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된 건물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건물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이체받은 날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임
신축된 건물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건물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이체받은 날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는 그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8. (생략)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단서 생략)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지정기부금의 범위 등】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1)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OOO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아버지 AAA 소유의 OOO및 OOO 답 2,642㎡ 중 1,662㎡에 대한 토지사용승낙(2005.12.16.자)을 받아 위 토지 지상에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용도의 건물(연면적 1,598.25㎡)을 신축하여 2007.2.2. 건축물 사용승인(허가번호 2006-도시건축과-신축허가-2)을 받은 후 2007.2.23. 청구인 명의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2007.2.22. OOO구청으로부터 어린이집 인가(설립자: 청구인, 명칭: OOO어린이집)를 받아 현재까지 대표자로 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AAA가 2015.9.3.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면, “2015.9.3. 아버지 AAA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원 중 OOO원은 무상증여, OOO원은 2006.7.2.〜2007.7.18. 기간동안 청구인이 아버지 AAA에게 대여한 금전 및 그 이자의 변제, 청구인은 아버지 AAA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5.9.3. 아버지 AAA로부터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이 이체 받았고, 같은 날 청구인이 소유한 위 어린이집 건물에 OOO이 청구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2007년 과세기간 동안 아버지에게 대여하였던 OOO원을 2015.9.3. 상환받고, 이자소득 OOO원을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신축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고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린이집 건물 신축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축된 어린이집 건물은 2007.2.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건물은 2007.5.3. 청구인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아버지 AAA로부터 쟁점금액을 이체받은 날인 2015.9.3.에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어린이집이 아닌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서 상증세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8.2.13.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었고, 2015.9.3. 쟁점금액 증여 당시에는 상증세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어린이집은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바(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9824 판결 참조), 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여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지급(출연)받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타인 소유의 부동산(토지)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상당액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또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더라도 이는 ‘무상으로 금전을 출연받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대한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출연재산 해당 여부’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 역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