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합의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7620 선고일 2023.02.13

쟁점합의금은 청구인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었다기보다는 쟁점공사에 대하여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에 대한 사례 및 답례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에 대해 피해보상금이라고 주장만할 뿐, 자신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손해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향후에도 관련된 피해가 확인될 경우 별도의 보상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합의금을 소득세 과세대상인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1.20. 제2외곽순환고속도로OOO(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시공사인 ㈜AAA(이하 “시공사”라 한다)과 합의(이하 “쟁점합의”라 한다)를 통해 OOO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는데, 당초 시공사가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기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합의금은 자신이 입은 실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성격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면서, 2021.12.15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쟁점합의금을 수령한 것으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2022.2.1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8 이의신청을 거쳐, 2022.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지하를 관통하는 터널을 건설하는 것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발파 및 굴착공사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한 불안감, 스트레스, 우울증, 불면증 등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 소유주택의 보일러 및 상수원시설 파손 등 막대한 재산적 피해(시가하락 등)도 입었기에, 그에 대한 피해보상 대가로 쟁점합의금을 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쟁점합의금 전부를 과세대상 사례금으로 보아 위법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합의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민형사상 이의제기 등 일체의 요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쟁점합의금을 수령하였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청구인의 재산상 피해는 쟁점합의금과 별도로 시공사 등이 보상(처리)해 주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합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 점합의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자료를 정리하면 OOO과 같다. (가) 쟁점합의(2020년 10월) 내용은 OOO과 같다. (나) 쟁점합의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시공사로부터 받은 입장이라며 OOO 사항을 제시하였다. (다) 이 건의 처분근거로 OOO 사항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추가로 제시한 항변내용을 정리하면 OOO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로 인해 발생한 자신의 현실적(정신적․재산적) 고통 및 피해에 대한 보상대가로 쟁점합의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합의에는 “청구인이 시공사로부터 쟁점합의금을 받고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되, 향후 쟁점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요구(금전적, 물질적)를 하지 않을 것(제3조)과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제6조)을 확약한다”고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의 구체적 피해액이나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합의금이 지급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산출근거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달리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바, 쟁점합의금은 청구인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었다기보다는 쟁점공사에 대하여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에 대한 사례 및 답례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에 대해 피해보상금이라고 주장만할 뿐, 자신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손해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의 객관적 재산손실의 경우 쟁점합의금 외에 추가 보상을 받았음은 물론 향후에도 관련된 피해가 확인될 경우 별도의 보상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합의금을 소득세 과세대상인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