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사례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자료를 정리하면 OOO과 같다. (가) 쟁점합의(2020년 10월) 내용은 OOO과 같다. (나) 쟁점합의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시공사로부터 받은 입장이라며 OOO 사항을 제시하였다. (다) 이 건의 처분근거로 OOO 사항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추가로 제시한 항변내용을 정리하면 OOO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로 인해 발생한 자신의 현실적(정신적․재산적) 고통 및 피해에 대한 보상대가로 쟁점합의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합의에는 “청구인이 시공사로부터 쟁점합의금을 받고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되, 향후 쟁점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요구(금전적, 물질적)를 하지 않을 것(제3조)과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제6조)을 확약한다”고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의 구체적 피해액이나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합의금이 지급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산출근거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달리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바, 쟁점합의금은 청구인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었다기보다는 쟁점공사에 대하여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에 대한 사례 및 답례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에 대해 피해보상금이라고 주장만할 뿐, 자신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손해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의 객관적 재산손실의 경우 쟁점합의금 외에 추가 보상을 받았음은 물론 향후에도 관련된 피해가 확인될 경우 별도의 보상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합의금을 소득세 과세대상인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