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외상매출금이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7584 선고일 2023.05.04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볼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3.10. 개업하여 OOO에서 폐유리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사)OOO(이하 “쟁점협회”라 한다)에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OOO원(이하 “쟁점외상매출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하여 대손세액 공제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아 2021.8.23. 처분청에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쟁점외상매출금에 관한 대손세액을 차감하여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12.10. 쟁점외상매출금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으로부가가치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미충족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7. 이의신청을 거쳐 2022.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협회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고,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사업폐지 상태이므로 쟁점외상매출금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과 쟁점협회는법인세법국세기본법의 규정과 같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쟁점외상매출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특례규정에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이 아니므로 대손사유 및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의2호의 규정은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소멸시효 진행이나 회수불능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에 손금산입을 인정한 것이므로, 이 건의 지급명령 확정 및 채권일부의 회수에 의한 소멸시효를 이유로 쟁점외상매출금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쟁점협회는민법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 제2호에서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와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를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협회는 2000.11.6. OOO램프의 재활용사업을 위해 국내 형광등 제조업체인 AAA, BBB, CCC, DDD, EEE, FFF 등이 각 OOO원씩 출연하여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이나 쟁점협회의 대표자인 ggg은 일체 출연재산이 없으며, ggg은 2번째 회장으로 선출되었을 뿐 출연재산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한 설립자에 해당되지 않고,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지도 않으므로, 쟁점협회와 청구법인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외상매출금은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아야 되는 대손세액공제가 타당하다. (가)상법제64조에서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제163조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같은 법 164조는 1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민법상 소멸시효가 3년 또는 1년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게 된다. (나) 청구법인은 OOO을 수집, 운반, 처리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업체로서 미회수 채권은민법제163조와 164조에 규정하는 3년 또는 1년의 단기 소멸시효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상법제64조에 의한 기타 상행위로 인한 5년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3) 쟁점협회에 대한 OOO의 인·허가 취소로 이후 실질적인 본래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폐지 상태에서 무재산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2 제1항 제8호에 의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는 타당하다. (가) 국세체납액이 있는 쟁점협회는 무재산으로 사실상 파산상태이고, 조직과 인원이 와해된 상태에서 OOO의 인·허가의 취소만을 이유로 해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단지 해산절차만 이행하지 않은 유명무실한 비영리법인에 불과함에도 청구법인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급명령의 소를 제기하는 등 계속적인 자구노력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2018년 법정부담금 불복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하여 채권회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 이 또한 채권회수의 실현 가능성이 현재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나) 청구법인이 HHH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작성된 신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협회는 채권확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산이 전무한 상태로 법적조치를 통한 채권보전(회수)은 어려운 것으로 종합의견을 적시하고 있고,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미수금 및 잔존가치가 없는 기계장치 등의 미처분 자산도 환가성이 없는 단지 재무제표상 금액이며, 현재 쟁점협회는 재무제표상 OOO원의 자본잠식상태이다.

(4)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협회는 출연 및 설립자가 형광등 제조업체들이고, 청구법인이나 ggg은 일체의 출연재산이 없고 설립자도 아니며, ggg은 단지 2번째 회장으로 선출되었을 뿐,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지도 않으므로 비영리법인인 쟁점협회와 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의2호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을 대손대상으로 규정하여 회수기일 경과의 최단기간만 규정하였을 뿐, 최장기간의 제한이나 특정일을 규정하지 않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손금산입 시기도 손비로 계상한 날이라고 규정하였으며, 또 시행령 개정시 부칙에서 시행일 이후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제한적인 적용례를 두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쟁점외상매출금이 관련 규정의 신설·개정일인 2020.1.1.로부터 상당기간 이전에 2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지급명령에 의해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어 소멸시효가 미완성이라 하더라도, 또한 쟁점협회가 실제 무재산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의2호에 규정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에 해당되면 대손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당초 중소기업의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으로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여부 및 쟁점협회의 무재산 여부와 관련 없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법규정에 맞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과 쟁점협회간 OOO의 승인하에 2004.4.10. 체결한 OOO 처리설비 위·수탁계약서에 의해 국고지원으로 쟁점협회가 OOO에서 수입한 OOO 처리설비를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인 경기도 화성에, 지점소재지인 OOO과 OOO에 설치하여 적국적인 처리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당초 체결한 위·수탁기간은 2004.4.12.부터 감가상각 기간인 7년을 기준으로 2011.4.11.까지로 하였는바, 과도한 기계작동으로 인한 조기 설비노후화로 청구법인은 2010년 자체적으로 OOO원을 투자하여 가동해왔고, 2011.5.8. OOO 처리설비의 위·수탁에 관한 수정계약을 체결하여 위·수탁기간을 2016.12.23.로 변경하여 이후 5년간 부품수리 및 교체 등을 통해 추가가동 후 현재는 완전 노후화로 가동이 불가한 고철 상태이며, 이는 쟁점협회의 2019사업연도 재무제표에도 잔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용조사보고서 상 무재산 회신내용 및 쟁점협회의 가장 큰 자산인 OOO 처리설비의 잔존가치가 없는 점 등에 따라 쟁점협회가 실제 무재산임이 입증되는바, 채무자인 쟁점협회의 사업폐지를 사유로 한 대손세액 공제는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의2호에 따라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상기 시행령의 단서 조건이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법인은 해당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바, 쟁점협회의 대표자인 ggg이 지분을 45%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쟁점협회와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특수관계가 있음은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의2호의 단서 조건에 해당되어 대손사유 및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아울러 쟁점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①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에는상법제64조에 따라 5년이었다가 ② 2015.3.20.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는민법제165조 규정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되었고, ③ 2015.7.9. 일부채권이 회수됨에 따라 나머지 OOO원의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며, ④ 그 다음 날인 2015.7.10.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하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한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그리고 사 업의 폐지 사유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충족 여부를 검토해 보면, ① 쟁점협회는 2019.12.31.자로 직권폐업 처리되었으나 해산절차는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서 미수금 OOO원, 기계장치 OOO원(감가상각누계액 OOO원) 등 미처분자산이 확인되며, 2018년 법정부담금 불복 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한 사실이 확인되어 채권회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쟁점협회의 인·허가 취소와 법정부담금의 납부, 직권폐업된 사실 외에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서 등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와 같은 쟁점외상매출금이 회수불능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폐지를 사유로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협회의 대표자인 ggg이 청구법인의 지분 45%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나) 쟁점외상매출금은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시점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 범위확대 규정(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의2호)의 신설 개정일인 2020.1.1.으로부터 상당기간 이전으로 판단되므로 2년이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을 사유로 한 대손세액공제 신청은 이유가 없다. (다)상법제1조에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상행위로 인한 외상매출금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그 소멸시효를상법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한 바 없다면상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민법제165조 제1항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 함은민법상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받는 채권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 확정판결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한다면 시효중단의 절차를 여러 번 밟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당초 상사시효를 적용 받는 상거래 채권일지라도 지급명령 등 판결 절차를 거친다면민법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과 소멸시효 연장이 적용되기에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한 대손세액공제 신청은 이유가 없다. (라) 쟁점협회는 국고 약 OOO원을 지원받아 전국적인 처리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협회가 2004년에 취득한 것으로 계상한 OOO원의 기계장치는 쟁점협회의 사업장이 아닌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용되어 쟁점협회의 사업장에서는 확인이 불가한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보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에는 쟁점협회가 2004년 구축한 OOO 처리시스템에 대한 재산조사 내용이 제출되지 않아 쟁점협회가 실제 무재산으로 채권 회수가 불능한 상태로 단정할 수 없기에 사업의 폐지를 사유로 한 대손세액공제 신청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외상매출금이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된 것)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30397호, 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5조(대손세액 공제 신청 적용례) 제87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6)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⑤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가.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③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부칙 <제30396호, 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7)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9) 상법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10)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과 2014∼2020사업연도 주주현황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 <표2> 2014∼2020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 (나) 청구법인의 수익구조는, 우선 청구법인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각 사업장 등에서 OOO을 수거하여 분리·처리한 물량을 쟁점협회에 보고하고, 이에 대해 검수 및 정산을 실시한 후, 그 용역대금을 국내 형광등을 제조하는 ㈜AAA 등의 회원사가 생산한 형광등의 제작물량에 따라 미리 쟁점협회에 예치한 분담금을 쟁점협회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형태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외상매출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의2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이므로 대손세액 공제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아 2021.8.23. 처분청에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아래 <표3>·<표4>와 같이 제기하였다. <표3> 쟁점외상매출금과 관련한 경정청구 내역 ◯◯◯ <표4> 청구법인의 쟁점협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신고 내용 ◯◯◯ (라)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시 대손사유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의2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외상매출금이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이의신청 시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대손사유를 추가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 시 사업의 폐지에 의한 대손사유를 추가하였다.

(2) 처분청은 2021.12.10. 쟁점외상매출금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미충족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요약하면 아래 <표5>와 같고,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5> 처분청 제출자료 ◯◯◯ (가) 처분청이 2021년 12월에 작성한 경정청구 검토조사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경정청구 검토조사서 내용 일부 ◯◯◯ (나) 청구법인의 2014∼2020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상 외상매출금의 잔액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 상 외상매출금 잔액 ◯◯◯ (다)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2015사업연도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 내용 일부 ◯◯◯

(3) 청구법인은 쟁점외상매출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의2조 제1항 제9의2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일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대손세액 공제가 타당하다며 아래 <표9>·<표10>과 같이 진행경위와 자료를 제출하였고,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9> 경정청구와 관련한 진행경위 ◯◯◯ <표10> 청구법인 제출자료 ◯◯◯ (가)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 상 쟁점협회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잔액 현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 상 외상매출금 잔액 ◯◯◯ (나) 청구법인이 쟁점협회에 미수금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한 결과 OOO법원의 판결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OOO법원의 판결내용 ◯◯◯ (다) OOO가 2014.12.30. 쟁점협회에 발송한 공문(OOO)의 내용을 보면, 쟁점협회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와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인가가 2014.12.30. 취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협회는 2014.9.11. OOO으로부터 법정부담금(재활용부과금) OOO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고, 2015.1.6. OOO으로부터 동일한 금액이 강제집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협회에 대해 2022.11.21. HHH 주식회사가 작성한 신용조사보고서 상 종합의견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신용조사보고서 상 종합의견 ◯◯◯

(4) 쟁점협회는 2019.12.31. 관할세무서에서 직권폐업 처리되었고, 마지막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2019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은 OOO원, 부채는 OOO원, 자본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외상매출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의2호에 따라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하였고, 소멸시효의 완성 및 사업의 폐지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대상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대통령령 제30396호로 2020.2.11.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의2호는 단서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제2조 제12호에서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4호에서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법인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쟁점협회가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법인과 쟁점협회의 대표자인 조경희와 ggg은 부부관계이고, 각각 청구법인의 지분 45%(총 90%)를 보유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과 쟁점협회는 부부인 각 대표자들을 통해 서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상 쟁점협회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외상매출금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으로 볼 수 있어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에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2020.2.11. 개정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상법제64조에서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제163조는 도급받은 자 등의 공사에 관한 채권 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제165조에서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168조에서는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우선 OOO을 수거하여 분리·처리한 용역으로 발생한 채권인 쟁점외상매출금은상법제64조에 따라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외상매출금과 관련한 OOO법원의 판결이 2015.3.20. 확정됨으로 인해 소멸시효는 최종적으로 10년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2015.7.9.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2015.7.9. 중단되었다가 2015.7.10.부터 새로이 진행되어 2025.7.10. 완성되는 것으로 이때 대손이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외상매출금은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2024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까지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협회는 2019.12.31. 관할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폐업되었고, 그전에 OOO로부터 2014.12.30.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인가가 취소되었으며, OOO으로부터 2015.1.6. 법정부담금(재활용부담금)이 강제집행되는 등 사실상 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보이나,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보고서는 2022.11.21. 작성된 것으로 쟁점협회 소유의 OOO 처리설비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해 보이는 점, 청 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볼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