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환급금이 체납세액에 충당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환급금이 체납세액에 충당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14.3.14. 청구인을 주식회사 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그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과 2022.5.13. 청구인에게 발생한 종합소득세 환급금 OOO원을 주식회사 AAA의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체납법인은 2013.8.29. 파산선고결정되어 모든 정산이 완료되고 2013.12.30. 처분청으로부터 직권폐업정리되었는바, 폐업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원인무효이다.
(2) 쟁점세액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각 세액이 5억원 미만이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은 5년에 해당하며, 체납법인은 2013.12.30. 직권폐업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었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청구인의 환급금 충당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체납세금(당시 체납액 OOO원) 납부에 관한 안내문’을 받고 처분청에 방문하여 쟁점세액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을 문의하자, 일부는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합한 국세가 5억원 이상이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라고 답하고, 일부는 종합부동산세가 5억원 미만이므로 그 기간이 5년이라고 답하는 등 담당자마다 임의대로 판단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제2조에서 국세의 세목으로 차항은 농어촌특별세, 카항은 종합부동산세로 명백하게 분류규정하고 있음에도 차항과 카항을 합산한 세액으로 하여 ‘국세의 5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액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이 5억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은 5년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OOO의 상품을 지인에게 소개하여 수당을 받은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 환급금이 충당된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2013.12.30. 체납법인이 직권폐업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어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었음에도 체납법인이 2018.7.4. 파산폐지되었다하여 소멸시효가 새롭게 시작되는 기산일을 2018.7.5.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
(1) 체납법인의 파산폐지일(2018.7.4.) 이후 어떠한 처분도 없었고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일(2014.3.14.)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처분청이 2013.11.16. 체납법인에게 고지한 쟁점세액은 5억원 이상의 국세이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기간이 10년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파산절차참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존재하였다가 2018.7.4. 파산폐지로 인해 소멸시효가 새로이 개시되었다. (가) 국세기본법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 5억원 이상의 국세’의 경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세액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각각의 고지세액이 5억원 미만이나, 그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므로 위 규정의 ‘ 5억원 이상의 국세’에 해당한다.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의 감면세액 또는 본세 자체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면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함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가세 성격을 지니고 있고, 또한 본세의 신고․납부 시에 필요적으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거나 본세의 결정․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경정 및 징수하게 되어 있어 본세와 함께 농어촌특별세를 고지서 1매에 기재하여 발급하고 있다(농어촌특별세법제7조 및 제8조). 그리고 ‘ 5억원 이상의 국세’에 대하여 소멸시효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취지가 고액체납자에 대한 국세징수권 강화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1통의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의 고지세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납세자가 고지서를 수령하면서 납부할 세액이 5억원 이상임을 알 수 있고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난 때 5억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나)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건검색한 결과, 체납법인의 OOO 사건의 종국일(파산폐지)이 2018.7.4.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중단된 소멸시효가 새롭게 시작되는 기산일은 2018.7.5.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어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9.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2항 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2)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8. 제5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3)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7조(부과ㆍ징수)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본세의 납세고지서에 당해 세액과 농어촌특별세액 및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하여 고지하여야한다.
(4)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제171조(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시효의 중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2. 파산절차참가. 다만, 파산채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④ 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51조 를 준용할 때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의 체납액(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체납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여 그 국세의 체납액에 충당한다. 이 경우 다른 국세에 부가되는 국세는 본세에 따른다.
(1)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상의 OOO 파산사건의 기록,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파산관재인에게 송부한 공문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2013.8.29. 파산선고결정과 관련하여, 2013.10.11. 교부청구하고, 2018.4.24. 쟁점세액을 ‘파산선고 후 발생한 채권원본’으로 하여 파산채권 신고를 하였으며, 체납법인은 2018.7.4. 파산폐지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3.11.16. 체납법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쟁점세액)을 부과한 후, 2013.12.17. 쟁점세액이 체납되자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2014.3.14.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액 납부통지를 하였으며, 2014.6.26.〜2017.8.22. 기간 동안 예금채권 및 기타채권을 압류하였다가 같은 날 ‘2013.8.29. 파산선고 또는 실익없음’을 이유로 해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발생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OOO원의 환급금과 관련하여, 2022.5.13. 종합소득세 OOO원을, 2022.8.18. 근로장려금 중 30%에 해당하는 OOO원을 체납세액에 각각 충당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2014.3.14. 수령한 사실과 청구인에게 발생한 종합소득세 환급금 OOO원이 2022.5.13.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충당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고, 해당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처분청의 파산절차참가(2018.4.24. 파산관재인에 대한 채권신고 등)로 중단되었으나 체납법인의 2018.7.4. 파산폐지로 처분청의 권리행사가 종료됨에 따라 시효 중단사유가 없어졌으므로 그 시효는 그 다음날(2018.7.5.)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 날(2018.7.5.)부터 국세징수법 제27조 제1항 상의 소멸시효 기간(5년 또는 10년)이 지나지 않아 청구인의 환급금(OOO원)이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충당(2022.8.18.)된 것은 쟁점세액의 5억원 이상 해당여부와 상관 없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인의 환급금 충당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