계약해지 등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임차법인은 임대차계약 해지결정(2020.7.12.)을 한 후 지점의 사업폐지를 결정(2020.7.13.)하였으며, 임차법인 지점의 사업폐지는 모두 대표자의 가족이 참여한 이사회에서 결정되었으므로 일반적인 의사결정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3) 수증자는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신청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담부증여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2009.11.24.부터 2020.8.1.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임차법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점인 ‘OOO’을 2014.7.1. 개업하였으나, 2020.7.13. 청구인과 AAA, EEE(청구인의 동생)가 참석한 이사회에서 폐업을 결정하여 2020.8.1. 폐업하였다.

(2) 수증자들의 권리ㆍ의무 승계 및 부동산 임대업 영위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증빙자료와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6.9. 수증자들과 쟁점부동산과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 합계 OOO원을 부담부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서 내 부동산 임대업의 양수도와 관련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AAAㆍBBBㆍCCC에게 쟁점부동산의 지분 100분의 50ㆍ100분의 25ㆍ100분의 25과 채무 OOO원ㆍOOO원ㆍOOO원을 부담부증여). (나) 청구인이 2014.7.1. 임차법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서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OOO원, 임대료 월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으나, 이후 임대료를 월 OOO원으로 인하하였고, 쟁점부동산 증여 이후 수증자들은 임차법인에게 보증금 없이 임대료 월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2020.5.31. 체결하였으나, 2020.7.12.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2020.7.31.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OOO원이나, 수증자들은 증여세 신고시 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담부증여 이후인 2020년 7월 임차법인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발급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수증자들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청구인이 수취한 임대료 상당액을 AAA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AA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1.13.)에서 부동산 임대업(6811)은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각종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과 수증자의 사업자등록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증빙자료와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수증자들은 ‘OOO’를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2020.7.1.을 개업한 후 2020.7.24.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20.7.28. 승인되었으며, 2022.2.8.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다. (나) OOO시장이 발급한 숙박업 영업신고증에는 아래 <표>와 같이 지위승계에 따라 임차법인에서 수증자들로 영업자가 변경되어 있다. <표> 숙박업 영업신고증 상 영업자 등 변경내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수증자들이 쟁점부담부증여를 통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은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각종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므로 사업이 양도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임대보증금 등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핵심적인 부채가 함께 이전되어야 할 것인데(조심 2010서3366, 2010.12.31. 같은 뜻임), 쟁점부담부증여 계약서, 증여세 신고내역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임대보증금(OOO원)은 수증자들에게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수증자들은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임차법인의 숙박업을 승계하였으며, 수증자들은 쟁점부담부증여 이후 임대료를 수취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수증자들이 실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을 수증자들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담부증여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