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를 쟁점매입처의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한 명목상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중7624 선고일 2023-12-14 조세심판원

[요지] 거래동기와 일련의 세금계산서 및 대금수수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등은 재화의 실질적 거래가 없음에도 돈을 회전시키는 자전거래 방식을 통하여 마치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4.28. 개업하여 OOO에서 기계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다 2019.12.31. 폐업한 법인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3.8.부터 2021.4.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6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동안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40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bbb 유한회사 안양지점(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143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이와 관련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6.21.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7. 이의신청을 거쳐 2022.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쟁점거래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매출처로부터 메일로 발주를 받은 후 쟁점매입처에 발주를 하고, 쟁점매출처로부터 오더를 받은 후 쟁점매입처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쟁점매출처로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였다. <표2> 쟁점거래 구조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서 메일로 발주가 오면 쟁점매입처에 발주하고 쟁점매입처에서 쟁점매출처로 직접 납품하는 거래로 계약을 하였는데, 쟁점매출처로부터 물품대금의 입금을 확인하면 상품이 하자 없이 납품된 것으로 인지하고 거래명세서에 사인을 해주었으며, 쟁점매입처에서에서 구매한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었다. (다) 위와 같이 순환거래라는 자체를 몰랐고 단순한 유통회사의 거래로 인지를 하고 계약에 따라 발주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대금 수금 및 지급 등의 정상적인 상거래로 진행을 한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았고, 쟁점매출처에게 실제로 물품을 판매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소위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청구법인에서 쟁점매입처에 발주한 상품은 쟁점매입처가 직접 쟁점매출처에 납품하였으므로 쟁점매입처에서 구매한 상품이 물리적으로 이동하지 않았고, 다시 쟁점매입처에 납품되었다는 사실은 조사청의 조사로 인해 알게 되었다.

(2) 쟁점거래는 소유권 이전의 의사 합치가 명백히 존재한다. (가)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이 인정되기 위하여 현실적인 물건의 이동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서울고등법원 2019.1.23. 선고 2018누56369 판결 등). (나) 법원 판례(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도11382 판결)에 따르면, 법률적으로 실제 공급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거래 대상 물품의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 쟁점거래의 경우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 사이에는 기본거래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들 사이에 수수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에 기재된 것과 같이 소유권 이전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이들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이에 따라 당사자들은 대금을 지급하였고, 거래의 내용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다. (라) 쟁점매출처와 청구법인 사이에도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에 보낸 발주 메일에는 거래의 대상이 되는 품목, 수량, 가격 등과 함께 OOO등의 납품장소가 특정되어 있었다. (마) 나아가 거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공급한 물건에 관한 하자가 있거나 대금지급의 지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하도록 계약이 체결되었는바, 이는 쟁점거래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의사의 합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3) 거래품목의 실물이 존재한다. (가)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게 원단 재고를 판매할 때 OOO등 3개의 품목(이하 “쟁점재화”라 한다)명을 사용하였는데, 쟁점재화의 품목은 쟁점매입처가 실제로 취급하는 원단 품목 수십 개를 편의상 묶어서 통칭한 것이다. 이들 품목명은 각 거래별 발주서 등에 기재되었고, 물품이 인도된 후에는 거래명세서 등에도 기재되었다.

1. 이처럼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거래 상대방 별로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들을 구분하여 거래의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품목명을 지정하여 거래명세서에 기재한 것이다.

2. 그리고 쟁점매입처는 이렇게 생성한 품목명에 포함되는 세부적인 품목들의 구체적인 종류, 수량, 단가, 보관장소 등을 거래 별로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이를 자세하게 기록하여 두었다.

3. 유통업자인 청구법인으로서는 매번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세부 품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지만 원한다면 언제든지 세부 구성 품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였다. (나) 단순히 기존에 지칭하던 품목명과 다른 이름으로 품목들을 지칭하였다고 하여 해당 물건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과세관청 역시 품목명이 기존과 맞지 않음을 지적할 뿐이고, 거래 물품이 보관장소에 있었던 것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입장으로 보인다. (다) 거래당사자 사이에 해당 품목명이 지칭하는 물품에 관한 합의만 있다면 그 표시 여하는 계약의 성립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거래에 사용된 품목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래 품목의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거래 제안을 받아들여 물품 판매가격의 1% 정도의 이윤을 수취한 것은 유통업에서 흔히 있는 거래 방식으로서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쟁점거래는 실제거래이지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쟁점매입처의 유동성 확보와 청구법인의 영리적 목적을 위하여 실물 거래 없이 자전거래 형태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명목상의 거래이다. (가) 쟁점매입처는 채권은행에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15년 10월 채권은행 자율협의회에 의해 공동관리되었는데, 이에 따라 추가적인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해지고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경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공동관리되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공동관리가 졸업(2017.12.18.)된 이후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진 2019년 제1기까지 실물 이동없이 ‘자전거래’ 형태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나) 쟁점매입처는 쟁점매출처의 대금결제조건을 이용하여 90일간의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에 공급가액의 1%, 실질적으로 자금대여 역할을 한 쟁점매출처에 5%의 거래단계별 마진을 발생시키는 등 이익을 분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쟁점기간 쟁점매입처은 결과적으로 6%의 매출총손실이 발생하였다. (다)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ccc는 2021.3.18.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 당시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원재료매입 등 물품대금과 인건비 지급을 위한 운영자금이 필요하였고,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쟁점매입처의 경영본부장이자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ddd 역시 2021.2.25.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 당시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3자간 ‘자전거래’를 통한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eee는 2021.3.12. 작성한 문답진술서에서 형 ddd가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간의 거래를 제의하였고, ddd가 가져온 양사간의 기본거래계약서에 날인을 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후 쟁점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즉시 쟁점매입처로 입금해 주는 조건으로 약 1%의 이익을 취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마) 결론적으로 기업이 상거래활동을 통해 응당 추구하여야할 매출이익이 목적이 아닌 쟁점매입처의 자금경색을 해결하기 위한 회사 운영자금을 융통할 목적과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의 약 1%의 영리를 취하고자하는 청구법인의 영리적 목적을 위하여 실물이동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다.

(2)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이유가 없다. (가) 쟁점거래는 경제적 합리성마저 결여된 명목상 거래이다. 쟁점거래는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니라 회사 운영자금을 융통할 목적과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따른 수수료 등의 대가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것으로, 단 하루 만에 쟁점매입처→청구법인→쟁점매출처→쟁점매입처로 돌아오는 회전구조 형태의 자전거래이다. 그 결과 동일한 물품을 거래단계별 마진을 붙인 높은 가격으로 스스로 재구매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이는 불특정한 제3자 간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절대 발생할 수 없는 경제적인 합리성마저 결여된 거래이다. (나) 쟁점세금계산서 상 품목은 쟁점거래를 위하여 임의로 만든 품목들에 불과하다.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재화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쟁점매입처가 매입하여 취급하는 특정된 품목 수백 개를 모아 통칭한 것으로 쟁점매입처의 본사 창고 및 보세물류창고 등에 보관된 실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존재하는 재화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쟁점재화의 세부명세를 조사청이 거래명세서 등과 대사한바, ① 각 거래일의 거래명세서 상 기재된 OOO품목을 구성하는 세부 물품의 명세와 개수가 모두 다르고, ② 거래명세서상 공급한 수량과 세부명세서상 출고된 수량이 일치하지 않으며, ③ 당일 거래된 공급가액도 일치하지 않는바, 쟁점재화는 다른 정상적인 거래에서 사용되지 않는 쟁점거래만을 위해 임의로 사용한 품목명에 불과하고, 이 건 세무조사에서 자전거래가 문제되자 이를 해명하기 위해 공급가액과 수량도 일치하지 않는 출고세부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제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eee는 쟁점매입처의 경영본부장인 ddd의 동생으로 쟁점매입처와 3년 동안 OOO원이 넘는 금액을 140여회가 넘도록 거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구매한 물품의 품목명과 쟁점매입처의 수주담당, 쟁점매출처의 발주담당 직원이 누구인지 조차도 제대로 답변 하지 못하는 등 기계적으로 세금계산서만 단순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물품의 이동이나 인수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명세서상 인수자에 거짓으로 날인한 자료를 조사청에 제출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재화의 이동이 확인되지 않는다. (라) 재화의 소유권 이전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점유개정 등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1.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에 작성된 기본거래계약서를 보면 물품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물품 등이 인도된 시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재화의 이동 및 물품의 인도가 없었다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거래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소유권 이전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제 와서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간이인도의 개념을 사용하며 시간대별 소유권 이전의 정당성을 주장하나, 재화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 또는 법인과 소유권을 보유하는 시점, 기간을 특정하지 못하고, 소유권 이전의 시간적 순서와 반대되는 발주서가 다수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쟁점매입처의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한 명목상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된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 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의 사업자 현황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eee는 쟁점매입처의 경영본부장인 ddd의 동생으로 ddd와 eee는 2013.5.2.부터 2019.10.16.까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로 재직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의 사업자 현황 <표4>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의 사업자 현황 (나) 쟁점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단위: 백만원)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기간 이전인 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 과세기간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와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6> 2014년〜2015년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단위: 백만원) (라)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 기본사항 등은 아래와 같다.

1. (쟁점매입처) 2004.9.16. 개업하여 휴대폰 배터리 설명서 라벨, 필름, 테입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채권은행에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15.10.30. 채권은행 자율협의회에 의해 공동관리되었는데, 이에 따라 추가적인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해지고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경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쟁점기간 동안 실물 이동없이 ‘자전거래’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고, 그 결과 2017사업연도의 경우 90일 평균 약 OOO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원재료 매입 및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쟁점매출처) bbb 유한회사의 안양지점으로 쟁점거래 전인 2015년에는 쟁점매입처에 대한 매출이 약 OOO원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에는 쟁점매입처에 대한 매출거래가 OOO원으로 급증하여 쟁점기간 쟁점매입처에게 합계 약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9년 2기에는 OOO원으로 매출이 급감하였다.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대금은 즉시 지급하고, 쟁점매입처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대금은 90일 이후에 회수함으로써 쟁점매입처가 90일간 관련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의 5% 상당액을 수수료로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한 명목상의 거래라는 근거로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인 ccc가 2021.3.18.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는 아래 <표7>과 같이 ccc가 쟁점매입처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원재료매입 등 물품대금과 인건비 지급을 위한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실물 이동 없이 자전거래 형태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표7>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ccc의 심문조서 내용 일부
  • 나) 쟁점매입처의 경영본부장이자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ddd가 2021.2.25.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는 아래 <표8>과 같이 ddd 또한 쟁점매입처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쟁점거래를 하였고, 3자간 자전거래를 통한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실물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8> 쟁점매입처 경영본부장 ddd의 심문조서 내용 일부

2.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품목의 실물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처의 경영본부장인 ddd는 OOO등의 쟁점재화는 쟁점거래에만 사용되는 품목명이라고 진술하였고, 조사청이 쟁점매입처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출고 세부명세를 연도별 샘플을 선정하여 상호 비교한 결과 각 거래일에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품목 OOO을 구성하는 세부 물품의 명세와 품목의 개수가 모두 다르고, 거래명세서상 공급한 수량과 세부명세서상 출고된 수량이 일치하지 않으며, 당일 거래된 공급가액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제 거래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eee는 아래 <표9>와 같이 2016년∼2019년 기간 동안 OOO원이 넘는 금액을 140여회가 넘도록 거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구매한 물품의 품목명을 알지 못하였고, 본인이 직접 쟁점매입처에 물품을 발주하였다고 하나 쟁점매입처의 수주담당직원 누구에게 발주를 하였는지도 답변하지 못하였으며, 쟁점매출처의 직원 누구로부터 수주를 받았는지도 답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eee의 심문조서 내용 일부
  • 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는 실제 재화가 인도되었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직원 fff 등이 인수·날인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이 각 회사의 거래명세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실제 재화가 인도된 사실이 없고, 날인의 진위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품목의 소유권 이전 여부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아래 <표10>의 쟁점매입처와의 기본거래계약서에는 소유권은 ‘물품 등이 인도된 시점’에 인도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재화의 이동이나 물품의 인도가 없었다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없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거래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아래 <표11>과 같이 소유권 이전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본거래계약서 내용 일부 <표11> 쟁점매입처 경영본부장인 ddd의 심문조서 내용 일부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1일 거래라고 하여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는 근거로 매입 및 매출 거래가 모두 당일 이루어지고 거래구조 전체로 보아 조세포탈의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함부로 그 중 일부의 거래를 부인하여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을 제시하였다. (나) 재화가 반드시 물리적으로 이동하여야 공급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 2018.6.21. 선고 2017구합68141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9.1.23. 선고 2018누56369 판결)을 제시하였는데, 위 판결에 따르면 현실적인 물건의 이동이 이루어져야만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3자간 거래에 있어 중간거래자를 거치지 않고 최종매수자에게 물건이 바로 공급될 수도 있는 것이며, 거래의 특성에 따라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이동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실제 공급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거래 당사자간 거래의 대상이 되는 품목, 수량, 가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발주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관련하여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아래 <표12>와 같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불기소결정서(2022.2.23.)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통지서(2022.6.10.)를 제출하였다. <표12>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불기소결정서 등 내용 일부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각 거래처들과 실제 물품을 매입 및 판매하고 소유권 이전의 의사 합치가 존재하는 등 쟁점거래가 실제거래이므로 그 과정에서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청구법인,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가 같은 날 순차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순환거래로, 쟁점매입처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작하였음이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및 경영본부장의 심문조서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실제 재화가 거래처로 인도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발주서, 거래명세표 등의 자료만으로는 정상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거래동기와 일련의 세금계산서 및 대금수수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등은 재화의 실질적 거래가 없음에도 돈을 회전시키는 자전거래 방식을 통하여 마치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의 수사는 형사범죄의 요건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그 결과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곧바로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가 아닌 현금유동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명목상의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