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7630 선고일 2022.12.29

소득령§168의8②이 16.2.17.자로 개정되었고 부칙§2②에서 ‘이영중양도소득에관한개정규정은 이영시행후 양도하는분부터적용한다’라고규정하고있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16.4.8.이라 쟁점토지양도에따른양도소득에대해 위 개정된조항을적용하여야하는바, 소득법§104의3①1호가목본문에서 자경하지않는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소득령§168의8항에서 농지라 함은 지목에관계없이 실제로경작하는토지를 말하며, ②에서 자기가경작하지않는농지란 조특령§66⑬에따라 2분의1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되, 자경기간의 판정에 대해서는 조특령§66⑭을 준용하도록규정하고있고, 조특령§66⑭에서 총급여액이37백만원이상인과세기간이있는경우 그 기간은 경작기간에서제외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 청구인의쟁점토지보유기간인00.1.19.∼2016.4.8. 중 00년∼15년기간은 총급여액이37백만원이상이었으므로 그기간동안 경작기간에서 제외되고, 해당기간을 제외할 경우 소득법§104의3①1호 및 소득령§168의6 1호에 따른 기간[양도일직전 5(3)년중2(1)년, 전체보유기간중40% 초과] 동안 ‘자기가경작하지않는농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19. 경매로 취득한 ‘OOO 외 6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2016.4.8. AAA 외 1인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으로 하여 2016.6.30.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여 2021.12.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8. 이의신청을 거쳐 2022.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 7필지 중 4필지 1,788㎡는 농지(답)로서, 본인이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이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잔여 3필지 375㎡도 지목상으로는 대지로 되어 있으나, 농지 인근의 토지로서 농사용 자재 및 비료나 농기구 저장과 일시적인 대피 목적 비닐하우스의 부수 토지로 사용되는 등 영농에 부수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10% 가산세율 적용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려면, 소득세법 104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여야 하나, 쟁점토지는 위 각 목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토지 7필지 중 농지 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지목이 대지인 3필지 375㎡’는 그 실질에 있어 인근 농지의 영농에 부수되는 토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4필지 1,788㎡는 지목이 농지이고 실제 경작을 하여서 형식적 및 실질적인 측면에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양소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6년간 소유하고도 2016.1.25. 시행된 소득세법 제168조의8 제2항 및 2016.2.5.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에 따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 원 이상인 자’에 해당하게 되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위 법령의 개정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2개월 전이고, 정부의 입법예고 기간동안(2015.12.24.〜2016.1.15.)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나 주택이나 건물 등의 매매와 달리 토지의 매매거래가 쉽지 아니하였던 탓에 개정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완료하지 못하게 되었다. 위 법령 개정이 있기 전에는 ‘자경’이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은 자경의 요건이 아니었고, 농지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자경’은 해당 토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는 연간 OOO원(누적 OOO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자경 여부의 판단을 농지법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 농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2016.2.16. 일까지)이고,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수준으로 자경의 판단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2016.4.8.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해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할증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인 2016.2.16 이전까지는 농지법에 따라 ‘자경’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농지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OOO시청에서 발행한 농지원부에 따르면 2016.4.8. 양도시점까지 ‘자경’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다. 따라서 2016.2.17. 이후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이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각 호 규정에 따라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의 기간 기준을 적용하되, 제168조의8 제2항에서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4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2016.2.17.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양도일 직전 5(3)년 중 2(1)년, 전체보유기간 중 40% 초과] 동안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10%p를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신고 및 경정결정 내역 OOO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1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6.4.8. 이를 양도하였고, 1968.10.20. OOO에 주민등록하여 2022.8.17.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OOO에 거주하고 있다. (나)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3필지 합계 375㎡(OOO)의 지목은 ‘대지’, 나머지 4필지 합계 1,788㎡(위 같은 리 OOO)의 지목은 ‘답’으로 등재되어 있고, 2006.2.6. 경기도 고시 제2006-47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부과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3필지(OOO)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다. <표2> 쟁점토지 재산세 부과내역 OOO (라) 국세청 내부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OOO조합 재직기간: 1982.12.1.〜2015.12.30.)금액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 제1호에 따라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소득금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인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 내역 OOO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의 입증자료로 OOO에서 발급한 2008〜2015년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표를 제출하였는데, 위 내역표에는 청구인이 조합원으로서 구매한 상품명, 수량,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고, 연도별 구매금액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BBB의 소유농지는 쟁점토지 중 지목이 ‘답’인 3필지(면적 합계 1,787㎡) 및 이외의 9필지(면적 합계 4,816㎡)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4>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표상 연도별 총 구매금액 OOO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받기 위하여 제출한 쟁점토지 소재지의 통장인 CCC 및 쟁점토지 인근 거주자인 DDD·EEE·FFF이 기명 날인한 ‘경작사실 확인서’(2016.3.11.자)를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2항이 2016.2.17.자로 개정되었고, 부칙(대통령령 제26982호, 2016.2.17.) 제2조 제2항에서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2016.4.8.이라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해 위 개정된 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라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1항에서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제2항에서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 따라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에서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에서는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인 2000.1.19.부터 2016.4.8.까지 기간 중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인은 OOO조합에 근무하면서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이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 쟁점토지의 경작 기간에서 제외되고, 해당 기간을 제외할 경우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양도일 직전 5(3)년 중 2(1)년, 전체보유기간 중 40% 초과] 동안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괄호 생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괄호 생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③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표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3.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을 준용한다.

④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부칙 <대통령령 제26982호, 2016.2.17.>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5)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이하 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6)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 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 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녹지지역
  • 가.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다.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8)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취수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