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들이 대부업법 상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출한 쟁점초과수수료를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7641 선고일 2023.06.13

대부업법 상 중개수수료 상한제 규정은 높은 대부중개수수료 수취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대부금리하락을 유도하여 서민들의 금융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점, 금융위원회는 중개수수료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는 취지의 지침을 마련하여 여신금융기관 등에게 안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중고차 대출 실행금액에 비례한 중고차 오토론 수수료 외에 재고금융수수료 및 판촉비 명목의 쟁점초과수수료를 우회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금융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초과수수료에 대하여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AAA 주식회사(이하 “AAA-주”라 한다)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4호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으로 자동차 및 내구재 할부금융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법인 주식회사 BBB(이하 “주-BBB”라 한다)는 2008.9.29. OOO 등의 포괄적 주식이전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 2017.7.7. 청구법인 AAA-주와의 주식교환에 따라 AAA-주의 주식 100%를 확보한 후 2018연결사업연도부터 청구법인 AAA-주를 포함하여 연결납세방식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다.
  • 나. OOO청장은 2022.1.20.부터 2022.4.22.까지 청구법인 AAA-주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AAA-주가 2018년 경 OOO으로부터 종합감사(이하 “이 사건 종합감사”라 한다)를 받고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8 제2항에서 규정한 중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시정명령(아래 <표1> 참조)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AAA-주가 OOO에게 초과지급한 중개수수료 합계 OOO원(이하 “쟁점초과수수료”라 한다)을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통상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의 조사결과를 처분청들에게 통보하였다. <표1> OOO의 청구법인 AAA-주에 대한 시정명령 내용 ㅇㅇㅇ
  • 다. 이에 따라 OOO서장(처분청)은 쟁점초과수수료 중 2017사업연도 지급분 OOO원을 손금불산입 등하여 2022.5.6. 청구법인 AAA-주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OOO서장(처분청)은 쟁점초과수수료 중 2018사업연도 지급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2022.5.20. 청구법인 주-BBB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청구법인 AAA-주가 OOO에게 지급하였던 수수료의 성격, OOO이 쟁점초과수수료를 산정한 방식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AAA-주는 대출상품의 모집ㆍ알선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OOO과 사무위탁약정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수수료의 종류에는 중고차 오토론(일반/다이렉트) 수수료, 재고금융수수료, 판촉비가 있다. (나) 이때, 중고차 오토론(일반/다이렉트) 수수료의 경우 OOO이 고객과 청구법인 AAA-주 사이에 대출을 연결해준데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이지만, 재고금융수수료의 경우 OOO이 아래 <표2>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이고, 판촉비의 경우 명절 등의 이벤트가 있을 때 중고차대출 건별로 수수료 상한제 한도에 미달된 계약 건에 대하여 OOO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수수료이다. <표2> 재고금융수수료의 지급 관련 OOO의 역할 ㅇㅇㅇ (다) 그런데, OOO은 이 사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재고금융수수료가 중고차 오토론 취급실적을 고려하여 책정된다는 이유로 재고금융수수료 중 0.7%(기본수수료율)를 제외한 금액을 중고차 오토론 취급에 대한 추가수수료인 것으로 보아 OOO에 지급한 중고차 오토론 수수료(일반/다이렉트)에 배분하였고, 중고차 수수료 상한제에 미달된 대출 건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된 판촉비도 매월 OOO에 지급된 모든 중고차 오토론(일반/다이렉트) 수수료에 비례하여 배분하였다. OOO은 이와 같이 재고금융수수료 및 판촉비를 중고차 오토론 수수료(일반/다이렉트)에 추가 배분한 후 그 합계가 대부업법 상 중고차대출 수수료의 상한을 초과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OOO는 이를 기초로 청구법인 AAA-주에 시정명령을 한 것이다. (라) 즉 쟁점초과수수료는 내부규정에 따라 재고금융수수료와 개별 상한제 한도 미달된 계약건에 대한 판촉비로 지급된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다.

(2) 처분청들은 쟁점초과수수료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비용으로 통상성이 없어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쟁점초과수수료는 대부분의 OOO들이 지출하는 성격의 수수료로 통상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통상성을 일부 결여하더라도 수익관련성이 있음은 명백하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법조문의 구조 및 판례에 따르면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모두 갖추거나, 전부 혹은 일부를 결여하여도 수익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1. 법인세법제19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19조의2 내지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등의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법인세법은 익금과 손금의 범위를 완결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예시하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 특례규정으로서 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의 각 사항을 열거하여 규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산총액을 감소시킨 것은 손금불산입 등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한 손금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7779 판결 등 참조).

2. 한편,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사업관련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통상성), ②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수익관련성)’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은 위 요건들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상의 손금은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동시에 갖춘 것 또는 수익관련성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서울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0누55468 판결 등 참조). 즉,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의 요건을 모두 결여하거나 일부를 결여한 경우에도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손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다음에서 살펴보는바와 같이 법조문의 구조 및 판례에 따를 때 쟁점초과수수료는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모두 갖추거나, 수익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손금산입 대상이다. (나) 대법원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 사업이나 그 영업 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OOO 판결)는 입장인바, 청구법인 AAA-주가 자동차 할부금융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대출 취급금액을 증가시켜 수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OOO에게 쟁점초과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 AAA-주의 목적사업을 위한 것으로서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는 비용이다. (다) 동종 업계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쟁점초과수수료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수수료를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초과수수료는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1. 세법상 ‘통상성’은 동일한 상황에 처한 다른 법인들의 입장에서 그 비용을 지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법률에 위반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바로 통상성이 부인될 수 없고, 단순히 위법비용이라는 이유로 손금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심히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에 한하여 손급산입이 부인되는 것이다.

2. 중개수수료 지급 관행 개선을 포함한 중고차 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하여 2018년 10월 경 청구법인 AAA-주를 포함한 10개 OOO가 참여한 TF가 시작되었는데, 그 TF회의록을 보면 OOO 대부분이 청구법인 AAA-주의 재고금융수수료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처분청들이 답변서에 인용한 청구법인 AAA-주 직원의 문답서(아래 <표3> 참조)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잘 나타난다. <표3> 이 사건 조사 당시 청구법인 AAA-주 직원의 진술내용 ㅇㅇㅇ

4. 이를 종합해볼 때 재고금융수수료 제도는 캐피탈금융업계 전체적으로 운영되었던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재고금융수수료는 동종업계의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 (라) 쟁점초과수수료는 대부업법에 위반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1.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면서 지급한 대가 등과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비용이 법률에 위반하였는지를 통상성의 제한요소로 보지 아니하고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는바, 법원은 관계 법령상 금지되지 아니한 비용일지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할 수 있는 반면, 법률에 반하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금 산입을 인정하고 있다. 즉, 단순히 위법비용이라는 이유로 손금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심히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부인되는 것이다.

2.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여 지급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요건으로 법령상 따로 규정된 것이 없어 대법원의 판례들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① 성매매 수당과 같이 그 비용의 지출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경우나 ②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③ 사회적 비난가능성 ④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통상적으로 지출하였을 비용에 해당하는지 등을 사회질서에 반하는지를 결정하는 판단 요소로 보고 있다.

3. 그런데 쟁점 비용은 ① OOO의 정상적인 자동차금융 상품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의 지출이 성매매 수당과 같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경우로 볼 수 없고, ② 고객에 대한 대출금리의 경우 조달금리와 고객의 신용등급 및 회사의 마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경쟁사의 시장 진입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리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쟁점초과수수료가 고객에게 전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쟁점초과수수료가 지급되는 시점에는 중고차 실적이 수수료 지급에 반영되는 경우 중고차 오토론 수수료에 포함된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및 쟁점초과수수료로 인하여 청구법인 AAA-주가 시정명령 이외에 추가적인 제재를 받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도 크지 않다. ④ 마지막으로 쟁점초과수수료가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4. 중고차 대출시장은 대출중개인들을 통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는 간접대출 시장이며 매우 치열한 경쟁구조를 가진 시장이므로 중개인들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최종고객에게 이전될 수 없는 구조이다. 이는 ① 재고금융수수료를 지급하기 전인 중고차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 대출금리가 확정된다는 점과 ② 청구인들의 중고차 오토론에 대한 목표/기준금리 산정에 포함되는 지급수수료 항목에 중고차 오토론 관련 수수료만 포함되고 재고금융관련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고금융수수료는 중고차 오토론 고객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5. 처분청들은 보험사가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비적격자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한 모집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18서2683, 2019.4.29.)를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과 달리 대부분의 보험대리점들은 정상적으로 모집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비용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시한바, 이는 캐피탈금융업계에서 관례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지급된 재고금융수수료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더욱이 위 사건에 대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이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구 보험업법의 입법 취지를 중대하게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의약품 리베이트, 성매매 수당, 담합 사례금 등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반사회질서 비용에 준할 정도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시(OOO판결)하였다. (마) 쟁점초과수수료는 OOO에서 재고금융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매상사 추천 및 연체 관리와 실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하여 대출 취급액에 비례하여 관리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대출 취급액이 늘어나면 당사의 이자수익도 그에 비례하여 늘어나는바 해당 비용은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따라서, 설령 쟁점초과수수료의 통상성이 일부 부인된다고 하더라도 수익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바) 아울러 재고금융수수료는 중고차 오토론에만 대응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재고금융취급액, 신규상사추천건수, 재고차량실사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된 것으로 그 지급 당시 청구법인 AAA-주는 이를 대부업법 상 수수료 상한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처분청들은 청구인 AAA-주가 쟁점초과수수료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미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2014년 5월 12일에 OOO이 게재한 “대부중개수수료 산정 지침”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산정 지침에서는 개별 대부중개건과 직접 연관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기간 내의 대부중개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대부중개수수료에 포함되는 편익의 유형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었으며,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여러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재고금융수수료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재고금융수수료의 지급이 대부업법 상 수수료 상한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았다는 점은 재고금융수수료 개선(유지) 및 중개수수료 관련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 내용을 기록한 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TF회의록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 AAA-주는 재고금융수수료의 지급이 대부업법 상 수수료 상한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대부업법은 서민들의 금융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에서 중개수수료의 상한제를 두고 있는데, 청구법인 AAA-주는 2017년 및 2018년에 이를 위반하여 OOO에 합계 약 OOO원을 우회하여 지원하였다. (가)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3항 은 대부금액에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과 관련하여 OOO가 2013년 7월 경 발표한 대부중개수수료 산정 지침(안)을 보면 중개수수료 상한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총 중개수수료지급액을 산정할 때 “개별 대부 건과 직접 결부되어 지급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대부중개 업무와 관련되어 지급되는 경우(사례금, 착수금 등)는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규정하면서 대부중개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편익(프로모션 비용)을 대표적인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 AAA-주는 대부수수료 상한제로 인하여 중고차 오토론 수수료를 상한 이상으로 줄 수 없자 변칙적으로 재고금융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위 재고금융수수료는 재고금융대출 상품에 직접 대응되는 수수료가 아닌 중고차 오토론 대출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된 수수료이다. 청구법인 AAA-주가 제시한 대출수수료 상품설명 자료에도 재고금융수수료가 중고차 오토론 목표 달성율과 상사 신규영업에 따라 추가로 지급된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 AAA-주 소속 직원 역시 위와 같은 내용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다) 또한 청구법인 AAA-주는 대출상품과 직접 대응되는 수수료가 대출상품 판매촉진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이는 OOO의 대부 중개수수료 산정 지침에서 대부중개수수료에 포함되는 편익의 유형 및 사례 4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 OOO도 위와 동일한 판단에 기초하여 청구법인 AAA-주가 OOO에게 지출한 수수료 중 기본수수료율을 초과한 재고금융수수료 및 판촉비를 중고차 오토론 수수료(일반/다이렉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초과수수료를 상한제를 위반한 수수료로 산정하였다. (마) 참고로, CCC 주식회사도 청구법인 AAA-주와 같은 이유로 OOO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OOO은 이에 대하여 CCC 주식회사가 OOO에게 중고차 오토론과 연계된 재고금융수수료를 지출하여 수수료상한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OOO 판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수익 관련성만 충족되면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님에도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하여 손금으로 인정한다면 사업과 관련한 손실 또는 비용은 그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심지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통상성이나 수익관련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은 결국 그 대부분이 법인의 수익창출을 위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임)의 독자적인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청구법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쟁점초과수수료는 통상성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처분청들은 쟁점초과수수료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나) 그러나, 대법원은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고 하면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그러한 지출이 거래에 미칠 영향,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 규제의 필요성과 향후 법령상 금지될 가능성,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1.15. 선고 2012두760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바 있다. (다) 그런데, 청구법인 AAA-주가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수수료를 지출한 것은 중고차 대출과 관련하여서만 발생하였을 뿐, 청구법인 AAA-주의 다른 사업부는 위와 같은 초과수수료를 지출하지 않았고, OOO가 대출중개수수료 위반과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한 곳은 캐피탈 회사 중 청구법인 AAA-주와 CCC 주식회사(CCC 주식회사는 초과수수료 상당액과 관련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음) 2곳 뿐으로 초과 수수료의 지급이 동종업계에서 관례적이거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는바, 쟁점초과수수료는 통상성을 갖추지 못한 비용이다.

1. 청구법인들은 ‘중고차 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TF’ 회의록을 근거로 ‘OOO들이 청구법인 AAA-주의 재고금융수수료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희의록 내용만으로 타 OOO가 청구법인 AAA-주와 같이 재고금융수수료를 중고차 오토론과 연계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2. 또한 청구법인들은 OOO의 2020.9.9.자 회의록에 ‘OOO들이 자율 TF를 구성해서 중고차대출 영업 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에 중개수수료 산출시 해당금액이 초과되면 그 내용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대부분의 OOO들이 청구법인 AAA-주와 같이 재고금융수수료를 중고차 오토론과 연계하여 지급하였음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는데, 해당 내용은 청구법인 AAA-주가 중고차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한 사실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한 내용으로 쟁점초과수수료의 통상성 여부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청구법인들은 마지막으로 이 사건 조사 당시 청구법인 AAA-주 소속 직원들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위 진술내용에는 타 OOO들이 청구법인 AAA-주와 같이 재고금융수수료를 중고차 오토론과 연계하여 지급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4. 설령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타 OOO가 청구법인 AAA-주와 유사한 수수료 정책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초과수수료와 같이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뿐만 아니라, 대부업법 상한제 규정은 대부중개를 통한 대부영업분야의 높은 중개수수료가 대출금리 상승을 가져와 서민들의 금융비용을 가중시키고, 고금리 채무에 대한 과잉대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개수수료 상한을 법률로 규정하여 높은 수수료 수취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대부금리 하락을 유도하여 서민들의 금융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청구법인 AAA-주가 위와 같은 취지의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쟁점초과수수료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며, 만일 이를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한다면 대부업법에서 수수료상한제를 도입한 목적을 훼손시킬 것이다.

1. 청구법인들은 재고금융수수료를 지급하기 전인 중고차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 대출금리가 확정되고, 중고차 오토론에 대한 목표ㆍ기준금리 산정에 포함되는 지급수수료 항목에 중고차 오토론 관련 수수료만 포함되고 재고금융관련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고금융수수료가 오토론 고객에게 전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초과수수료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수수료 지급전 대출금리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출된 수수료는 이후 금리상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당연하게 고객에게 전가될 것이며, 쟁점초과수수료는 명목상 재고금융과 관련한 수수료인 것처럼 지급되어 비용 집계 시 재고금융대출관련 비용으로 집계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고객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2. 또한, 청구법인 AAA-주와 동일한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던 현대캐피탈이 검찰에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위반으로 인한 대부 이익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분 독식하면서 그에 대한 부담은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당초에 입법취지와는 전면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OOO 판결)하고 있어 쟁점초과수수료는 대부업법의 수수료상한제 입법취지를 손상시키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마) 조세심판원도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비적격자에게 보험가입자 소개 등 모집 대가로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OOO)한바 있고, 기획재정부 역시 법에서 정한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조금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소득세제과-77,2017.2.10.)고 해석한바 있으므로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까지 받은 쟁점초과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청구법인들은 쟁점초과수수료가 지출될 당시에는 재고금융수수료의 지급이 대부업법 상 수수료 상한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았다고 주장하나, OOO는 2013년 7월경 ‘대부중개수수료 산정 지침’을 발표한바 있고, 법령 뿐만 아니라 가이드라인이 모든 내용을 기술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 AAA-주가 쟁점초과수수료를 지급한 의도와 목적 등을 보면 대부중개수수료 산정 지침(안)만으로도 수수료상한 위반 판단시 이를 포함하여야 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OOO의 ‘중고차 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TF’ 회의자료를 보아도 OOO들이 중고차 오토론과 연계된 재고금융수수료를 수수료 상한제 위반 혐의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와 같은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들이 대부업법 상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출한 쟁점초과수수료를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여신금융기관”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①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등”이라 한다)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중개수수료 상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OOO는 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대부중개업자등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여신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의8(중개수수료의 제한) ① 법 제11조의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종합감사 관련 OOO의 보도자료, OOO의 대부중개수수료 산정 지침, 이 사건 조사 종결보고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중고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은 중고차 매매상과 중고차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할부금융이 필요한 경우 중고차대출제휴점을 소개받게 되고, OOO은 고객으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서류를 접수하고 대출한도를 조회한 후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매매상에게 지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여신전문금융회사는 OOO과 체결한 사무위탁약정에 따라 대출중개의 대가로 이들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 (나) 한편, 2012.12.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된 대부업법에서 “고금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과도한 수준의 대부중개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OOO는 2013년 7월 경 ‘대부중개수수료 산정 지침’을 마련하여 대부업체 등에게 안내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대부중개수수료란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가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대부중개수수료에 포함되는 편익의 유형 및 사례를 아래 <표4>와 같이 정리하여 기재하고 있다. <표4> OOO의 대부중개수수료 산정 지침의 내용 유형 및 사례 비 고

1. 대부중개업자등의 중개영업과 직접적 으로 관련되어 지급되는 편익 대부중개업자등이 중개한 대부 건과 직접 결부되어 대부금액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 등으로 지급되는 편익 •개별 대부중개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 되며, 대부중개에 대한 대가성도 인정됨 일정 기간내 대부중개실적 등과 연동 하여 지급되는 편익 •개별 대부중개건과 직접 연관되지는 않으나, 일정기간 내의 대부중개 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됨

• 대부중개업자등이 스스로 수취하는 편익으로 대가성도 인정됨

2. 대부중개와 밀접하게 연관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편익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업자를 대행하여 스스로 중개하는 대출이용자에 대한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편익

• 개별 대부중개건과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됨

• 대부중개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편익으로서 대가성도 인정됨

3. 대부중개업자등의 영업 과정에서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보전하여 지급하는 편익 대부중개업자등이 스스로에 대한 광고, 판촉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문구류, 달력, 전단지, 기념품 등)을 지급하 거나 광고비를 보전하여 주는 급부 등 •개별 대부중개건과 직접 연관되지는 않지만 대부중개 광고ㆍ판촉을 위한 것으로 관련성이 인정됨

• 대부중개업자등이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보전하여 지급하는 편익으로서 대가성도 인정됨 대부중개업자등이 이용하는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및 사무비품 유지비용 등 •개별 대부중개건과 직접 연관되지는 않지만 대부중개 영업을 위해 사용되는 공간을 유지하는 비용으로서 관련성이 인정됨

• 대부중개업자등이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보전하여 지급하는 편익으로서 대가성도 인정됨

4. 대부중개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편익(프로모션 비용) 대부중개업자등과 계약시 영업을 촉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편익(착수금) •개별 대부중개건과 직접 연관되지는 않으나, 대부중개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 으로 관련성이 인정됨

• 대부중개업자등이 스스로 수취하는 편익 으로 대가성도 인정됨 대부중개실적과 직접 연동되지는 않으나, 대부중개를 보다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편익 (명절비, 찬조금, 식사비 등) •개별 대부중개건과 직접 연관되지는 않으나, 대부중개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 으로 관련성이 인정됨

• 대부중개업자등이 스스로 수취하는 편익으로 대가성도 인정됨 (다)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의 신설ㆍ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OOO의 중개실적 제고를 위하여 직접수수료 외에 판촉비 등 간접수수료를 우회지원함으로써 수수료의 법정상한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였고, 이에 따라 OOO은 2018년 경 청구법인 AAA-주에 대한 이 사건 종합감사 등을 실시한 후, 2019.5.9. 중고차 대출 영업의 관행 및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수립ㆍ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의 2019.5.9.자 보도자료 내용 ㅇㅇㅇ (라) 이후 OOO의 요청으로 청구법인 AAA-주를 포함한 주요 10개 여신전문회사들 등은 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TF를 만들어 중고차 금융영업 관행 개선을 위하여 자율적인 개선안 마련에 착수하였는데, 위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TF회의록 요약 ㅇㅇㅇ (마) 청구법인 AAA-주는 이 사건 종합감사를 받기 전까지 OOO에게 아래 <표7>과 같은 형태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었다. <표7> 청구법인 AAA-주가 지급한 수수료 ㅇㅇㅇ

1. 청구법인 AAA-주는 OOO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재고금융수수료의 기본한도(0.7%)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그 금액은 중고차 오토론 목표달성율 등과 연계하여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8> 참조). <표8> 이 사건 조사 당시 청구법인 AAA-주 소속 직원의 진술내용 ㅇㅇㅇ

2. 또한, 청구법인 AAA-주는 대출계약건별로 수수료지급액이 대부업법 상 상한제를 넘지 않는 건에 대하여 추가 판촉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9> 참조). <표9> 이 사건 조사 당시 청구법인 AAA-주 소속 직원의 진술내용 ㅇㅇㅇ (바) OOO은 2018.11.26.부터 2018.12.14.까지 청구법인 AAA-주에 대한 이 사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 <표7>의 재고금융수수료가 전월 중고차 오토론 목표달성율 등에 따라 책정된다는 이유로 재고금융수수료 중 0.7%(기본수수료율)을 제외한 부분을 사실상 중고차 오토론 수수료인 것으로 판단하였고, 위 <표7>의 추가판촉비 또한 그 실질이 중고차 오토론 수수료인 것으로 판단한 후 아래 <표10> 및 <표11>과 같이 대부업 법 상 수수료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쟁점초과수수료)을 산정하였다. <표10> 2017년 지급수수료 관련 OOO의 한도초과액 산정내역 ㅇㅇㅇ <표11> 2018년 지급수수료 관련 OOO의 한도초과액 산정내역 ㅇㅇㅇ (사) OOO는 2020.9.17. 청구법인 AAA-주가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4항 등에 규정된 대출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보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고, 위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조사청은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초과수수료가 법인세법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한편, 청구법인 AAA-주는 2016사업연도에 지출한 중개수수료 중 OOO의 기준에 따를 때 초과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조사 기간 중인 2022.3.25.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고, 이후 이에 대하여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지는 않았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초과수수료가 사업관련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는 비용이므로 일부 통상성이 결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부분의 여신금융전문회사들이 쟁점초과수수료와 같은 성격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므로 통상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손비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9.11.2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두4306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대부업법은 여신금융기관 등의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특히 2013.6.12.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부업법 상 중개수수료 상한제 규정은 높은 대부중개수수료 수취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대부금리하락을 유도하여 서민들의 금융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점, OOO는 위 중개수수료 상한제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2013년 7월 경 프로모션 비용 등 대부중개와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중개수수료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는 취지의 지침을 마련하여 여신금융기관 등에게 안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럼에도 청구법인 AAA-주는 위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OOO에게 중고차 대출 실행금액에 비례한 중고차 오토론 수수료 외에 재고금융수수료 및 판촉비 명목의 쟁점초과수수료를 우회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OOO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점,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자료들만으로는 동종 업계의 여신금융전문회사들이 OOO에게 쟁점초과수수료와 같은 성격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초과수수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되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초과수수료에 대하여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