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7605 선고일 2022.12.2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과수나무 등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면적이나 재배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처분청 및 우리 원의 현장확인사진 및 위성사진 상, 쟁점토지 중 220㎡면적 정도에서만 농지의 모습이 확인되며, 쟁점토지 중 주택 진입로 부분, 조경수가 식재된 부분 등에서는 자경의 모습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 1,097㎡ 중220㎡에 한하여 자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의 토지(109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21.10.1. 양도하고, 2021.12.30. 양도소득세 신고시 자경감면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2022.3.31.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며 기신고·납부된 세액 모두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장확인한 결과, 쟁점토지 1,097㎡ 중 220㎡에 한하여 자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2022.5.27.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에는 더덕, 도라지, 자두나무 1주, 배나무 3주, 대추나무 2주, 사과나무 3주, 밤나무 5주, 복숭아 나무 3주, 청도복숭아 나무 2주 등 과수나무를 식재(약 330m²)하고 나머지 부분(약 700m²)은 계절별로 고추, 시금치, 배추, 무 등 채소와 야채를 재배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사진은 쟁점토지와 바로 인접되어 있는 OOO 소재 주택이 있는 곳의 사진이지 쟁점토지의 사진이 아니다. 자경농지는 진입로 뿐만 아니라 농막사 및 농로까지도 포함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체 면적인 1,097㎡를 농지로 사용하고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인접한 주택의 정원 및 텃밭 성격의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의 2022.5.19. 현장확인 당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은 대부분이 정원수 용도의 나무들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실수를 식재하여 관리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일부 유실수를 식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과수재배라는 영농을 위한 식재가 아닌 정원수로서 식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토지 중 닭장으로 사용하였다는 비닐하우스 전면부는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위성사진 및 현장확인을 한 결과, 고랑 및 밭작물이 확인되는 등 텃밭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외의 부분은 텃밭이 아닌 정원수가 식재된 정원 용도 및 양도물건에 인접한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주택진입로가 아닌 농도라고 주장하나, 위성 사진 및 현장방문한바 울타리부터 주택까지 진입하기 위한 형태로 토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영농작업을 위한 농도가 아닌 주택 진입을 위한 도로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양도내역 및 신고내역은 아래 OOO과 같으며,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세액 모두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 공문에 따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부분인용한 사유는 아래 OOO와 같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위성사진은 아래 OOO과 같다. (라)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현장확인 사진은 아래 OOO와 같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2021.9.6.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1,097㎡ 중 40㎡는 폐경하였고, 실제경작 면적은 1,057㎡로 기재되어 있다. 품목별 재배면적 등은 아래 OOO과 같다. (나) OOO청장이 2021.9.23. 발급한 농지원부에 따르면, 쟁점토지(1,097㎡)에서 채소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최초작성일자는 2014.4.8.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이 2021.9.6. 발급한 ‘거래자별매출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2013년 및 2015∼2021년 기간 동안 씨앗 및 퇴비 등을 구입한 내역이 확인된다. 2014년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021년의 거래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는 OOO에 2012.8.30. 전입하였고, 2021.11.18. OOO으로 주소이전하였다. (마) OOO농업협동조합장이 2021.9.6. 발급한 ‘조합원 탈퇴 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농업협동조합에 1982.2.25. 가입하였다가 2014.3.11. 탈퇴하였다. (바) 청구인 제시한 사진은 아래 OOO과 같다.

(3) 우리 원이 2022.11.11. 현장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위성사진상 OOO 소재한 주택과 같은 동 336-7 소재한 쟁점토지의 위치는 아래 OOO와 같다. 위성사진에 따르면 나무는 쟁점토지와 이와 인접한 주택 모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현장확인시 쟁점토지 및 인접한 주택의 모습은 아래 OOO와 같다. (다) 현장확인한 결과, 2022.11.11. 현재 조경수는 쟁점토지와 이와 인접한 주택 부분 모두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비닐하우스 및 창고 근처에 조경수가 있는 것도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과수나무 등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면적이나 재배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 및 우리 원의 현장확인사진 및 위성사진상 쟁점토지 중 220㎡면적 정도에서만 농지의 모습이 확인되며, 쟁점토지 중 주택진입로 부분, 조경수가 식재된 부분 등에서는 자경의 모습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 1,097㎡ 중 220㎡에 한하여 자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나머지 면적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11.9. 대통령령 제321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농지법(2021.8.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지법 시행령(2019.7.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된 것) 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