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허위계약서인 쟁점ㅇㅇ억원약정서를 작성하고 원본계약서를 파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허위계약서인 쟁점ㅇㅇ억원약정서를 작성하고 원본계약서를 파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제26조의2 및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지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1999.4.9. 선고 98도667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OOO 운영권의 매각과 관련하여 모든 권한을 CCC(청구인의 동생)에게 위임하였을 뿐 OOO와 다른 내용의 약정서 작성에 개입하거나, OOO원 외 추가로 사례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이 OOO 운영권의 매각과 관련하여 조세를 포탈하겠다는 어떠한 인식 내지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 운영권을 양도하고 받은 사례금에 대해서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OOO 운영권을 인수할 당시 차입한 자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2008.2.25. CCC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으나, 청구인과 CCC 사이에 위 차입금을 OOO에 대한 투자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지분비율에 따라 OOO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OOO 운영권을 양도할 경우 받게 될 사례금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CCC은 2010.2.2. OOO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한 CCC에게 OOO 운영권 양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CCC은 2010.12.24. BBB에게 OOO 운영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OOO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OOO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날인하도록 하였을 뿐, CCC 몫의 추가 사례금을 별도로 고지(청구인과 CCC은 OOO 운영권 양도시 청구인이 받기를 원하는 OOO원 외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CCC이 자신의 협상능력에 따라 받아가기로 사전협의하였다)하거나, OOO 외 BBB와 사이에 별도의 약정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OOO 운영권 양도와 관련하여 OOO 외 별도의 계약이 존재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CCC이 BBB측으로부터 OOO 운영권 양도 대가로 OOO원 외 추가로 받은 금액이 있다는 사실 또한 CCC의 장례식장에서 DDD(BBB측 관계자)로부터 처음 알게 되었으며, OOO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OOO, OOO에 부속하여 작성되고 청구인의 서명이 날인된 ‘OOO 양수도 건과 관련한 특별약정’(이하 “OOO”라 한다) 등의 존재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라) 처분청은 OOO에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당초 사례금액이 OOO원이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OOO에는 청구인 외 1인이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OOO에는 청구인만이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만일 정말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OOO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그와 다른 내용에 날인까지 되어 있는 OOO를 보존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C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OOO에 서명날인하게 하면서 OOO를 제시하는 바람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단순히 서명날인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마) OOO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OOO와 관련한 재판에서도 법원은 OOO 등의 진실성 내지 법적 유효성을 인정한 사실이 없는바, OOO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처분청은 확정적인 입증자료도 없이 청구인이 OOO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한 내용만을 가지고 청구인이 OOO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고 있으나, 당시 청구인은 고령에 계속되는 조사로 심신이 미약해져 검찰이 확인한 사실이라고 고지해 준 내용 그대로를 진술하였을 뿐이었다. (사) 사정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OOO를 별도로 체결하고 이와 다른 내용의 OOO를 허위로 부정하게 작성하였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으며, 청구인이 OOO 내용만을 인식하고 기타 계약사항을 알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에게 OOO 운영권 양도와 관련하여 조세를 포탈하겠다는 어떠한 인식 내지 의도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설령 OOO가 진실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및소득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만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바, 청구인은 OOO 운영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OOO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지도 않은 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수익 등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4호는 사례금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 운영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에게 그 대가를 실제 지급받은 시기에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설령, OOO가 허위의 다운계약서이고 OOO 등이 진실된 약정서라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BBB는 2011년 1월경 신입생정원수 감축 등을 이유로 사례금액을 OOO원으로 감액한 후, 2011.9.24. 다시 OOO원을 추가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여 약정서(이하 “쟁점감액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므로 OOO 운영권의 양도와 관련한 사례금으로 합의한 금액은 OOO원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앞서 상술한바와 같이 청구인은 OOO 외 OOO 등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고, OOO 운영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액은 OOO원이 전부이며, CCC과 BBB간 체결한 계약에 따라 CCC이 지급받은 OOO원은 청구인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므로 단지 청구인이 OOO 운영권의 주체였다는 사실만으로 운영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된 모든 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 또한, 쟁점감액약정서에 따르면 계약당사자가 전체 양수도 금액에서 OOO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명시하고 있고(제1조), 양수도대금의 감액에 따라 미지급 양도대가로 남아 있었던 금액(OOO원) 중 변경계약에 따라 면제되는 금액(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OOO원)을 변경계약 날인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제3조)고 되어 있는바, 감액하기로 약정한 OOO원에 대해서 청구인의 법률상, 계약상 모든 권리가 소멸된 것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위 감액 상당액을 OOO 운영권의 양도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3) 청구인과 CCC은 OOO를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계약하고 각 OOO원 및 OOO원을 출자하였으므로 청구인 및 CCC이 BBB로부터 지급받은 OOO원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OOO원만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가) 계약의 성립은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의사표시의 합치만 있으면 되고 계약서의 작성 등의 서면 작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OOO 운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차입한 자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CCC로부터 합계 OOO원을 차입함과 동시에 이를 CCC의 투자지분으로 하고 OOO를 공동으로 영위할 것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였고, CCC이 이를 승낙하여 OOO의 공동운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OOO의 운영권 양도시에도 각 지분비율에 따라 양도대가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실제 CCC은 청구인으로부터 OOO 운영권 매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관련 제반 사무를 처리하였고, 청구인이 OOO 운영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받기를 원하는 OOO원 외 금액을 받기 위하여 BBB와 추가협의한 사실 등을 보면, 비록 청구인과 CCC 사이에 OOO 공동운영에 관한 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CCC에게 OOO 공동운영권에 관한 지분이 있었음이 나타나므로 청구인 및 CCC이 OOO 운영권 매각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OOO원 중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OOO원만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1) 사례금이 OOO원임을 나타내는 OOO에 청구인의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OOO가 진실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 또한 OOO 당시 이면계약 작성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러한 이면계약서 작성을 통한 수입금액신고누락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CCC이 OOO 운영권 매각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OOO와 그 내용이 다른 OOO 등이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스스로가 CCC에게 위 매각업무 및 대금수령을 위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이 행한 행위는 본인에게 그 법률효과가 귀속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CCC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CCC이 단독으로 행한 부정행위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청구인에게 그 법률효과가 귀속된다. (나) 그런데, OOO에 청구인의 자필서명 및 날인이 있고, 위 특별약정서는 OOO의 부속 서류(페이지가 OOO의 바로 다음 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로 OOO원 외 잔금 OOO원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인바, 청구인이 사례금이 OOO원임을 나타내는 OOO에 서명하였다면 같은 내용의 OOO에도 서명을 하여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다. (다) 청구인은 CCC이 제시하는 OOO의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서명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고등교육을 받고 과거 수십년간 교육사업을 영위해 온 청구인이 약정금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계약서를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서명날인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이다. (라) 무엇보다 청구인은 OOO 당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2010.12.24. 사례금을 OOO원으로 하는 OOO를 체결하였다가 BBB의 요청으로 이면계약서인 OOO를 체결(BBB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이면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음)한 후 당초 계약서는 파기하였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받은 OOO원 외 잔금을 받기 위하여 BBB로부터 약속어음을 수취하였다가 잔금 일부를 수령한 후 약속어음을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결국, 청구인은 BBB와 공모하여 OOO를 작성하면서 당초 계약서인 OOO를 파기하였고, 2011년세무조사 당시에도 OOO청장에게 OOO 및 허위 확인서를 제출하여 과세관청을 기망하는 등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OOO원 외 금액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 당시 OOO원 외 잔금을 직간접적으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한바 있고, 설령 CCC이 수령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리인이 수령한 금액 역시 본인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쟁점감액약정서에 따라 감액하기로 한 OOO원 역시 그 실질은 청구인과 BBB간 각기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상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OOO 운영권 매각 관련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이유가 없다. (가) OOO 운영권 양도와 관련한 사례금은 OOO의 실질운영권자인 청구인에게 그 권리가 있고, 대리인의 법률적인 행위 또한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CCC이 BBB와 사례금 협상을 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CCC에게 귀속된 금액이 있다면 이는 청구인이 사례금을 수령하였다가 CCC에게 증여한 것이 된다). (나) 청구인이 OOO 당시 실제로 수령하였다고 인정한 금액만 해도 OOO원에 이르므로 OOO원을 초과한 금액이 전부 CCC에 귀속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허위이고, 더구나 청구인은 OOO 운영권 매각과 관련하여 잔금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BBB를 상대로 소송(OOO)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바, OOO원 외 청구인에게 권리가 없다는 청구주장과는 모순된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감액약정서를 근거로 사례금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한 것이므로 감액하기로 한 OOO원을 OOO 운영권의 매각과 관련한 수입금액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당사자간 감액합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매각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 및 BBB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BBB는 청구인을 위하여 OOO를 작성하는데 협조하고 법원(청구인은 2011년 경 OOO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 청구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 대한 합의금 채권이 있었고, 청구인은 BBB에 대한 사례금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던 관계로 두 채권을 상계하기로 하고 쟁점감액약정서를 체결하였는바, 위 감액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이유가 없다.
(3) CCC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투자금이고, 청구인과 CCC이 OOO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어떠한 증빙도 제출된바 없고, 오히려 2011년세무조사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를 단독으로 취득하여 운영하였음이 자명하다. (가) 2006년 OOO 운영권 취득계약서, 2010년 운영권 매각계약서의 계약당사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BBB는 청구인으로부터 OOO 운영권을 인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 또한 이 사건 조사에서 CCC이 OOO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과 CCC이 OOO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볼만한 명확한 자료가 전혀 없다. (나) 청구인은 2011년세무조사 당시 CCC이 공동운영권자라고 진술한 사실이 없고, 교비 횡령과 관련하여서도 청구인만 기소되었으며, 2011년 수령한 사례금 OOO원에 대해서도 전부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실제로 CCC이 공동운영자였다면 누진세율에 따른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수입금액을 안분하여 신고하였을 것임), CCC이 OOO에서 급여 및 수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 (다) 청구인은 CCC 앞으로 작성한 차용증을 제시하였으나, 이것이 단순 차입금이 아닌 OOO 공동운영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았다.
① 청구인이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신고누락수입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OOO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지분율에 따라 신고누락수입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1) OOO 운영권 매각과 관련한 OOO 등의 약정서, OOO 당시 청구인의 진술내용, 이 사건 조사 종결보고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6.26. AAA으로부터 OOO 및 안성종합고등학교 운영권을 사례금 OOO원에 인수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검찰 및 OOO청으로부터 수사 및 조사 등을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은 청구인 등이 OOO 교비를 횡령하였다는 등의 혐의(아래 <표3> 참조)로 2011.3.24. 청구인 및 EEE를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인 OOO은 청구인이 EEE를 통해 조달한 사채를 갚기 위하여 OOO 교비를 횡령하는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였다고 하면서도 청구인이 OOO장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횡령한 교비를 반환한 점을 감안하여 2011.9.28. 징역 4년에 처한다고 선고하였다. <표3> 검찰이 판단한 청구인의 범죄혐의 ㅇㅇㅇ
2. 2011년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OOO 운영권을 OOO원에 인수한 후 OOO고등학교 운영권은 2008년경 ㈜AAA 대표이사 HHH에게 사례금 OOO원에 양도하였고, OOO 운영권은 2010.12.24. BBB에게 사례금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계약당일인 2010.12.24. OOO원, 2011.1월 경 나머지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소명하면서 OOO 운영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아래 <표4>와 같은 내용의 OOO[청구인 및 FFF(청구인의 오빠)이 매도인으로, BBB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명날인이 되어 있으며 작성날짜가 2010.12.24.로 되어 있음]를 제출하였고, OOO청장은 청구인의 소명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자기 자금으로 OOO 운영권을 매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표4> OOO ㅇㅇㅇ (나) OOO은 BBB가 2011.6.경 BBB 주식회사에게 OOO 기숙사 증축공사 도급을 주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하고 되돌려받은 차액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보아 2015년부터 BBB에 대한 수사(OOO)에 착수하였는데, 당시 검찰수사 과정에서 OOO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견된 계약서, 청구인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시 검찰은 BBB 사무실의 컴퓨터 등에서 OOO 및 OOO를 발견하였는데, OOO에는 OOO 운영권의 양도와 관련한 사례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날짜 및 계약당사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OOO는 OOO 제3조 제3항 및 제11조와 관련하여 나머지 잔금 OOO원의 지급방식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계약당사자의 서명날인은 있으나 약정일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표5> OOO ㅇㅇㅇ <표6> OOO ㅇㅇㅇ
2. 청구인은 OOO 당시 검찰에 쟁점감액약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미지급잔금 OOO원을 OOO원으로 감액해주는 대신 BBB가 GGG 전 교수의 복직 및 급여청구 문제 등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은 2011.9.24.로 되어 있으나 계약당사자들의 서명날인이 없다. <표7> 쟁점감액약정서 ㅇㅇㅇ
3. 청구인은 2016.4.14.과 2016.5.13. OOO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은 ‘OOO 운영권 양도에 관한 사례금을 OOO원으로 약정하였으나 BBB의 요청으로 원본약정서를 파기하고 사례금을 OOO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OOO를 사후작성하였고, 사례금을 OOO원에서 OOO원을 감액하고 BBB측으로부터 그 중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자신의 진술로 인하여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별지> 참조)하였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OOO 운영권의 매각과 관련하여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조사에 착수하였고, 조사 당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 BBB가 제출한 자료, 조사청이 산정한 청구인의 수입금액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이 사건 조사 기간 중인 2021.11.5. 청구인에 대한 문답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OOO 외 다른 약정서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OOO 운영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OOO원 외 추가로 받은 금액은 없으며, OOO 당시 검찰에서 알려준 수사내용대로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조사 당시 BBB는 OOO 운영권의 양수대금 및 지급내역이 아래 <표8>과 같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약속어음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8> BBB가 조사청에 제출한 소명자료 ㅇㅇㅇ
3. 조사청은 OOO 당시 검찰이 확보한 OOO 및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 이 사건 조사 당시 BBB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청구인이 아래 <표9>와 같이 BBB와 2010.12.24. OOO 및 OOO를 체결하였다가 2011년 2월 경 사례금을 OOO원으로 한 이면계약서(OOO)를 작성하는 등 하였고, 결과적으로 OOO 운영권 양도와 관련하여 합계 OOO원(아래 <표10> 참조)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았다. <표9> 조사청이 재구성한 이 사건 경위 ㅇㅇㅇ <표10> 조사청이 산정한 청구인의 수입금액 ㅇㅇㅇ
4. 조사청은 관련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는 한편, 청구인을 조세범 처벌법제3조 등 위반 혐의로 2021.12.27.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은 2022.4.27. 청구인을 기소하였으며, 이 사건 심리일 현재 OOO에서 1심(OOO)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5.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OOO 운영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합계 OOO원이 발생하였음에도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탈루하였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아래 <표11> 참조)을 하였다. <표11> 이 사건 처분의 상세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은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OOO가 이면약정서이고 OOO가 실제약정서라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BBB가 2011년 1월 경 OOO 운영권에 사례금 중 OOO원을 감액하기로 한 후, 2011.9.24. 쟁점감액약정서를 체결하여 OOO원을 추가로 감액하기로 하였으므로 OOO 운영권 양도에 관한 사례금은 OOO원이고, 그 중 OOO원만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조사청이 OOO 운영권 양도와 관련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위 <표10>과 같이 OOO원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양측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1.9.24. BBB와 사이에 쟁점감액약정서를 체결하여 OOO 양도 관련 미지급금으로 남아있던 OOO원에서 OOO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으므로 OOO원에 대한 법률상ㆍ계약상 청구권이 소멸되었고, 청구인과 BBB가 상대방에 대한 채권과 채무를 상계시킨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감액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OOO 당시 청구인 등이 진술한 내용(<별지> 참조), BBB가 2011.2.25.자로 청구인 앞으로 작성해 준 확인서(서명날인은 없음, 아래 <표12> 참조)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BBB가 2011년 2월 경 OOO를 작성하는데 협조해준 데 대하여 OOO원을 지급할 채무가, BBB가 법원에 청구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준 데 대하여 OOO원의 사례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각 발생하였고, 위 채무 등을 청구인이 BB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OOO 운영권 양도 관련 사례금지급청구권과 상계하기로 하고 쟁점감액약정서를 체결한 것이므로 위 약정서에 따라 감액하기로 한 OOO원 중 합계 OOO원(조사청은 해직교수 GGG에 대한 배상금 지급비용인 OOO원은 OOO 운영권의 양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례금에서 차감하였음, 아래 <표13> 참조)은 청구인이 OOO 운영권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 즉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12> BBB 명의의 확인서 ㅇㅇㅇ <표13> 쟁점감액약정서의 감액금액(OOO원)에 대한 조사청의 구분 ㅇㅇㅇ
2. 청구인은 쟁점감액약정서에 따라 감액하기로 한 금액 뿐만 아니라 위 <표10>의 금액 중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CCC에게 귀속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청구인이 OOO 당시 진술한 내용(<별지>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 <표10>의 금액을 직ㆍ간접적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마) 한편, 청구인은 OOO 운영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BBB로부터 잔금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4.23. OOO로 약정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은 2020.2.12. ‘BBB가 청구인에게 OOO원 및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이후 BBB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 외 이와 다른 내용의 약정서의 존재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OOO원 외 추가로 사례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조세포탈의 인식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 등의 부정한 행위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9.10. 선고 2010두138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OOO 당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OOO 운영권 양도 관련 사례금이 OOO원이었음에도 BBB와 공모하여 허위계약서인 OOO를 작성하고 원본계약서를 파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례금 OOO원 중 OOO원의 지급방식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OOO에 청구인의 날인이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19.4.23. BBB를 상대로 OOO 운영권의 매각과 관련하여 기 지급받은 OOO원 외 OOO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약정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CCC이 OOO 운영권 매각과 관련한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2011년세무조사 당시 OOO청장에게 OOO 운영권을 OOO원에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OOO 운영권의 매각과 관련하여 BBB로부터 OOO원 이상을 수취하였음에도 BBB와 공모하여 거짓 문서인 OOO를 작성하고 이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감액약정서에 따라 OOO 운영권 매각 사례금에서 감액하기로 한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 당시 ‘BBB가 청구인을 위하여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는 대가로 사례금에서 OOO원을 깎아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BB는 위 수사 당시 OOO를 작성하는데 협조해준 데 대한 대가로 청구인으로부터 OOO 운영권의 사례금 일부를 감액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BB 명의의 2011.2.25.자 확인서(위 <표12> 참조)의 내용으로 보아 OOO 작성에 대한 대가로 BBB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BBB가 OOO를 작성하고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는 데 대하여 BBB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OOO 운영권 매각에 대한 사례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였는바, 위와 같은 OOO 운영권 매각 사례금에서 감액하기로 한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여서는 안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그 외 위 <표10>의 나머지 금액(OOO원 및 쟁점감약약정서에 기재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관련하여 CCC이 받았다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역시 청구인이 OOO 당시 진술한 내용, CCC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에 비추어 당해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CCC과 OOO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OOO 운영권 매각 관련 사례금수입금액을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납세자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4.7.24., 선고 84누124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2011년세무조사 및 OOO 당시 CCC과 공동으로 OOO를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OOO 운영권 취득약정서 및 매각약정서에도 계약당사자로 CCC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CCC이 OOO 이사진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CCC은 OOO 운영권 매각과 관련하여 사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과 CCC이 OOO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였거나 CCC이 OOO원을 OOO 운영자금으로 투자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OOO 당시 청구인의 진술 내용
□ 청구인의 2016.4.14.자 진술내용 ㅇㅇㅇ
□ 청구인의 2016.5.13.자 진술내용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