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7645 선고일 2023.06.13

증액경정처분과 달리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감액경정처분 후의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가 취소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닌 이익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21.3.25. OOO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

(2) 처분청은 2022.3.3.부터 2022.5.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21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주식회사 AAA 외 8개 업체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아래 <표1>)한 것으로 보아 2022.6.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21년 제1기분 △OOO원 및 2021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하여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ㅇㅇㅇ <표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액경정처분과 달리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감액경정처분 후의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가 취소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닌 이익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통지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서535, 2021.4.13.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