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과 무관한 개인적인 금전거래 입금액 OOO원을 신고누락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 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내역 OOO
(2) 조사청은 2021.7.6.부터 2021.11.7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2018년~2020년 기간 동안 수입금액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5.13.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 경정·고지내역 OOO
(3)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쟁점금액에는 아래<표3>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 무관한 개인적인 금전거래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신고누락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3>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무관 입금액 OOO
(4) 계모임 회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계모임 회비와 관련하여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 및 처분청에서 세무조사 당시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계모임 회비 세부명세 OOO (나) 청구인은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지 않은 OOO원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곗돈 지급관련 계좌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화면 및 FFF 외 6명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표4>의 입금자들이 청구인과 동종의 미용학원을 운영하는 자들로 카카오톡 대화내용에서 곗돈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다는 의견이고, 2020.3.2., 2020.3.3. III이 입금한 OOO원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서 곗돈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추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그러나 2020년 12월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미용학원을 운영하는 입금자들이 계모임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같이 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은 이 중 III OOO원, FFF OOO원 입금액만을 곗돈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입금액에 대하여는 곗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카카오톡 대화화면 OOO
2. 곗돈 지급관련 계좌 출금내역 OOO
(5) 동종학원장들과 친목모임 회비와 관련하여 쟁점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청구인은 아래 <표5> 금액 또한 동종학원장들과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KKK외 5명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5> 친목모임 회비 세부명세(청구주장) OOO
(6) 청구인의 배우자 BBB 급여 입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BBB의 2018년~2019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아래<표6>과 같다. <표6> BBB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 OOO (나)BBB이 근무하고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근무처 CCC의 대표자 DDD로부터 쟁점계좌B로 입금된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DDD로부터 입금된 금액 OOO (다) 청구인은 CCC 대표자 DDD이 2021.10.20. 작성한 BBB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CCC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심판청구 항변과정에서 BBB가 CCC에 실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카카오톡 대화내용 화면을 다수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혀내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입금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7.6.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이다. (나) 먼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수입금액과 무관한 개인적인 금전거래 입금액이라 주장하는 계모임 회비와 친목모임 회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계모임 회비와 관련하여 쟁점계좌에 대금을 이체한 입금자들이 청구인과 동일·유사 업종의 미용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 등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곗돈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실제 계좌 입출금 내역이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계좌 입금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대사하여 일부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고 이건 심판청구 과정에서도 2020.3.2., 2020.3.3. III가 입금한 OOO원은 추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의견인데, 쟁점계좌에 입금된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일치하는 나머지 금액 OOO원에 대하여 위와 다르게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친목모임 회비와 관련하여 쟁점계좌에 대금을 이체한 입금자들 또한 청구인과 동일·유사한 업종의 미용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등으로 일부 입금자들은 계모임 회원으로 확인되며, 입금자들이 친목모임을 하면서 식사비용 및 회원선물비용 등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계모임 회비와 친목모임 회비에 대하여 이를 개인적인 금전거래 입금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배우자 급여를 쟁점계좌로 대신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배우자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CCC사업장의 경우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내역이 없는 점, 청구인은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등 청구인의 배우자가 CCC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CCC 대표자 DDD의 확인서 및 일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근거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배우자 급여를 청구인이 대신 수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