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7421 선고일 2022.11.03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및 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바 없는 상황에서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쟁점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21.12.15. 등에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별지2>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 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가, 2022.6.29. 등에 위헌인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신고․납부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들은 2022.7.6. 등에 이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 보유세이지만 세계에 유례가 없는 누진형 고세율의 무차별적 세금으로 과도한 세부담, 심각한 차별과세, 세금 폭증 등의 측면에서 담세력을 훨씬 뛰어넘는 징벌적 세금이며, 원본재산이 크게 잠식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세금은 역량에 맞게 그 부담은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주택소유 법인이나 다주택자에게 그 책임을 징벌적으로 안기고 있는 것은 응능부담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으로 보아 재산권 침해이며 사유재산제도의 근본취지마저 손상시킨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헌법 위반인 종합부동산세법에 의거한 부당한 처분으로, 이를 취소하여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헌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므로, 처분의 근거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욱이 처분청들은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 부과현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헌인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21.12.15. 등에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별지2>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2.6.29. 등에 위헌인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신고․납부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들은 2022.7.6. 등에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헌법 위반인 종합부동산세법에 의거한 부당한 처분으로, 이를 취소하여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므로, 처분의 근거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헌법재판소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1중1923, 2021.5.12.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처분청들이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이며, 달리 그 처분이 처분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3)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4)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별지2> 청구인들 명단 및 처분 내역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